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대 제290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2월 1일(목)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3. - 도시주택국 소관
  4.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및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이재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및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도시주택국장 유한호입니다. 
  지난 한 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갑진년 위원님들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월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주동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정모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 주택과장입니다. 
  최종원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에도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하천녹지사업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안양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천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그럼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 주요업무 보고(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갑진년 소망하는 꿈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어저께 도시주택국 공통으로 질의드렸던 부분하고 도시계획과 3건, 도시재생과 1건, 주택과 3건, 생태하천과 1건 그리고 녹지과 1건, 공원관리과 1건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해당 부분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운동연합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관련된 기사들이 중앙지부터 해서 많이 실렸는데요. 기자회견 및 시장님 면담, 그래서 그 내용 어떤 내용 나왔는지 면담 내용과 그리고 부서의 입장 그리고 향후계획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갯버들 벌목된 사진이 있더라고요? 갯버들 벌목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으로 그 갯버들을 벌목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예산도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질의 몇 가지 할게요. 
  우리 김귀배 과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 녹지과장님 두 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우리 가로수에 녹띠가 발생돼 가지고 그것에 대해 가로수가 점차적으로 죽어가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녹띠가 있음으로써. 그래서 그 녹띠에 대한 예방책을 좀 세워달라고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떠한 예방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두 공원관리과 또 녹지과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녹띠가 보통 회화나무나 이런 쪽에서만 많이 띠었는데 지금은 심지어 은행나무까지도 우리 안양시에 전반적으로 끼고 있어요. 사실 은행나무에는 잘 녹띠가 안 낍니다, 은행나무 자체의 특성이 좀 병충해에 강하고 이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한 가로수 정책이 뭔가가 잘못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부서에서는 예방대책과 방안 이런 부분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천에 버드나무 이런 것을 좀 벤 것 가지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잡목을 제거한 건데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천변에 벚나무와 이런 사이사이에 잡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아파트에서 뜨란채 또 삼성아파트 이 구간 내에 뚝 사면에 있는 부분, 뚝방 사면에 벚나무와 사이에 있는 부분에 아마 그 잡목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무를 가꾸는 입장에서 또 하천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랐다는 부분을, 그러니까 간벌을 한 거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 임상훈 과장님이 아마 그런 부분에 이따 아마 자료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지금 자료 말씀 준비됐습니까?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3쪽에 보면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 기업유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청사 부지에 기업유치가 아닌 안양시민들을 위한 다른 개발계획은, 또 추진하거나 아니면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관개선 사업’ 이렇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서너 번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용역 할 때 목적, 용역 건수마다 목적 그리고 그 용역결과 결과물 요지만 만들어서요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어제 도로교통환경국 업무보고에 이어서 이틀째인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때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대부분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크게 질의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를 보고 오후에 추가질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 부지 재건축과 관련하여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범계동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처음에는 바로 잘 진행되는 것처럼 홍보에 열을 올렸어요.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이 안 되고 있고 합의각서 체결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와 관련돼서 사업이 지체되는 주된 사유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도시특별법 때문에 김현옥 과장님 되게 업무량도 많아지고 민원도 많고 해서 많이 힘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오늘 입법예고가 돼서 3월까지 의견수렴 기간인데 지금 일부 언론을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럴수록 민원은 많아지는 거고. 지금 20층 건물을 7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750퍼센트까지 상향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후도시특별법과 관련된 안양시의 입장을,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도 신년회 때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발언들을 하셨어요. 그것하고 덧붙여서 비교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록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록지구가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재개발입니다. 
음경택 위원  재개발이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상록지구 재개발 사업의 사업개요하고요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승인이 난 거잖아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사업인가가 나서, 
음경택 위원  사업인가가 났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사업인가 과정에서 안양시에서 각종 심의‧의결을 한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승인인가 조건으로 아마 조건부로 ‘이러한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해라’라는 어떤 심의‧의결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인 조건, 인가 조건 또 조건부 승인 조건 이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이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 또 해소방안, 해결방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오래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상가와 관련된 민원 중에서 아직까지도 조합 측과 협의를 하지 못한, 협의를 하지 않은 민원과 관련된 민원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현마을 세월교 설치와 관련돼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때 논란이 됐었고 또 문제점도 드러났었고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로 세월교 재설치가 늦어진 거예요? 맞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우연히 현장을 한번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상훈 과장님 지난번에 그 답변대로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작업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현장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업의 어려움, 공사의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일문일답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감사실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이것 일상감사 받았잖아요? 일상감사 받은 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월교 재설치와 관련돼서 생태하천과 부서에서 보는 이 공사의 문제점 또 향후 해결방안,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오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108페이지입니다.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인데요.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면 정비의 필요성은 높지만 기업체의 사업참여 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13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업명 설정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공원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조성 이후 지속적인 참여자 모니터링 계획 여부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설문이나 설계과정에서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147페이지고요.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상담창구 설치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사전상담 신청 등 예약제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약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는 어느 분야들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안문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센텀퍼스트 도로정비 기반시설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이제 그것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그것 현황제출 부탁드립니다. 호계시장 쪽하고 센텀퍼스트 사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 18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이 있는데 사실 조합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을 텐데요.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점검 대상 조합명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 녹지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73쪽이고요. ‘시민대로 띠녹지 조성’ 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심 내 빗물 유입지 확보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사업 목표에는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영향 개발기법 시설 적용이 되지 않고 식재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과장님, 125쪽이고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사실 관양고 주변 개발사업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관양고가 또 인근에 있죠. 그래서 특히나 보행통로가 빈번한 곳인데 안전에 관련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그 부분과 그리고 지금 이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울러 주거단지 조성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1천 345세대에 대한 신청기준이나 자격이 지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으면 알려주시고 아직 나와 있지 않으면 언제쯤 기준이 잡히는지 함께 자세히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범계역은 안양에서 또 손꼽히는 혼잡구역이고 번화가죠?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소음, 분진 또 안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확충돼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136쪽, 인덕원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이 제목에 걸맞게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이 사업이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보면 7월에 만족도 및 범죄율 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알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주민들과의 소통과 나름의 의견 청취를 듣고 내용을 결정하신 건지 그 부분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덕원동이 선정된 어떤 특별한 경위라든지 그리고 인덕원동 외에 다른 동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도 아울러서 함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평안동, 호계1동,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진행 중인데요. 이 세 군데 공사계획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다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휴식과 쉼터 또 여가, 함께 이런 부분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함께 설명과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말씀하십시오. 
장경술 위원  하천녹지사업소 안 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요. 
  74쪽에 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학교숲 조성 관련해서 이 학교숲 조성을 함으로써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용함에 있어서 또 학교 측과의 문제점이 없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성되는 공원과 학교 숲의 차이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조성 후에 학생들과 학교의 반응은 어떤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원관리과 81쪽, 학운공원 등 2개소 맨발산책길 조성. 요즘 맨발 걷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무척 뜨겁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환영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주민들과의 많은 소통을 했을 것 같고 많은 민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맨발걷기길 조성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도 함께 수렴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향후계획도 아울러서 함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24년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먼저 질의드릴게요. 
  107쪽에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서 책자에도 적혀 있는데 유수지의 주차장 중복결정 요청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까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더해서 이것은 하수과 질의도 아직 남았는데 일단은 여태까지 협의된 사항 중에 유수지부터 하수처리계획 어떻게 되는지 공개됐나요, 이것?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조금 많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민감한 사항인가요? 그럼 이 부분은 빼고 현재까지의 협의사항만 공개될 수 있는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이동훈 위원  1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리‧감독 강화’인데요. 이것도 타 부서 원래 질의드리는 게 맞는데 도시계획과 업무인 것 같아요. 관악로 우회도로 그리고 안양천변도로 개설공사 두 건에 대해서 공사개요 그리고 구간만 간단하게 표기해서 부탁드리고요. 더해서 향후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부서가 사전점검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 간단하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 기업 유치인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5월 달에 조사하시고 6월 달에 자문, 11월 달에 시의회 의견청취, 12월 기업유치 공고 이렇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순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으신 사유 간단하게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주민 청취 다 끝났나요? 주민 청취. 저희 동 돌면서 주민분들 의견도 반영하시고 설문조사도 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결과본 취합된 것 있으면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양고 주변은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추가질의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상담창구 관련해서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부서에 재차 요구드렸던 사항인데 빠르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안양시가 지금 성숙도시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시는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컨설팅도 해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릴 것은 최근 도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24년부터 달라지는 안양시 도시정비 관련 행정사항 정리된 것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그것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과에 드린 질의와 유사한 사항인데요. ’24년도 변경되는 건축 행정사항 한 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요청드렸던 사업 중에 옥외광고 소비쿠폰 사업이 지난해로 일몰됐습니다. 이번연도에 새로운 시책 개발해서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검토된 사업 있으시면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번 추경 때 말씀 주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입니다. 
  181페이지에 최근 준공된 공동주택 품질검사 결과본 관에 이관됐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작년 품질검사 한 거요? 
이동훈 위원  네. 
○주택과장 박태규  네. 
이동훈 위원  두 곳 정도 추려서 결과본 좀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체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품질검사 관련한 상위법 관련된 내용 근거법령 발췌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안양시에서도 품질검사가 대거 이루어지고 있는데 입찰 기본조건, 조사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곳에 한해서예요. 
  그리고 174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감사내역 및 과태료 부과내역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도 행정복지센터 세 곳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215페이지, 217페이지에 호계1동,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1층 그리고 지하층, 지하는 주차장이겠죠? 설계평면도 각각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석수체육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공사 착공부터 해서 그 주변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해소 대책에 대해서 타 부서 협의내용 있는지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은편에 원래 석수체육관 지으면서 공영주차장 확보계획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철도교통과에 질의하는 게 맞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것 파악하셔서 이게 병행해서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지금 상황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시설공사과 최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요 주민설명회 등 이제까지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백시원 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평안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현 부지 외에 뒤에 어린이공원을 용도변경 해서 추가로 부지로 편입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공원관리과와 협의한 내용 또 협의가 아직 안 끝났으면 그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시원 과장님, 이게 공원용지를 용도변경 해야 가능한 거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음경택 위원  그 과정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공원관리과. 
  지금 임곡공원 조성사업이 3차까지 마무리된 거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 
음경택 위원  지금 1단계 공원이 완공이 됐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음경택 위원  여기에 보상 현황으로 보면 1차, 2차, 3차가 보상이 완료돼서 공원이 조성이 된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지금 4차는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이 완료된 거고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음경택 위원  여기는 아직 공사 안 들어갔고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음경택 위원  이제 5차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아직 보상이 안 이루어진 거고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음경택 위원  6차는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됐고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올해 편성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난번 예산에 포함됐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음경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차, 5차, 6차를 2단계로 같이 하나요, 공사를?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보상이 끝난 다음에. 
음경택 위원  보상이 끝나려면 제가 볼 때는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체되는 사유 및 해결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보고 오후에, 충의공원도 같이요. 충의공원, 임곡공원. 충의공원은 그렇게 지체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두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자료요청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할 것 없으십니까? 있을 것 같은데. 
채진기 위원  어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 했어요? 더 하셔도 되는데. 그래요. 질의를 조금씩 해 주니까 아주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페이지 106쪽이고요. 연현마을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요. 그동안 제일산업과의 갈등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사업 전체적인 면적이 3만 7천 546제곱미터예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사업은 경기주택공사 GH에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업내역과 공원조성에 대해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지 그런 조성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조감도도 같이 주시면 좋고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역 준비됐으면 같이 주시고요. 또한 제일산업과 계속 소송 중에 있었는데 갈등의 고리는 혹시나 다 정리가 되는지 또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상훈 과장님에게 질의할게요. 
  54쪽에 쌍개울 일원에 비산교 구간 수리검토 용역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전에 꽃장식 화단이 둥글게 있던 부분 원형을 그것을 보니까 주변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뭘 할 것인가도 같이 나오겠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까지는 이 용역에서는 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담지 않았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수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용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리적으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 이러한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이재현  그런 자료를 같이 좀 주시고요. 또한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의왕, 군포 또 겹치는 코너 삼거리 주변이다 보니까 굉장히 물 소용돌이가 많이 치는 곳이잖아요.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도 한번 같이 담을 수 있겠네요, 이 용역을 통해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대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역 있으면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용역 공정보고 관련 개선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추진현황, 공인중개사 교육 추진근거 공문 세부계획, 주소정보시설 관련 해당 사진에 대한 부서입장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8페이지,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정비 필요성은 높지만 기업체의 사업참여 의사가 낮은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7페이지, 매곡 공공주택사업 계획된 유수지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에 대한 현재까지 협의사항과, 업무보고 110페이지,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리‧감독 강화 관련 관악로 우회도로, 안양천변도로 개설공사 개요 및 구간표기, 향후 우려사항 및 대책방안의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6페이지, 연현마을 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내역 및 조감도 제출, 제일산업과의 갈등 현재 상황 및 보상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 봤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매곡 같은 경우는 분양까지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1차 분양.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S-1블록 거기는 끝났습니다. 
이동훈 위원  끝나고 나서 지금 협의되는 과정 중에서 만약에 유수지 결정이 된다, 검토결과 설치가 가능하고 만약에 결정이 되면 중앙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네. 
이동훈 위원  그럼 그 기간이, 그러니까 다 결정이 되고 나서 중앙까지 허락을 받아야지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금은 행정절차가 사전심의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LH에서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1월 초에 LH공사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전에 저희들이 사전협의는 했었는데 ‘인사이동이 마무리되면 한번 관련 부서 만나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까지는 지금 온 상황입니다. 
이동훈 위원  제가 일단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매곡지구가 착공 계획연도가 원래는 올해는 맞고 2월 달 정도로 착공 들어가기로 했던 게 지금 11월 달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이동훈 위원  거기다 뿐만 아니라 북측도 조금씩 조합 인가받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동측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당사 간의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사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좀 면밀하게 그리고 추후에 그 구간에 유수지가 생겼을 때 그 주변에 우려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분들의 의문점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말씀 드리려고 질의드렸던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네. 내비산마을이 굉장히 야간에 보면 어떤 주차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반드시 결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매곡에 대해서는 착공 들어가기 전에 언제쯤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조만간에 2월 중에는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관악로 우회도로 그리고 안양천변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두 군데가 차량이 굉장히 집중현상이 강한 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로 따지면 D레벨, E레벨까지도 떨어지는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 길이를 보면 상당해요. 그리고 공사 난이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안양시에서도 좀 명확하게 교통소통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타 부서랑은 좀 협의가 되신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도로과에서 도로굴착 심의 시 아마 관악대로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보완이 떨어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악로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공사방식이 좀 달라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이동훈 위원  검토사항으로 저희가 기간이 많이 늦어졌고. 그러면 거기가 아무리 대로고 몇 차선, 8차선 이상의 도로라고 하지만 반 이상은 점거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차량들이 우회할 만한 도로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관악대로가 지금 10차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사구간은 양쪽 4차선으로 이렇게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통 불편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사실 이 관악로 우회도로 공사 착공되기 전에 도로과와 LH가 협의했던 내용 중에 삼현로 공사가 있을 거예요. 맞죠? 삼현로가 맞나요? 그 뒤쪽에, 동편마을 뒤쪽으로 해서 과천으로 바로 넘어가는 도로.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공사는 다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이동훈 위원  그 부분도 LH랑 협의를 할 때 당시에 있었는데 일단은 11월, 12월까지는 준공처리 하겠다, 조속하게 관악로 우회도로의 공사에 지장이 없게끔 빠르게 조속히 준공하겠다 해서 민병덕 의원께서도 LH를 몇 번 방문하셔 가지고 완료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삼현로가 정확히 맞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삼현로는 ’24년도 올해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삼현로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이동훈 위원  ’23년도 12월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24년도. 
이동훈 위원  아닐 텐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대로3-6은 공사완료인 계토가 됐고, 지난 ’23년도 연말에. 
이동훈 위원  이제 접속부 부분만 남았다는 거죠? 아파트 택지개발이 아직 안 끝나서.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네. 
이동훈 위원  그 부분도 일단 관악로 우회도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도로부터 조금 먼저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공사로 인해서 혼란이 없게끔 사전에 홍보도 올해는 넉넉하게 기간 잡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게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에서 답변서로 다 갈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소정보시설 이것만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사진을 보니까 밑에 있는 사진은 제가 찍은 거고 위에 있는 것은 ’23년 8월자 도로 로드뷰(road view)로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채진기 위원  이때부터 떼어져 있었던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가 기간을 3월부터 7월까지로 정해서 일제조사를 했었고요. 아마 그 해당 구간은 4월에 조사가 완료가 된 사항인데 6월경에 그 공사 관계자들이 협의 없이 이렇게 탈착을 해가지고 화단에다가 방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공사하면서 큰 차량이나 크레인들이 있기 때문에 탈착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부서와 협의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길 가다 보면 시민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있다는 것도 보면 안양시 관계 공무원들, 도시계획과 공무원분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이것을 봤을 텐데 이게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것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많은 도로명, 주소정보시설이 저희들이 약 2만 3천개 되는데 임의대로 토지소유자라든지 세입자들이 무단으로 철거를 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조금씩 간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야가 보이는 공간인데도 이렇게 좀 몇 개월 동안 방치되었다는 자체는 죄송스럽게 저도,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렸던 연현마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부서의 생각은 어떤지 생각을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가 제일산업하고는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해서 소송이 5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스콘 공장 관련해서는 한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관리에서는 마지막 소송이 되겠는데 저희가 처음에 1차에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산업에서 주장하는 것이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어떤 선정에 대한 절차가 위반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권리를 남용했다’ 그런 부분으로 1심에서 다퉜는데요. 저희들이 2심이 2월 2일 날, 항소제기가 내일까지인데요. 항소가 제기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소송을 충실히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 그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산업하고는 어떤 협의라든지 한일레미콘하고 협의해서 문제해결은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왜 그러냐 하면 레미콘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미콘 시설들이 관내에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이전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소송으로써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이 정당하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우리 공원조성의 타당성을 우리가 거기다 포커스(focus)를 맞춰가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게 되게 우리 시 입장에서처럼 밀어붙이면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금도 그쪽 레미콘, 제일산업 쪽에서는 ‘아스콘 공장은 아스콘 공장 그 부분이라도 공원에 수용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레미콘 공장은 이전을 안 했으면 좋겠다’. 소송 제기할 때도 답변서에도 그런 내용들은 계속 자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부지를 공원으로 유지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우리 시 입장과 또 우리 시민의 입장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공원조성이나 기타 우리 시가 기반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아스콘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민원, 지역주민들의 불편함, 소음 또 분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민원이 들어왔었던 부분이고 특히 학교 주변이라 해서 학부모들, 그렇죠? 학생들의 안전 이런 것도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위원장 이재현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고소‧고발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서로 간에 크게 상처를 안 입는 선에서 잘 진행했으면 좋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영역은 정확하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안구에 특히 석수동에 특히 석수동 그 주변에 LG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학교 주변의 주민들이 그동안에 안 좋았던 부분이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침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GH에서 사업비부터 해서 7억 3천?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730억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730억원?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위원장 이재현  조성사업이 벌써 보상에 대한 계획은 세워 놓고 있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진행이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드럽게 하셔 가지고 부서의 입장을 잘 표명하면서 또 우리 시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용역 공정보고 관련 개선사항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석 위원님께서 안양 동반,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교도소 부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관련 사업이 지체되는 주된 사유와 문제점, 해결방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안전계획 수립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원사항, 주거단지 조성 신청기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관련,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 
이동훈 위원  저도 바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구 검역본부 관련해서 네 차례 용역을 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최근에 보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두 번의 용역을 했는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연계해서 했어요. 2018년도 용역결과를 보면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2018년도에.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런 것들이 2018년도에는 저희 시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청사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결정된 이후에 그것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 애당초 여기 보면 1차 용역 할 때 보면 활용방안 관련해서 201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용역기간이 2012년도에서 3년이 걸려서 2015년도까지. 이때서부터 해가지고 용역비도 꽤 많이 들었는데 전체 하니까 1억 3천, 1억 얼마 용역비도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진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요? 
김주석 위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지 실제 사업화가 진행이 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시청사 이전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안 됐고 그 부지를 자체로 이용, 
김주석 위원  지금 시청사 이전은 이야기하지 말고 검역본부 부지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2012년도니까 지금 ’24년도니까 거의 한 12년 동안 네 차례 용역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준비를 안 하고 용역 발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과장님 그 이야기만 해요. 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고 예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전 이야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세 차례, 네 차례 용역을 하면서 그 부지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맞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 시장의 상황이나 그다음에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의 어떤 요구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화는 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15년 동안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제가 우리 동청사,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그것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15년 전에 복합개발로 청사계획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십이삼 년 전에.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100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주석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여튼 복합개발 해가지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있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 계획은 있었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계획보다는 그런 어떤 논의. 
김주석 위원  그렇죠. 논의 있었잖아. 그때 당시 여기 제가 기사를 쭉 발췌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최대호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가 문제 있었는지 이런, 그때 당시 왜 그게 무리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 만안구에 있는 검역본부 관련해서 12년 동안 용역을 네 번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전준비 없이 용역을 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우리 동방성장 관련해 가지고 청사 이전을 거기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여기에다 기업 유치하려고 청사부지에다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이것 1년이나 2년이나 3년 지나면 이 사업도 무효화가 돼서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제가 질의를 해서 서면자료를 받고 얘기한 것처럼 무효화될 것 같아. 왜? 사전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니까. 지금 사전준비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전준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동에서 계속 연초부터 말씀하셨던 게 ‘선 기업 유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선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잡힌다면 그 후속적으로 과거의 어떤 잘못됐던 그런 사례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최대호 시장님이 공약으로써 하는 것도 잘돼야 되겠지만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저도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하고요. 지금 추진하고 계시니까.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대호 시장님의 예전에 십여 년 전 기사를 딱 보면 몇 마디 하신 말씀이 있어. 아까 복합개발 관련해서 100층 건물이 여기 올라간다라고 시에서 나름대로 TF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한 결과 기사 나온 내용을 보면 ‘좀더 철저한 준비, 안양시민과의 소통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선거공약이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기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잘돼야 되겠지만 좀더 아까 만안구에 있는 검역본부 관련해서 그 부지 활용방안 네 번의 용역을 걸쳐서, 보니까 약 6억 정도 들어갔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그 사업이 흐지부지된 그 결과가 사전준비가 덜된 상태로 용역을 해서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됐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에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청사 이전도 좀더 안양시민과 소통하고 집행부에서도 전문가들을 통한 의견수렴 충분하게 해서 확실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지적됐고 그래서 지금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들 상세히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검역본부 부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들 하는데 현장방문 때도 친절히 주민분들께 설명해 주신 점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에 김주석 위원님과 질의를 나누시다가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도시계획시설들이 들어가야지 저는 ‘그게 안양시 미래발전을 이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상업시설 내에는 상업기능을 하는 상업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상업시설에 주택들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리가 2010년에 매입 결정을 하고 분할납부를 통해서 2018년부터 검역본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약 2024년까지 방치했다면 방치한 것이고 시민들에게 그래도 열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위락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저번에 저랑 현장 나가보셨지만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분들이 나와서 산책도 하시고 그 공간에 앉아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 것도 같이 보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방치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매입할 때 한 푼 두 푼으로 매입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분할납부를 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안양시의, 만안구의 성장을 견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역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저런 사업도 검토해 보고 이런 것 중에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이장우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유한호 국장님 왼쪽으로 오시든가 오른쪽으로 오시든가. 속기사분 때문에 얼굴이 전혀 안 보여서. 예, 좋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오셔 보니까 어떠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어깨가 무겁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원해서 오신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왜 오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 안양시의 중요한 일을 제가 어느 정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보람 있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김주석 위원님이나 채진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전임 과장님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생산적인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아닌 것은 아니고 또 그런 것은 그렇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변명하시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시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각별히 당부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의 어떤 획기적인 미래전략산업들이 신성장전략과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의 일익을 담당하고 싶어서 공모제로 신청한 과장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양시의 주요 현안사업 중에 안양교도소,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범계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개 사업이 단기간에 금방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될 것처럼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렇게들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봤고요. 맨 밑에 있는 범계동 주민센터의 복합청사 이야기가 처음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도지사님 계실 때 그때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2016년도에 제가 초선일 때 이게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요. 그때 국토부에서 SOC사업으로 제안을 했었고 범계동 주민센터가 거기에 선정이 됐었어요. 혹시 유한호 국장님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런 게 초창기에 논의가 있었고 구체화되기는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되면서 좀더 구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국토부에서 SOC사업으로 제안할 때 청년임대주택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당시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제안한 당시 11개 장소의 SOC 복합청사 사업에 유일하게 중심상업지역이 범계였었어요.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2종, 3종 이런 곳에는 복합청사 개발을 통해서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게 좋다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여기는 청년임대주택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중심상업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수익사업을 내는 근생시설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17년도에 구체화됐었고요. 제가 당시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것을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예전 것은 다 잘라버리고 최근에 진행되는 것만 갖고 이야기가 되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거의 7, 8년이 돼도 이게 진행이 잘 안 된다. 국토부에서 사업을 추진해도요 결국은 LH하고 협의하에 LH가 주사업체로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이재명 도지사 되기 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다라는 점은 주무과장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정도로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안에 계신 20명의 의원 중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하면서 내가 한 것처럼, 금방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의원님들이 또 정치인들이 계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금번 신년회 때, 범계동 신년회 때 유한호 국장님 들으셨을 거예요. 이 범계 복합청사 관련해서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고 이것에 대해 질의를 했을 때 최대호 시장님이 확답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쉽지 않다’, ‘시간이 필요하다’,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그런 큰 틀을 말씀하셨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경찰서 부지만 좀 하고 소방서 부지가 잘되고 있었다고 그랬지만 그게 또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린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었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틀린 이야기 아니십니다. 
음경택 위원  맞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쉽지 않다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서혜원 소장님 뒤에 계셨으니까 끄떡끄떡하시네요.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을 쉬운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도소 부지, 복합문화 녹색도시 이것을 왜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추진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올해 안에 완성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왜 완성이라고 그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제 표현이 좀 과했다면 죄송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이, 참.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모습이 좋아요, 제가. 
  교도소의 어떤 시설현황을 보면 수용인원이 약 2천명으로 되어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이것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이 사업은 법무부랑 계속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법무부 쪽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법무부 만났을 때 기결수, 미결수 합해서 1천 100에서 1천 2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2천명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본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가급적이면 정확한 통계를 통한 자료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기부대양여 사업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전에, 과장님. 안양교도소는 법무부의 수용시설이고 교정시설이다.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맞죠? 이게 사업방식이 기부대양여 방식인데 1단계가 기부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법무부의 수용시설, 교정시설을 고밀도‧현대화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게 교도소 이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여태껏 의회 과정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는 구치기능만 남겨 놓고 실질적으로 교도소 기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가 틀렸다는 이야기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구치기능만 남겨놓고 나머지 교도기능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답변 잘 하셔야 되고요.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안양교도소는 법무부의 수용시설이고 교정시설이다’라는 부분에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고밀도‧현대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부대양여 사업의 핵심은 뭐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말 그대로 기존에 국가에서 쓰던 시설을 그 부지를 양여받아서 거기에 기존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기부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음경택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부한 것만큼 양여를 받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기부한 것만큼 양여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지금 안양교도소 부지, 복합문화 녹색도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32만평에, 아니, 32만평이 아니죠. 약 12만평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32만제곱미터 중에 안양시가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3분의 1 정도는 기부시설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양여받아서 개발하는 계획을 가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계획 가고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음경택 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0퍼센트 부지만 법무부의 수용시설, 교정시설로 남겨 놓고 나머지 부지는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30퍼센트 부지에 기부시설로 하고 나머지 70퍼센트 부지를 양여받을 수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법무부와 큰 틀에서 토지이용계획, 지금 말씀하신 3분의 1, 3분의 2 부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것들이 끝나면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기재부하고 또 협의과정에서 해결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안양시의 희망은 기부시설 부지는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나머지 70퍼센트 부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입장이나 기재부의 입장은 안양시 입장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 부분을 지금 좁히고 있는 과정입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이전제안 전과 이전제안 후의 자료를 제출해 줬고요. 예전에 2022년도에 MOU를 체결할 때 ‘2023년도 8월 중으로 법무부와 합의각서 MOA를 체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당시에 안양시에서. 그런데 8월이 벌써 한 번이 또 지나가고 이제 7개월 후면 8월이 또 옵니다. 7개월도 안 되죠? 7개월 후에. 합의각서 언제 체결돼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토지이용에 대한 합의가 끝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부 국유재산 정책 심의만 끝나면 금년 내에는 합의각서, 
음경택 위원  금년 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내도 사실 될까 말까인데 금년 내에도 될까 말까 한 것을 2022년 8월 이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겠다고 한 당시의 시장님이나 지역의 정치인들 이것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강익수 의원님이 잘 쓰는 표현인데 계속 지금 희망고문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을 상대로,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GB관리계획 변경 사전입지심사도 협의가 지연되고 있죠, 당초 계획보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그쪽에 국토부에 제시했던 저희 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보완이 필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조금이 아니죠. 많이 늦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올 2월 달에 사전입지심사반에서 2차 자문을 하고 4월 달에 국토부가 협의를 하면 2024년 7월 달에 국토부하고 사전입지심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 일 열심히 안 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신 있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얘보다 사전입지심사 완료, 아니, GB관리계획 변경보다, 얘도 중요하지만 얘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린벨트 해제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난번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같은 녹색도시과에 있는데 팀이 틀리거든요. 해제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리스크(risk)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와서 해제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민간사업자와 함께 와서 이 부분을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해달라.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그저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언제쯤 될 것 같냐고 질의드렸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저희는,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가정하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주변에서 경기도나 이쪽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국토부에서도 저희 시의 추진상황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추진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경기도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쪽에서도 이것에 나름대로 부담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과 별개로 이것은 한 연말 정도까지는 저희가 열심히 하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가능하지 않을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왜냐하면 저희가 상반기나 이때쯤 SPC가 구성이 될 거고요. SPC 구성 이후에 AMC까지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인력들이 충원이 되는 거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먼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국토부하고 협의할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가면 경기도의 담당자는, 거기 과장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과장님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거기 팀장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거기 주무관을 만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주무관이 몇 급이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한 6급에서 5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6급에서 5급 되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젊은 친구들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예전에 안양시와 경기도가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안양시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런 자세로 협의를 하면 안 되겠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시간이 빨리 가네. 벌써 15분 썼습니다. 아무튼 지금 3개 대형사업의 문제점하고요 앞으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 보완이 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저도 말씀드릴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다만 되게 어려운 사업인데 제발 금방 될 것처럼 주민들을 상대로, 의원들을 상대로 희망고문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유한호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일단 동청사 이전 관련해서 이게 발표가 언제 됐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어디 청사?
김주석 위원  2022년도? 
채진기 위원  시청사, 시청사. 
김주석 위원  시청사 이전.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시청사요? 이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을 한 거죠. 
김주석 위원  ’22년도 지방선거 전에,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지방선거 때 공약하신 것. 
김주석 위원  공약하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공약을 하신 겁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와의 협의, 기본계획 수립 등 이런 절차를 밟아서 ’22년도 지방선거 전에 이게 발표가 됐습니까, 그냥 공약으로 발표가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대부분의 정치하시는 분들, 
김주석 위원  그냥 그것을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대통령도 그렇고 공약은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공약을 발표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 준비해서,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지금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주민과의 의견, 기본계획 수립, 시의회와의 협의 이런 절차가 있었다, 없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은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약하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김주석 위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지금. 없었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김주석 위원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최대호 시장님이, 내가 이것 하나만 발췌를 할게요. 2010년도에 경인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최대호 시장이 ‘최대호 교육학박사‧민주당 도당 부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난 거예요. ‘안양시장이 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양의 미래다. 또한 시 정책추진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방식 그리고 쌍방 소통이라는 원칙이다.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선거용으로 우선 발표하고 보는 식의 전근대적이며 구태적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최대호 시장님이 1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이장우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기본적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런 막중한, 안양시 제일 큰 현안인데 이런 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께 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선거 때 저도 후보자로 나왔잖아요? 제가 후보자로 나왔을 때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제 공약을 만드나요, 아니면 평가를 받고 그 이후에 이행하면서 공약 관리나 이런 것을 하게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후자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후자로 알고 있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채진기 위원  저도 그렇게 후자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메가(mega) 공약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표로 어느 정도, 저는 그것을 시민들의 찬반을 아주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묻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현실화는 당선 이후에 당선자께서, 정무직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알아서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섬세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도 하고 용역도 발주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제가 선거캠프는 안 들어갔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캠프에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공약을 발표를, 왜냐하면 하셔도 이행 못 하면 또 문제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책임 있게 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도 모 도지사 캠프에서 선거 실무원을 했을 때 실제로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라 캠프 단위에서 도시 관련된 전문가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개발하고 이후에 실행은 그들이 실행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 계신 분들이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갑자기 공약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는 것 같아서. 잘 아시겠죠? 공약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장경술 위원  서민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천 345세대가 그럼 청년들에게는 몇 세대가 주어지는 걸까요, 이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제가 아직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장경술 위원  구체화된 게 없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장경술 위원  그렇군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답변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25년도 상반기에 청약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전까지는 아직은 전체적인 세대 수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관양고 주변과 주거 밀집지역이다 보니 민원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겠다 싶었는데 제가 쭉 보니까 관양고등학교 안전대책회의와 학부모총회를 통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조치결과가 완료가 된 상태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마지막에 학습권 침해요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사안은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현재 추진 중인데 이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것은 해결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행이 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장경술 위원  현재 이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저희 안양시가 또 청년도시이기도 하고 청년들이 주거로 인한, 저출산도 문제지만 또 결혼 시기가 늦춰지는 이유 또한 내 집 마련이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모쪼록 아직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시니 드리는 말씀이고요. 청년들에게 좀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으로 꼼꼼하게 이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2027년에 건축공사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을까요, 이 계획에 있어서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미 지금 부지조성을 위한 발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끝났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건축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차질 없게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를 오전에 드렸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8년 9월 공사준공 및 입주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교재에는. 이 부분이 맞는 것 아닌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기관이 4개 기관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소방서에서 자기네 가치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모든 사업에는 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게 또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고 능력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2028년 9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하시고 소통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앞서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관양고 관련해서 저도 자료 요청드리려고 했던 부분들 그래도 잘 전달해 주셔 가지고 같이 보고 있는데요. 관양고 주요민원이 소음, 분진, 안전 관련 민원밖에 없었나요?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소음, 분진 그것 외에 교통하고 주차. 
이동훈 위원  왜 그 내용은 빼고 이렇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택가 인근에 그쪽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총회 이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이 실제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적어드린 건데 혹시 위원님이 아시는 민원 중에 저희가 못 챙기고 있는 게 있으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우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난해 6월 달인가, 7월 달 정도 됐을 거예요. 한창 친구들 등하교할 시기에 공사차량이 거기를 점거하는 형태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이동훈 위원  알고 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마 부서 공직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때 저희가 가장 큰 아쉬운 점은 그런 거였어요. 이런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도로과에서도 기획하고 있고 저희 안양시에 개통해야 되는 도로들이 계속 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런 공사차량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사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앞서 도시계획과 질의 중에서 제가 삼현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린 것도 이것 때문인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예. 
이동훈 위원  그리고 삼현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본격적인 공사 들어가면 공사차량 몇백 대씩 다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학생들 안전이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에 맞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너무 간단간단하고 유리한 방향으로만 답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서에는 지금 빠져있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보완을 해서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쯤 다시 가동되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이미 지반공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반공사 이후에 건축 그다음에 기초 이런 것 하면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대부분 다 서울, 과천으로 출퇴근하신 분들은 출근 시간대가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에서도 가장 주요 민원 시간대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지나면 또 학생들 수업 받잖아요. 공사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지역인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조속히 방법 찾으셔야 된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이동훈 위원  아마 수도시설과에 계실 때도 비산정수장 관련해서 고충이 있으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방법 찾으시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한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이동훈 위원  다음은 제가 질의드렸던 동반성장 관련한 내용인데요. 일단 지금 이 추진계획은 용역상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대로 담으신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런 것들을 이런 프로세스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맞춰가겠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두 가지예요. 아,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설문조사랑 이 용역의 결과랑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죠? 설문조사 기간 보시면 12월 4일부터 12월 15일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예. 
이동훈 위원  저희가 준공보고회가 언제였죠? 13일이었나요, 14일이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어떤 준공? 용역에 대한 준공이요?
이동훈 위원  용역보고회 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제가 날짜는 정확히, 하여튼 그대로 알고, 
이동훈 위원  맞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예. 
이동훈 위원  그럼 주민 설문조사 한 내용이 여기 용역에 반영이 됐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여기 설문조사 내용을 보시면 말 그대로 큰 틀의 저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올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기업유치를 위한 어떤 그것에 특화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은 반영이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녹아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용역보고회가 날짜가 잡혔다라는 것은 그전에 부서랑 검토가 다 끝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날짜가 잡혔다는 것은 어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만약에 개최를 했다고 하면 적어도 전주에는 부서랑 얘기가 다 끝나서 ‘우리가 이렇게 준공보고서를 내겠습니다’라고 고지한 시점 아닌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하는 용역을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 
이동훈 위원  저 기본구상 용역 말씀드렸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준공은 ’23년입니다. ’23년 12월 23일이요. 
이동훈 위원  조사기간, 설문조사도 ’23년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진행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이 용역과 별개로 진행이 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것은 말 그대로 부지를 어떻게 큰 틀에서 할 거냐 이것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설문조사는 시청사 이전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동훈 위원  별개로 볼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의 기본설계를 하는 게 기본구상 용역이잖아요. 밑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게 별개로 주민분들께 시청사 이전 그리고 기업유치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 내용도 부서에서 낸 거예요, 아니면 용역사에서 내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것은 저희가 낸 겁니다. 
이동훈 위원  뭐라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설문조사 내용도 그렇고 지금 이 내용도 그렇고 사실상 저는 그냥 유도 설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느꼈던, 저도 여기 설문에 참여를 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시 위기 상황 인지도’, 이것은 질문 아니고 조사결과니까. 그리고 나서 답안지가 3개밖에 없다. ‘정확히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이런 방식에 있으면 답을 정해놓고 설문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드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일단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여기 업무보고서에 적혀 있는 추진계획에 기업유치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이게 동반성장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대한 추진일정도 같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용역보고서 PPT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신성장 기업 유치에 대한 추진일정이 있고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대한 추진일정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솔직히 말하면 왜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 있는가. ’24년도 하반기에도 분명히 이전 방침을 세우겠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기본구상 용역 끝났고 주민설문 끝났고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건데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는데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용역 준공되고 나서 이게 어디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게 보고서가 지난주엔가 나와 가지고요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요. 보고서는, 
이동훈 위원  다 공개가 되는 건가요, 보고서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돼 있습니다. 기본구상안에 대해서는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리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리고 보고서는 지난주에 나왔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추후에 시민 설문조사는 언제 한 번 더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것에 맞춰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는 하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하반기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이동훈 위원  그럼 5월 달에 기업참여의향서 수요조사 실시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것은 지금 말 그대로 기업이라는 데가 저희가 쉽게 접근해서 의향을 물어보고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용역을 하면서 회계법인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 이런 대상들을 가지고서 그분들한테 우리 기업유치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그분들의 니즈(needs)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고서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요청했던 내용도 ‘투트랙(two-track)으로 준비를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첫 번째는 단일부지 매각, 두 번째 트랙은 유치기업에 맞춰 유연하게 추진. 해서 복합공간들을 여러 개로 분할해 가지고 조성한다는데 이것 공개해도 되는 내용인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이 큰 틀에서 정해진 것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용역을 하면서 기업들의 니즈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공모 안에다가 넣는 그런 용역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기본구상 용역이 어쨌든 좀 밑그림이라도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기업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기업참여의향서를 수집하면서 그 기업이 원하는 니즈를 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시겠다는 건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위원님께 저희가 사전에 기본구상안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으면 궁금증이 없으실 텐데 기본구상안에서는 이 부지의 활용 그다음에 주변 공원과의 연계, 어떤 큰 틀에서 이런 방향성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용역은 실질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하고 좀 방향이 좀 틀립니다. 
이동훈 위원  자꾸 방향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업무는 다 일직선상에 놓고 거기서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빼가면서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위원님, 그것은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답변은 그렇게 드렸는데 큰 틀에서는 어차피 이게 다 이어지게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자꾸 드려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신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7번 설문에 기타 의견에서 반영됐으면 하는 내용들이 귀신같이 여기에 플랫폼 조성하는 내용에 다 반영이 돼 있고 1순위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용역사에서 설문조사안을 준 건지 설문조사지를 작성해서 부서에서 시행을 하신 건지 부서에서 직접 준비를 하신 건지. 그래서 제가 ‘유도 설문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청사 이전을 떠나서 가장 먼저 기업유치가 우선이다라고 시장님도 강조하셨고 저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안양시 이 부지를 매입할 정도의 대규모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유해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양시민이 원하지 않는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께 좀더 폭넓은 설문조사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이 보고서 정리되는 시점이 한 5∼6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 9월 달?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올해 저희가 하는 거요? 
이동훈 위원  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것은 지금 유치 공고가 지금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시점이나 돼야지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 사전에 하셨는데 이 내용 좀 간추리고 최대한 우리가 답을 정하고 ‘주민설명회를 합니다’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기본구상안이 나왔는데 주민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맨땅에 헤딩이었잖아요, 주민설명회 할 때.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쨌든 기본구상 용역이 나왔으니 이 부분을 조금 추진계획에 있어서 기업참여의향서 전에 조급하겠지만 3∼4월 달 정도에는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공모지침서 전에.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저희가 이것 진행하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힘든 부서 오셔 가지고 답변 난이도 상당하실 텐데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관련해서 아까 잠깐 스크린(screen)은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범계동 신년회 때 시장님께서는, 그전에 지금 오늘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이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안양시에서는 119구조대하고 범계동 행정복지센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지구대는 제척이 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은 ‘이대로는 안 된다’, ‘지구대를 제척하고 사업을 하면 후회하게 된다’,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대를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시장님의 뜻과 우리 신성장전략과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오늘 이 내용을 금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안양시의 정책이 바뀐 거예요, 시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당초 원안은 저희가 지구대까지 포함해서 가고 싶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당사자인 지구대 쪽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아서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지구대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안양시의 정책을 정할 때 정책 방향이나 목표가 안양시민의 뜻도 포함이 돼야 되고요. 또 관련부서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또 시장님의 어떤 생각도 다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무래도 시민의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경택 위원  시민의 의견,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론적으로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현실적으로는 시장님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글쎄,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음경택 위원  안 해봤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면 오늘이나 내일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시장님, 의회에 가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구대를 포함해서 복합개발을 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지금 우리 시의 정책 방향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이미, 
음경택 위원  분명한 것은 지구대를 포함하지 않고 개발을 하면 후회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말씀은 지구대를 제척하지 않고 포함시켜서 개발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설명 되셨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분명히 시장님의 의중과 신성장전략과의 업무 추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이제……. 
음경택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생각, 시장님이 그날 범계동 신년회 때 드린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추진계획은 다 물 건너가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짧게 답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왜냐하면 그때 시장님 말씀하신 것, 한 주민이 행정복지센터를 빨리 지어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 받아들이기 나름이거든요?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제척이 돼 있다’, ‘제척이 돼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이것을 한 번 정도는 한 번 더 이 지구대 포함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도로 했지 정책방향을 ‘이것 꼭 포함해야 한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해석을 받아들이기 나름이거든요? 
음경택 위원  유한호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제가 받아들인 것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그 녹음 파일 다 갖고 있고요. 국장님은 국장님이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신 거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래서 저도요 이것을 지금 말씀 들었기 때문에 가서 보고드려서 시장님의 생각이 과연 꼭 포함해서 추진하는 건지 그 당시에 말씀은 ‘그렇게 포함하면 더 좋겠지만’ 그 말씀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는 말씀이고 일각에서는 ‘정책 혼선이 온 거냐, 안양시가.’ 이런 얘기를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도시재생과장 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용역 공정보고 관련 개선사항에 대하여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경관기본계획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양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계획 및 발주방식보고서 내용 전체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명 설정 배경과 지속적인 참여자 모니터링 계획 여부 등에 대하여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인덕원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여부 등과 사업내용은 주민들과 소통과 의견 청취를 하고 결정했는지 여부, 인덕원동이 선정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저희 업무보고 이전에 팀장님들하고 소통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다 빼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경관계획 관련해서 내용 좀 보고 받으셨어요?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의견이 있으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의견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치명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단어 선택이 어려운 자리이다 보니까 재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지금 중지시켜놓고 용역을 뭔가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공청회를 다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채진기 위원  공청회를 다시 하는 게 치명적 착오, 치명적 실수라고 제가 단어 선택이 과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 
채진기 위원  공청회를 왜 다시 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내용 아시다시피 한 군데를 더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다 보니까 규제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공청회가 선행이 돼야 되니까 말입니다. 
채진기 위원  혹시 이 내용은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채진기 위원  다 보셨어요? 착수부터 중간, 최종보고결과 회의자료 다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때 들어오셨던 전문가들이 이번에 또 들어오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저희가 서면답변 해 드린 2024년 2월 15일 전문가, 관련부서 회의 그때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진기 위원  네. 계속 같은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또 그분들이 참여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또 그분들이 참여한다고요? 제가 시작을 치명적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채진기 위원  그 치명적 실수를 했던 분들이 또 똑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한다. 그럼 과연 정당성이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여기서 전문가들의 회의는 어떤 용역 결과물에 대한 회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치명적 실수라는 것은 사실 용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진기 위원  이게 최종보고회 자료예요. 최종보고회 자료에 보면 자문위원 의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도시주택국장, ‘금년 수립된 2040 안양 도시기본계획과 방향성이 일치하도록 자료검토를 요청함’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내용 보면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중에 ‘어디 지역 빼라’, ‘넣어라’,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다 보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똑같이 들어와서 내용들을 똑같이 검토한다? 좀 그 부분 납득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것은…….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계속 똑같이 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당시에 처음 들어가셨던 전문가 세 분이 중간, 마지막 그리고 다시 또 바뀌는 회의를 할 텐데 그때도 또 들어오시는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어떤 자문회의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일관성과 그것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주 바뀌는 것도 사실 좋은 방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에 일관성 있는지 조금 저는 궁금하고요. 그 부분 지금 용역 정지돼 있고 그 부분 다시 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또 하게 되나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시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절차를 밟는 거니까요 시의회 의견청취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하는 거다 보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공청회 전에 자료 나오면 그것도 한번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소통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안녕하세요? 주동완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과 새로 오시게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조지영 위원  과장님 바뀌시면서 제가 조금 특성에,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답변을 받았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조지영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공원 이동 및 접근환경 개선, 보행로 정비 그리고 시작장애인과 휠체어이용자를 위한 안내사인 정비, 어린이놀이터, 시니어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문제점 혹시 발견 못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줄여나가려고 회의를 하면서 용역이 진행되는 거니까요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제 질의의 의도를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디자인에 대한 차이를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유니버설 디자인이 전체 합집합의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장애 디자인 플러스 그리고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까지 가미된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도 도시재생과에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리어프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아동들 그러니까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상이 있죠. 그런데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대상이 없고 누군가를 약자로 지칭하지 않고도 모두가 편리할 수 있게 하자 해서 특정한 약자를 대상을 지정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겪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교통약자를 위한’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제목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지금 좋으신 의견이고 또 설명을 들으니 맞는 말씀이다만 저희가 답변서에서도 적어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명칭이 정해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조지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사실 보면 경기도에서도 그러면 이 유니버설과 BF에 대한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진행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내용에서 보시면, 이것에 대한 지적을 조금 드릴게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이용자를 위한 안내사인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니버설 개념으로 본다면 여기에 또 외국인이나 어린이, 노약자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시각약자들도 포함되어야 하고 이게 누구나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빠진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이라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다음 ‘어린이놀이터, 시니어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어떤 게 문제인지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아직 학습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사실 이게 2023년 5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제가 지적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번에 과장님 바뀌시면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든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지금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중점적인 맥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교통약자라는 명칭을 앞에 쓴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니요, 과장님. 예산을 핑계 대시면 안 되고요. 5억이면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돼요, 저는. 공모사업에서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됐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이해만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저희가 용역 진행 중이니까요. 
조지영 위원  그리고 이 ‘교통약자를 위한’이라고 제목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지적을 받았다는 것을, 어디에다가 했다고 했죠, 이게 공모사업이? 경기도. 그럼 경기도에다가도 피드백을 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앞으로 개선이 되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기대효과 보시면 지금 주민 설문조사 한다고 하셨고 어린이집 워크숍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가능하면 외국인도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관내 외국인이 있으면 관내 외국인한테도 설문조사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조지영 위원  그리고 주민대상 유니버설 교육을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교육자료 나오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 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제출은 요청을 안 드렸는데 호계3동 진입경관 개선사업 해서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어제 도로교통환경국 도로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성로 차없는 거리 사업 혹시 추진하고 계신 것 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것 접한 지역이고 사실 그 지역의 관문이 될 수 있는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시퀀스를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 어제 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혹시 방송 보셨어요, 어제 방송?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 부분 때 민원인이 찾아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얘기는 전달 들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호계3동 진입경관 개선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쪽은 또 그렇지가 않아서 이게 시기적으로 격차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 이해하지만 어쨌든 그쪽에는 12억 예산이 잡혀있고 여기는 2억 5천 예산이 잡혀있는데 결국 주민들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따로 하고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물론 부서별 특성과 책임여부는 이해하지만 가능하면 중복되게 들어가지 않고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유한호 국장님께도 이게 행정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어렵겠지만 방법 좀 찾아서 저쪽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것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주동완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네. 
장경술 위원  답변서 잘 보았고요. 인덕원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해년마다 하는 공모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한 4년에 한 번씩 선정이 되거든요.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매년 추진하는 건데 선정은 4년에 한 번이,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선정이 돼서 그것을 긴 숨으로,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공모사업으로 매년 1년간.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괜찮습니다. 매년 하는 공모사업인데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저희 시는 4년에 한 번씩 선정이 됐네요? 2014년, ’18년, ’22년.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장경술 위원  선정되기가 어려운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경기도내 많은 시들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데 4년마다 한 번씩 됐던 게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고생하신 그런 성과인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범죄율이라든지 또 추천을 받아서 관련 동을 선정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안양3동, ’18년에는 박달2동 그리고 ’22년에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인덕원동이. 
장경술 위원  이렇게 해서 추진됐는데 그러면 지금 인덕원동은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고 기존에 했던 곳은 결과가 나왔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나왔습니다. 
장경술 위원  범죄율에 대한 감소라든지 그리고 만족도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요청을 안 했는데 차후에 이 부분 좀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장경술 위원  주민들과의 의견청취도 하셨고. 어쨌거나 보면 밤길에 특히나 조명이, 인덕원동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주민센터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제가 정확히 그 길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도 제가 어두워서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려서 조명을 바꿔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해마다 하는 공모사업이기도 하고 물론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겠죠. 그런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더 힘드시겠지만 공모에 잘 응하셔서 나머지 다른 동들도 이런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했던 2개동에 대한 결과 함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활성화계획 관련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에 어떤 차이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전략계획은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활성화지역을 말 그대로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계획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채진기 위원  법정계획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활성화계획이죠? 
채진기 위원  네, 활성화계획이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법정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투입되는데 활성화계획이 그동안 안양시에서 세 군데 했었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8동, 박달동, 석수동. 그때도 도비가 매칭이 됐었나요? 아니면 이번에만 특별히 도비가 매칭이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일몰해야 된다’, ‘우리가 어느 시점 이 사업을 계속 끌고가는 게 과연 유의미한가’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채진기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1월 1일자로 발령받고 이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필요한 지역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같이 만안‧동안 그리고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과 원도심이 있는 곳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며 이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문제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주민분들께서 흔히 하시는 오해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한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에서 후순위로 밀린다라는 주민분들의 생각이 있으세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드리고 싶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저희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재생도 있고 환경적‧경제적‧사회적인 재생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재생과 사회적‧경제적 재생을 꼭 선택을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실제로 명학마을, 안양8동 내에 거기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투입된 사업비가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투입된 국비나 도비가 있다 하더라도 ‘가로주택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보수나 정비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채진기 위원  그 기간 동안 생활환경이나 인프라가 좀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기간들을 메꾸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커뮤니티 증진이나 주민들 간의 재개발‧재건축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런 갈등을 미리 사전에 방지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 투입이 낭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도 도시재생에 대한 철학이 저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 종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예산투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살펴보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용역 공정보고 관련 개선사항 자료는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상록지구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각종 위원회 의결조건 및 인가조건, 상가 관련 민원인과 조합 간의 미협의 사항,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해소방안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상담창구 설치운영 관련 사전상담 신청 예약방식 및 분야별 전문가 구성 방안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평촌 센텀퍼스트 호계시장 쪽 도로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하여도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최근 도정법 개정 주요내용과 2024년 달라지는 안양시 도시정비 관련 행정사항 자료에 대하여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 봤습니다. 
  사실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통합심의 이게 지금 주민분들 사이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는 그럼 언제부터 추진하실 예정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 통합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도 주민분들 만나 뵙고 간담회를 추진하다 보면 통합심의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내용이기도 하고 부서랑도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업무보고잖아요. 상반기 업무보고고 매년 정비법 같은 경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단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업무보고에도 포함시켜서 같이 보고를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통합심의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안건 상정 및 심의가 되면 바로 시행되는 거죠? 위원회 공고하고 위원회 위촉하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통합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위임된 바가 없기 때문에 법 그 자체로 바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동훈 위원  아, 바로 가능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래서 아마 2월 중에 위원회 위촉이라든가 운영을, 중간 부분에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그래서 이것은 조례의 위임을 받아 하는 사항은 아니고 법률 그 자체로 구성이라든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상으로,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네. 
이동훈 위원  그럼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안양시 전체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이 되는 거겠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방식을 보면 이게 통합위원회다 보니까 경관, 건축, 도시계획 또 교통, 교육, 모든 것을 망라를 하는데 통합위원회가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는 각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모든 것을 아마 거기서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안양시 정비사업들이 늦어진 데는 완전히 너무 늦어지고 또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를 해도 주민분들께서 기다리는 시간은 최소 2∼3년은 저희가 심의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그러기 때문에 조속하게 반영하셔 가지고 올해는 좋은 결과들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번에 통합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사업기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항상 현장에서 현장업무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는 것 같은데 정비과분들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많이 기다리셨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상당히 많았는데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이 두꺼운 자료를 짧은 시간에 다 보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변의 상가 관련돼서 꾸준히 민원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소송이 진행 중이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그 소송이 이분들하고 조합하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안양시하고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 현금청산자 조합관계자 3인의 어떤 소송은 조합과 우리 안양시를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취소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분들이 소송을 건 소송사유는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소송사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연도변 상가의 소유자들의 어떤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 자기들하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가 나고 사업이 진행이 됐다. 이것을 무효로 하고 싶은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여기 도시정비과 언제 오셨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1년밖에 안 됐는데 5∼6년 전 것을 지금, 민원이 5∼6년도 더 됐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오래된 민원을 지금 사실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 행정의 영속성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먼저 그런 부분 양해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안양시에서 하는 각종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또 건축위원회 등등 위원회가 많이 열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사업자나 조합이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안양시가 행정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물론 인가조건에 있다면 가급적 인가조건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가급적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심의‧의결, 위원회에서 지킨 것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과장님 답변대로면.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음경택 위원  아니, 가급적이라면.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런데 지금 상가 소유자의 소송 부분은 인가조건에 완전히 구속력 있는 그런 조건이라기보다는 소유자의 협의 문제 이런 것은 도정법에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무리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은 도정법을 말씀하셨어요. 자, 2018년 제8차 안양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오늘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다 보셨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네. 
음경택 위원  그 내용을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보면 건축, 경관 부분에 있어서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여기서 말한 조건은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인가가 언제 났죠? 2021년도인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21년 6월에 났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6월 28일 날 났어요. 그럼 ‘사업시행인가 전에 연도변 상가와 협의를 완료할 것’ 이게 건축위원회에서 상가와 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사업인가를 내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가 완료가 안 됐는데 사업인가가 났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고 이주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주까지 끝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물론 건축위원회에서 인가조건으로 상가 소유자들에 협의를 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음경택 위원  협의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완료할 것.’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완료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조합 측하고 계속 긴 시간을 두고 협의도 하고 여러 차례 그런 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했지만 결국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금 소송까지 가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법률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조건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면 인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건축위원회에서 인가조건도 있지만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두고 협의를 했지만 결국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태고 해서 아마 그 다툼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된 건데 조합, 안양시를 상대로 했지만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한 상태고 지금은 현재 2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협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물론 협의를 마무리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했을 건데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법률로 진행이 됐다는 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이분들은 지금이라도 협의절차를 거쳐서 이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시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소송결과에 따라 정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조합과 그분들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관리감독청인 안양시의 입장에서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짧은 시간에 답변서를 내다 보니까 정성을 못 들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 현재도 조합 측과 안양시 또 상가 소유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중재를 해서, 
음경택 위원  그럼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원만하게 해결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안양시고 도시정비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민원인들과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양시는 하는 게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저희가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는 상가와 협의를 완료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완전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인가가 난 것은 그 당시에 안양시에서도 좀더 적극행정을 하고 조합 측에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냐’, ‘합의해서 와라’ 분명히 한두 번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중재를 했으면 지금보다는 사업도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회비용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해당사자나 주민들이나 조합이나 다 같이 피해를 덜 봤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2018년 8차 건축위원회 조건부 심의결과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협의를, 중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시기적으로 때를 놓쳤다고 봐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양시민이고 또 각자의 재산과 재산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역할을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계속 중재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한번 만나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안양시하고 조합하고 소송을 한 적 있었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것은 시가 승소한. 
음경택 위원  네, 시가 승소했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네. 
음경택 위원  그 당시에 안양시의 자문변호사가 예를 들어 홍길동이에요. 이분이 속한 법무법인이 가나다 법인이라고 쳐요. 모 변호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합하고 이분들하고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조합 측의 소송대리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양시의 입장을 대변했던 법률대리인이 지금은 조합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인이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경택 위원  문제가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이게 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과장님이 책임지시거나 할 사항은 아닌데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정할 때, 자문변호사를 정할 때 어떤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두루두루 살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된 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것 뭐 안양시에서 해라 마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고 또 어떤 직업윤리에 대한 문제일까? 하여튼 소송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들 입장을 변호했다가 지금은 자기들 반대쪽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개 질의드렸었는데요.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상담창구 설치운영 관련 사전상담 신청 예약방식 및 분야별 전문가 구성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분야별 전문가 구성이 정비사업, 법률, 부동산, 회계 등 분야별로 구성해서 2∼3명이면 각 분야별로 2명씩 해서 8명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최소 8명, 최대 12명이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것 많은 니즈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또 그만큼 혜택받으시는 분들 많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다음은 센텀퍼스트 관련해서 사실 지난 12월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방충망 낙하사고 건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 같이 현장도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 같아요. 물림치수 5밀리미터 미만에 해당되는 방충망은 회수 조치하고 재시공할 예정이고 그리고 회수 조치한 부위의 방충망은 1월 31일까지 재생산 및 제작하여 2월 29일까지 전면교체 예정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받아 봤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분들께서는, 이것 관련해서 더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어렵지만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 곁에 서 있다 정도는 같이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자 부분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다 안 끝났어요,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드릴 것은 도로 관련 민원인데요. 이것 지금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잘?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보입니다. 
조지영 위원  어디인지 아시겠죠? 여기 지금 3차로인데 한쪽 차선이 1차로인 쪽이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차가 이렇게 다 정차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그 중앙선 옆으로 2차로가 있고요. 그런데 1차로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차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빠른 개선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사실 어제 도로교통환경국에서 철도교통과에 이야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내일 또 양 구청 있죠? 그래서 동안구청에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아직은 저희가 다 끝나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정비과에서 마무리를 관심 가지고 잘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계획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 기반시설은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차선 도색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렇게도 해주시고 또 주민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지금 뭐가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같이 협의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지금 3차로는 필요한 곳이고 그리고 주민분들은 여기에 주정차 금지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중앙선을 그 옆쪽으로 이동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질의는 드리지 않았는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가림막을 설치하잖아요? 안전이나 미관상. 맞죠? 그 공사 주변에.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사업구역 둘레로 가설울타리 설치를 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하죠. 저는 가장 우수한 사례가 저희 냉천지구인 것 같아요. 냉천지구 가림막에 예술인들이 작품을 설치해서 과거 냉천마을에 대한 기억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했고 실제로 지금 안양예총에서도 그러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최근에 상록지구하고도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자세한 사항은 아직 제가, 네. 
채진기 위원  그런 요청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재개발‧재건축 지역 정비사업 구역에서 이러한 사라지는 기록들을 남기는 활동을 적극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도시정비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활동도 같이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안양시 모 팀장님이 개인전을 하셨는데 냉천지구 거기를 직접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실제로 갔다 와서 도록을 받아 왔는데 이런 것들도 이런 사진들을, 기록들을, 그림들을 냉천지구에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 생길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채진기 위원  그런 데 비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위원님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지역의 어떤 문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 부분도 잘 챙겨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사람 없죠? 있습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소송대리인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안양시와 조합과의 소송에서 안양시의 고문변호사가 변호를 해서 우리 안양시가 승소를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네. 
음경택 위원  이때 연도변 상인들이, 그것 무슨 소송인이라 그러죠, 같이 참여하는 것?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보조참가인?
음경택 위원  보조참가인으로 같이 소송을 한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분이 변호를 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안양시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조합 측과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던 이분들과의 소송이 벌어지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이때 안양시 고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조합 측의 변호인으로 나선 거예요. 아까 그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어요? 같은 안양시의 고문변호사가 안양시의 소송을 대리했었는데, 조합을 상대로, 그런데 이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의 또 다른 변호사가 조합 측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것을 아시고 계셨었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오시기 전이라 모르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게 뭐 제가, 
음경택 위원  그럼 언제 아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소송이었고 아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소송인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거기까지는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공감대는 형성이 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네. 
음경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조합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물론 이게 소송이 어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의 어떤 양측을 변론을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음경택 위원  아니, 변호인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음경택 위원  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런 부분도 조금……. 
음경택 위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저는 우리 유한호 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할게요. 질의라기보다도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아까 우리 신성장전략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시청 부지에다가, 현재 있는 시청 부지에다가 공공청사가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유치를 하고 만안구 검역원 부지에다가는 좋은 땅이니까 안양시에 가용부지도 없는데 좀더 좋은 여건의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없이 그냥, 
김주석 위원  이런 의견은 어떤가, 제 의견은.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사람마다 다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안양시장이라는 사람은, 시장은 분명히 공약을 하고 그다음에, 
김주석 위원  아니아니. 지나간 최대호 시장님 관련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시장님 의견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3월 달에 한번 이야기할 거니까 하고 그냥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저도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이렇게, 
김주석 위원  현 위치에 공공청사가 있는 상태에서 기업유치를 하고 만안구는 좀더 가용부지가, 가용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좀더 획기적인 더 좋은 것을 거기다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 의견에,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저도 도시계획을 하고 그러지만 만안‧동안이 굉장히 격차가 있고 이런 것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동안보다도 만안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거기를 경제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이런 모토가 있기 때문에 동반성장의 차원에서 저도 지금, 제가 아무리 이야기드려도 어차피 시장 밑에 있는 사람이 답변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지만 저는 여기다가 시장님 말대로 ‘경제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여기 경제활성화 시키고 그다음에 또 만안구에는 시청사라든지 해서 복합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석 위원  동반성장, 동반성장 그러는데 지금 만안구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트밸리 박달동 거기에 대단위로 또 지금 개발계획을 갖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특별법으로 철도도 지하화로 만안구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철도 만안구 들어가면서 좋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많이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지에 시청청사가 들어가서 2천여명 공직자가 들어가서 과연 만안구와 동안구가 동반성장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을까, 2천명 공직자가 시청이 거기로 간다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런데 거기에는 시청만 넣는 게 아니고 구청 그다음에 스포츠, 보건소 이렇게 복합으로 들어갑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 의견은 틀리지만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위원님 생각이 100퍼센트 틀렸다 맞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위원님 생각에서도 그렇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2018년도에 그때 사업을 할 때, 아까 용역 한 것 있잖아요, GH에서? 그때도 계획한 것에는 반은 청사라든지 복합으로 하고 반은 기업유치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만안구에 특히 6동에는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동안구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박달스마트밸리 정도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는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업유치를 못 하고 결국은 ‘동안구에다 시청사에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시청사 옮기는 게 균형발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시장님께서 공약하셨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시청이 간다고 그래서 거기가 발전이 되냐고요, 시청 공직자들 2천명도 안 되는데. 최대호 시장님이 업무보고 때 맨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좀더 나은 그런 게 들어가야지, 그 부지에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시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시청 플러스 구청 그다음에 보건소, 각종 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간다고. 
○위원장 이재현  국장님! 
김주석 위원  아니, 하여튼, 
○위원장 이재현  말을 좀 줄여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위원장 이재현  말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하여튼 그래서 시청이 거기로 간다고 그래서 행정타운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안양의 행정타운은 지금 안양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법원, 검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동안경찰서까지가 행정타운이지.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주석 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국장님한테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시죠.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별도로 한번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모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건축과장 이정모입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4년도 변경되는 건축 행정사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 봤습니다. 
  사실 이전에 조례심의 때 제가 여쭤봤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지금 1월 31일 어제 자죠? 어제 자 언론보도에도 경기도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시군에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조례개정 요구 3월 27일까지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조례심의 때 여쭤봤던 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같이 조례안에 안 담겼을까요? 의원발의라서 따로 부서 의견은 안 낸 건가요? 
○건축과장 이정모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종전의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층에는 거실을 지양하는 쪽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하층에 거실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이번에 생긴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하층에 주거도 가능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지하층에 주거가 가능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현재 흐름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역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로 바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현명하신 답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면 상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정확하게 반지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이정모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원칙적으로 금지고 침수피해나 우려가 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정모  침수가 되는 지역이든 아니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시행령에서는. 다만, 
이동훈 위원  그렇게 법 해석이 되나요? 
○건축과장 이정모  예. 다만 조례로 정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전조치가 보완이 되거나 또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례로 그런 것들을 세분하게 정해서 반지하도 가능하도록 조례에서 검토해라’라고 위임을 한 겁니다. 
이동훈 위원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늦지 않게 발의 준비해 주셔서, 3월 달에 저희 회기 있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그때 조금 탄탄하게 준비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닌가요? 부서에서 상정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반지하를 하는 것으로 안양시가 하면 오히려 향후에 안전이나 위생, 침수 이런 것을 허용해 주는 결과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따로 조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얼마 전에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이번 회기 때 강조하셨던 내용이 전기차 충전소의 충전기에서 충전 중에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가 없다. 아직까지 소방대책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에서 불이 나요. 그러면 지금 「건축법」상에서도 아직 개정한 내용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정모  화재에 대한 사항은 아마 소방서나 소방 관계 규정이나 이런 데서 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건축법」에서는 피난 규정, 복도의 폭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비상계단이 더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위규정에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최근 서울시에서는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하거나 어떤 규정은 좀 완화하는 어느 정도의 유연한 발표를 했어요. 지금 안양시에서도 녹색건축물 양성하라는 반응보다는 조금 확대하는 개념으로 지원사업들도 하고 있고 저희도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신축 건축물에는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양시도 어느 정도의 대책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말로만 녹색건축물, 녹색건축물 하고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체감상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물론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미래지향적으로 저희가 대응안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현재 녹색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현재 상위법령에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례개정은 신중해야 된다’ 그 말씀처럼 신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연할 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기본적인 내용 외에 지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좀 한시적이라도 좋으니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일몰되고 지금 아직까지 부서에서는 검토를 아직, 
○건축과장 이정모  새로운, 
이동훈 위원  구상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언제쯤 제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정모  글쎄요. 과거에 했었던 소비쿠폰이 의회에서 또 지적이 됐고 사실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개선점 또는 문제점이 있으면 중단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기존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시간을, 기간을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검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오해 생길까 봐 그래요. 이게 문의 주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해 생길까 봐 두 가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제가 옥외광고 소비쿠폰을 일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논리는 첫 번째는 이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에 피해를 입은 사업주들의 지원을 위해서 안양시에서 구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는 마땅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후화된 간판, 안전을 위해서 교체해 주거나 경영에 지원되는 방향들은 좋아요. 다만 지금 사업의 목적과 환경과 시간적인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간의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보완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해 달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분들 의견청취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추가적으로 저는 자료요청까지 할 것은 아니어 가지고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저께인가요? 건축문화제 세부계획 나왔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그것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건축문화제가 2년 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당시 예산심의 때 의회와 소통이나 이해와 설득과정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올해는 조금 축소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분명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이번에 올해 건축문화제 잘 진행해서 2년 후에 사업을 할 때는 다시 원래 예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올해 안양지역건축사회 회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실제로 이취임식 현장에 갔는데 거기 안양 공직자분들 중에 건축사분들도 오셔 가지고 굉장히 훈훈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 건축사분들과 좋은 관계 잘 유지하셔서 안양시 건축행정의 우수함을, 타 지역에 비해서 안양시 건축행정이 우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주택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23년도 행정,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바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 관련 실태점검 대상 조합명단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이동훈 위원  저도 일문일답.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층간소음 관련된 내용만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 주택과장님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자’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생각했던 금액만큼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양시가 이런 층간소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우선 신규사업이라 사업은 세웠는데 이것을 정교하게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때 그 세부계획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와서 보셨을 때는 어떠신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없어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이전에 사전에 저랑 소통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신규사업 우리가 한번 처음 해보는 사업인데 이게 올해 잘돼서 내년에 확대예산이 편성이 될 수도 있고 올해 한번 해봤더니 이것 우리가 예산을 적게 쓰기를 잘했다라고 해서 일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우수성, 꼭 필요하다, 사람들이 만족스럽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교하게 개발해서 조금 늦게 이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정교하고 꼭 필요한 대상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 봤습니다. 
  공동주택 감사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직권감사’랑 ‘기획감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감사는 주민이 요청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단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을 ‘직권감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는 일반감사하고 틀리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감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직권감사를 시행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사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이쪽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전 분야, 회계, 주택관리, 노무 전문 분야를, 전부 다 모시고 가서 감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 몇 년 지났죠? 
○주택과장 박태규  이게 1년 되어 가지 않나요? 
이동훈 위원  1년 됐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자대표 회장님이나 관리사무소 분들도 1년 되신 거죠? 2년이죠, 2년, 사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2년 됐나 봅니다. 
이동훈 위원  2년 조금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기서 직권감사까지 받을 정도의 그게 중대한 사유였을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직권감사라는 자체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내용을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단지지만 직권감사를 하게 된 사항이더라고요.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서 대응하시고 알아보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만 되어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과태료까지 부과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었는가라는 게 첫 번째로 이게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악의적인 용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게 저희도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초기에 빨리 관리주체든지 입대위든지 선관위가 빨리 구성이 되어서 입주민들이 어떤 의심을 갖지 않게끔 빨리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또 따지고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잘해 나가고 있는 단지로 저도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민원이 줄기차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해에 강조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악성민원인에 대해서 보호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악성민원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죄송해요. 그리고 보호조치를 말하는 것이 소극행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고 이분들이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처럼 법을 준수해서 모든 것에 능통해서 선출되신 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우리 아파트단지 내가 진짜 한번 총대 메고 행복한 아파트단지 만들어 볼게’라고 나오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죠. 
이동훈 위원  그리고 나서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도 신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신경 쓸 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태료 부과까지 갈 사항이었는가. 적어도 몇 해 정도는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았을까.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저희도 행정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처분 위주가 아니고 그것을 법에 맞게끔, 운영규정에 맞게끔, 제대로 가게끔 지도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동훈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법에도 안 맞고 시정 지시해도 시정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건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민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맞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출마하신 분들은 아니시고 그리고 구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요청드렸던 것은 이분들께 상시적으로 상담할 수 있으면 상담창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시민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교육 아니냐, 밀접하게 소통하고 장기간으로 이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부서에서도 항상 법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해석인 거잖아요? 이분들이 뭔가를 요했을 때 항상 검토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분들도 뭔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더 늦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물어보면 2∼3주 걸려’, ‘그냥 해보고 말지’ 이렇게 일 추진하고 나면 나중 가서는 또 감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두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도 지금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챗GPT가 됐든 아니면 이런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어차피 저희가 통합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 타 부서랑 좀 협의하셔서 우리 아파트라든지 어떻게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중적으로 다수의 민원을 한꺼번에.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피해갈 수 없게끔 준비를 하셔서 아마 신고를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도 이게 악의적인 민원인지 아닌지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 한번 부서에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계속 줄기차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봐도 직원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업무 같아요. 
이동훈 위원  제가 작년에도 누차 강조했지만 얼굴 뵐 낯이 없어요. 항상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씩 찾아뵙고 진짜 진 빠진 모습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사실. 
○주택과장 박태규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작해서 우리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개선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경기도에서 매년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토대로 매뉴얼도 만들고 사례집들을 발표하는데 이런 것 하지 말고 경기도에서 이런 것들 질의‧응답받을 수 있는 챗GPT나 이런 애플리케이션 개발해 보라고 제안 좀 한번 해주세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시설공사과장 최종원입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평안동, 호계1동,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련,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이동훈 위원  저도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설명회 등 추진현황, 현 부지의 어린이공원 용도변경 과정, 공원관리 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사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실 공사만 시설공사과에서 맡고 계신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실 늦은 감도 있고 저는 그냥 의견을 여쭙고자 질의드렸던 내용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네. 
이동훈 위원  지금 호계1동이랑 부흥동을 보셨을 때 주차대수가 대부분 평균적으로 20대죠? 50대 미만이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호계1동은 흥안대로 사이에 끼어있는 행정복지센터고 부흥동 같은 경우는 학교 맞은편에 있는 부지예요. 맞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50대 미만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아웃, 주차장을 진입하고 나오는 출입구를 하나로 만들게끔 되어 있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차가 들어갈 때는 나오지 못하는 거고 차가 나오고 있을 때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맞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효율적인 주차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말씀드리면 어렵겠지만 보통 이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3∼4년 전에 이미 확보가 됩니다, 이게. 확보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설계 현상공모까지 오는 동안에 3∼4년이 걸리고 나서 시작할 단계 되면 물가라든가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그 금액이,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정확한 답변이신데 이것은 공직자 입장에서의 생각이신데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의견수렴부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인데 지금 비산3동이나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자주 가시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이동훈 위원  거기 내용 보면 어때요? 거기는 좀 한적한 공간에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비산3동도 그렇고 비산2동도 진입로가 굉장히 좁고 차 나올 때 못 들어가요. 그리고 굴곡도도 굉장히 크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회전반경 자체가 좀. 
이동훈 위원  지하주차장에 차 대는 사람 보셨어요, 차 대는 주민분? 못 보셨을걸요? 갓길에 잠깐 주차하든가 아니면 종합운동장에 대시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부흥동 같은 경우는 학교 앞이에요. 불법주정차 금지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이동훈 위원  맞죠? 그런데 램프를 하나만 둔다?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봤거든요?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때도 제가 똑같이 의견 드렸고 하나 또 부탁드린 게 지금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평면도 보시면 가변차선 생겼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예, 가변차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원래 없었습니다. 이것도 의견 요청드려서 반영된 거예요. 왜 공공청사, 이것도 다 경기도 공모설계 해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항상 현장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예쁘게만 지으려고 노력하실까요? 한 번 지으면 저희가 삼사십 년 이상 보는 공공청사잖아요. 맞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지금 현재 설계 반영된 것은, 
이동훈 위원  늦었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신규사업, 평안동이라든가 나와야 될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효율적인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자리에서도 제가 한번 자치행정과 분들께 말씀드렸던 애로사항이 지금 비산2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기 두 군데 다 똑같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가변차선이 없어요. 드롭존(drop zone)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이 한 명, 갓난아이도 있으니까 아기를 내려주고 보호자가 다시 차를 타는 데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2분, 3분이에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대에 그렇게 2분, 3분 정차하면 뒤에 몇십 대씩 밀려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그렇죠. 
이동훈 위원  맞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공직자분들께서도 현장에 있는 애로사항들을 계속 반영해서 의견 내주시고 ‘여기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계속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흥동은 그런데 호계1동도 똑같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호계1동도 지금 감속차선을 말씀하셔 가지고 감속차선을 저희가 감안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뒤에 있는 부지가 공용주차장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런 주민의견도 있고 의원님들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그것도 타당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감속차선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너무 늦어서 이번에 추진하시고 준공될 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견들을 부서에서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왜냐하면 공사 맡으시고 그 이후에 문제가 없는 건축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과장님께서 역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이고요. 사실 주민설명회 개최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자면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설계용역 착수 시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2025년 하반기.’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지금 새 행정복지센터를 지목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기본설계가 일단 나와야 됩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겠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기본설계가 나와서 이 안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그래서 호계1동 같으면 한 번에 끝났지만 부흥동 같은 경우는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두 번을 개최해서 거기에 가장 근접하게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신축할 청사에 관해서도 그렇고 가장 잘 아는 것도 주민들이고 주민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좀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꼼꼼하게 차질 없게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음경택 위원  제가 오전에 어떤 자료 요청했는지 기억나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지금 하신 게 행정복지센터 주민설명회 추진현황 그리고 현 부지의 어린이공원 용도변경 과정 그리고 공원관리과와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너무 늦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늦게 진행되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날짜를 몰라서 그러는데 2022년도인가 이때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한 거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22년도에 주민설명회요? 
음경택 위원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의 추진현황을 좀 알아본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치행정과 얘기로는 공원관리과와 일부 공원시설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예. 
음경택 위원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것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달랑 한 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추가질의하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제가 의도를 파악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좀 이따가 정회할 것 같으니까 자치행정과에 요청하시고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공원관리과에 자료가 있나 봤더니 공원관리과에 자료가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그 평안동, 
음경택 위원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언제 무슨 협의를 했나.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그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건립계획서에 관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그것을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그것에 대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따가 끝나고 마지막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하천 수목 제거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 및 시장님 면담내용, 부서입장과 향후계획, 갯버들 벌목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과 예산으로 하였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소장님,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의를 제가 소장님께 드린 이유는 사안의 중요성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오신 분 중에 최고 책임자께 들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저께 제가 사전질의 때는 이 내용을 첨부를 못 했는데 제가 오후에 퇴근하고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PPT 화면 좀 볼까요? 
  (영상자료 제시)
  이것은 평소 때, 이게 아마 2021년쯤, 2020년쯤에 안양천을 바라보고 찍은 거예요. 저 노란색 지점에서 안양1동 래미안아파트를 보고 찍은 거고요. 밑에 것은 임곡휴먼시아 쪽 방향으로 찍은 건데 수풀이 굉장히 우거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어저게 환경운동연합에서 올린 사진이에요. 소장님, 이 사진 처음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많이 살벌합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나무를 친 데가 아마도 이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되려면 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참 이 사진을 보고서는, 어저께 안양시 뉴스의 헤드라인이 다 이 뉴스로 도배가 됐어요. 안양시는 안양천을, 생태하천보다는 인공형 하천에 더 관심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요 기자회견문 내용이었잖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그날 1월 25일 날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제로 갔었던 곳이에요. 자연적으로 자랐던 이런 수목들을 다 제거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봤을 때는 나무를 친다고 하니까 바로 나가서 사진을 찍은 장면인데요. 하천유속 흐름에 저것들이 굉장히 큰 지장이 있나요, 소장님?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얘기 듣기로는, 
○위원장 이재현  잠깐만요. 채진기 위원님. 이 질의는 임상훈 과장님한테 질의를 던져주는 게 어떨까요? 소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채진기 위원  소장님께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채진기 위원  소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닌데’라고 하시는 말씀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발언 같고요. 다시 한번만,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제가 알기로는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아니면 큰 나무를 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을 보니까 조금은 상관없는 고수부지에 있는 나무를 친 것 같아서 사실은 안타까운데요. 이게 아마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 또 하천변의 고수부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잡목이나 아니면 다시 자리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 참에 좀 정리를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진기 위원  저도 매해 저렇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3년이든 5년이든 계획에 맞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나무들 보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거졌던 풀들이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환경활동 하시는 분들께는 ‘생태계의 서식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다 베어놨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양쪽 의견이 다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떤 의회에서 예를 들면 꽃을 심어달라고 하면 어떤 해에는 꽃을 심고 어떤 해에는 나무를 쳐달라면 나무를 치고, 사실 민원에 따라서 하천행정이 일관적이지 않았던 모습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소장님 혹시 이런 내용들은 업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그 일관되지 않다는 얘기는 조금은 수긍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연형하천을 갈구하면서 사실 그동안은 하천에 있는 나무나 그런 것을 많이 벌목을 안 한 것으로 지켜왔고 조금씩 위험한 재해수목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정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아시다시피 수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하천변에 그야말로 큰 나무들이 많이 잘려졌고 또 더불어서 정비를 해 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도 하천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천변을 걷다 보니까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많이 황량해졌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봄에 과연 이 하천이 어떤 모습으로 복원이 돼서 다시 자라날 수 있을까. 물론 그동안에 겨울철에 여기서 살았단 생물들이나 나무, 터를 잡고 있는 어떤 생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 떠난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사실은 기대되는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하천녹지사업소장으로서 저희 업무가 하천을 관리하는 치수의 개념도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하천을 찾아서 힐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안양천을 가꾸면서 자전거 도로도 이용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무한한 책임감도 느끼고요. 또 하천을 시민들의 어떤 의견과 저희가 지켜야 될 하천관리 같은 원칙 그런 것을 갖고 잘 소통해 가면서 하천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숙제로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채진기 위원  저도 생태하천과의 이름에 걸맞은 행정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우리 생태하천과가 인공하천과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를 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면담내용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생태하천관리 자문기구를 구성하겠다라는 답변을 시장님이 하셨다는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그분들 요구가 본인들하고 상의 없이 나무를 자름에 있어서 소외감 내지는 비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제안하기를 그러면, 물론 환경전문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환경전문가와 치수나 하천관리에 필요하신 분들 그다음에 시민 몇 분 이런 분들 해서 자문기구 같은 것을 한번 구성해서 하천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문기구를 저희가 설치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위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향후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채진기 위원  저도 특정 환경단체나 환경전문가뿐만 아니라 토목이나 물과 관련돼서 다양한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상호 절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당연히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장님께서 디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추가질의는 생태하천과 때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 안 드렸는데요. 지금 채진기 위원님 질의에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시의 하천정책의 기조는 뭐예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그 기조, 
음경택 위원  조금 전에 자연형하천을 갈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맥락과 같은가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물론 하천관리의 기본원칙은 치수가 먼저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가꾸느냐. 그 가꿈에 있어서 자연형하천을 추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시의 하천정책이라고 봐요. 채진기 위원님이 인공하천과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네. 
음경택 위원  저는 8대 때 ‘레저하천과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네. 
음경택 위원  결국은 자연형하천에 기반을 두고 이수와 치수를 겸비한 하천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양시의 하천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놔두고 막 변형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하천정책의 틀을, 방향을, 목적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했거든요. 공감하세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들은 바 있으시죠?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의원님들이 안양천이나 학의천을 끼고 지역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정책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 틀려요. 동안구 의원들 목소리 틀리고 만안구 의원들 목소리 틀리고. 특히 8대 때 만안구 의원님들께서 ‘왜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에 있는 하천변 수영장이 안양시에만 없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안 만드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레저하천과로 명칭이 바뀌지 않게 해라’. 비꽈서 한 얘기예요. 그때 아마 황인환 소장님이 계실 때 같거든요? 그때 황인환 소장님도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천정책이 바뀌려면 하천정책의 방향을 먼저 바꾸고 난 다음에 바꿔야 된다’ 이 말씀 다시 드릴게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네, 공감합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생태하천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2024년 수족관, 무인경비, 소방, 승강기, 전기시설 관리용역을 2023년에 집행한 사유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연현마을 세월교 재설치 일상감사 자료 일체와 세월교 재설치 관련하여 부서에서 보는 공사의 문제점과 향후 해결방안, 추진계획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학의천 쌍개울-비산교 구간 수리검토 용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 및 과업내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아까 소장님하고 질의하던 내용들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근무자분들, 공무직이든 아니면 공무원분들이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환경단체 분들과 전화통화도 했고 이야기도 들어봤고 그래서 한쪽 면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질의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의천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도 혹시 들으셨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안양구간은 아닌데 의왕쪽에 상류 부분이죠. 학의천 상류 부분에 수달이 있고 수달이 결국에는 안양천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건데 안양천의 생태적인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환경단체에서 저희 과를 찾아와서 안양천에 수달이 살고 있으니 그 똥을 발견했다고 얘기했어요. 수달의 흔적, 똥과 발자국을. 그래서 안양천을 수달이 서식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환경단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환경단체가 수달이 있다는 그 지점에 가서 흔적, 똥을 채취해서 야생보호협회인가 거기에다 의뢰를 했어요, 이게 수달 똥이냐 사실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했더니 그 채취한 실험 결과로는 ‘수달 똥인지 판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결론이 난 것을 환경단체한테도 알려줬어요. 그런데 환경단체가 이번에 기자회견 하면서 또 와서 저희한테 한 얘기가 수달이 백운저수지에 산다 이거예요. 사는데 그 수달이 어디까지 내려왔냐 하면 지금 관양2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데 거기 하천까지 내려와서 먹이활동을 하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서식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발자국이나 똥은 있어요, 거기에서.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수달이 거기에 서식을 하려고 그러면 수달이 은신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학의천에 풀이라든지 덤불, 나무숲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치수에 악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수달이 하천에 사는 것은 도심하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생태하천과장으로서 의견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눈으로 수달을 보지 못했고 사실 그 흔적을 저도 이미지 파일로는 받아서 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그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는데 아무튼 생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아래 먹이사슬이나 이런 구조들이 생태계가 굉장히 훌륭한 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동의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생태적인 관점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혹시 제가 준설작업 할 때, 작년에 준설작업 하기 전에 환경단체나 환경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한 적 있느냐라고 여쭤봤었고 이런 게 없다면 향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민원들이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꼭 필요한 구간만 우리가 준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기억합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지금 우리 만들고자 하는 자문기구, 위원회가 그런 역할이에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 역할을 사실 그동안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역할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생태하천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부연설명을 드리면 하천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치수기능 그다음에 친수기능, 마지막으로 생태하천기능 이 세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느 것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순서대로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수가 되는 범위 내에서 친수도 해야 되고 생태하천도 해야 돼요. 그런데 환경단체나 이런 데는 치수에 대한 기능을, 치수가 나무 자르는 것을 예를 들면 치수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 자르기 국토부에서 만든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 내용을 읽지도 않고 그리서 와서 저희하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통화했을 때는, 저랑 통화하신 분이 대표분이세요, 어저께 오셨던 분들의 대표. 그런데 과장님이 ‘그분들은 그것을 하나도 안 봤다’라고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런 부분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분들은 저희 치수 쪽으로 이해를 안 하고 약간 자연 쪽에서, 생태 쪽에서 그분은 전문가들이잖아요, 나름.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계속 바라보니까 똑같은 현상을 놓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장님하고 대화할 때도 저는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아까도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굉장히 다양한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봤을 때는 ‘시원하게 잘 깎았다’, ‘잘 잘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지금 환경단체분들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쪽의 이야기를, 부서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고충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사실 우리가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든 집행부에서든 같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제 마음적으로는 저도 그런 환경 관련된 활동했던 데서 소속돼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그분들의 말이 정말 100퍼센트 다 맞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도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서 입장하고 향후계획 써주셨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이 부분들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려면 조례나 이런 것들 정비도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저희가 나무를 자르든 잡목을 제거하든 준설할 때마다 항상 환경단체하고 부딪히니까 저희는 그 관련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법을 집행한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이런 오해로 인해서 마찰을 빚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환경단체가 좋아하는 생태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치수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치수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는 거죠, 그 위원회에서. 그다음에 환경단체, 저희 과 다 참여해서 거기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 합의점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마찰이라든지 오해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그 그룹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갈등 관리뿐만 아니라 만약에 1년에 우리 안양시의 장기적인 하천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듣고 고견을 듣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보니까 나무를 간벌했다는 것은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아마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혹시 이 나무가, 사진에 아까 나왔던 저 나무는 어디서 베어진 나무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나무가 안양1동 부근의 뜨란채에서 삼성아파트 일대에 제방법면의 상류에 왕벚나무가 쭉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잡목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벚꽃이 쫙 피면 일관적으로 거기가 벚꽃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잡목들로 인해서 생뚱맞아 가지고 이게 벚꽃거리라고 하기에 참 무색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인가 지난연도에 위원장님께서도 ‘거기 나무를 정리해서 예쁘게 만들어라’ 그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솎은 것하고 그다음에 제방법면에는 나무 심기 국토부 지침에 보면 관목을 심으라고 해서 키 작은 나무 관목을 심게 되어 있지 키가 큰 교목은 심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다 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 큰 교목을 자른 거예요. 그것을 작년 12월 달에 용역을 줘서 잘랐는데 그 용역비가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현장에다가 쌓아놨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사실은 미흡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빨리 처리해서, 잘랐으면 빨리 안 보이게 치웠으면 임목폐기물로 반출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것을 거기다가 한 2개월인가를 놔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단체나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것 지금 하천을,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같고 심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우리 임상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벚꽃과 벚꽃 사이에 벚꽃에 대는 옆에, 쉽게 말하면 막 자란 나무죠. 어떻게 보면 잡목이었는데 잡목을 놔두다 보니까 교목이 돼가지고 너무 웃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천 사면에 있는 부분이라 블록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뒤집고 일어나다 보니까 하천의 사면이 들고 일어납니다. 맞죠,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블록이 파괴됩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런 면도 있고 또 사면 위로 해가지고 벚꽃나무가 심어 있는데 그 벚꽃나무의 생육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웃자라다 보니까.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나무를 자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사실 이 나무는 정확히 파악하면 잘라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천이고 뭐고 나무를 하나도 자르지 말고 그냥 산처럼 만들어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환경운동연합회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원생활 하면서 8대부터 지금까지 나무를 자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분이에요. 구청장님들이 하천의 나무를 간벌하고 그럴 때 왜 나무를 간벌하시냐고 내가 막 뭐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재작년 홍수로 인해서 나무가 싹 다 쓸려나간 바람에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합니다. 하천에 나무를 이제는 좀 심어줄 때가 됐어요. 그렇게 나무가 없는 곳은 이런 나무를, 시민의 볼거리 또 그늘도 되고 또 지금 우리 환경연합처럼 이러한 부분들에 그분들의 환경을 사랑하는 이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우리 지역에 조금 심어야 될 부분들은 심어야 되는데 어떤 나무를 심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나무를 심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안양천에 있는 나무는 자연 자생한 나무이기 때문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왕벚나무나, 왕벚나무 아시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이재현  그런 왕벚나무 같은 것은 꽃가루가 날리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하천에 잘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로 우리가 한번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수와 치수가 같이 잘 조화롭게 또 안양천이 잘 살아나는 이런, 생태계가 좋아서 수달이 오고 또 여러 동식물들이 같이 안양천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하천이 되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님 고견 꼭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혹시나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채진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연합도 이제 조금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다한 기사보다는 적절한 기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훈, 
음경택 위원  죄송해요. 저 질의해야 돼요.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밖에서 뭐 설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최종원 과장님 듣다 보니까. 
  임상훈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음경택 위원  이쪽으로 좀 오세요, 소장님 옆으로. 그 자리가 제 시야에서는 사각지대입니다. 
  제가 세월교 관련해서 행감 때 말씀드린 적 있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그때 설명은 다 들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은 다시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 자료를 왜 요청했는지는 감이 오세요? 네? 왜 질의했는지 감은 오시냐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제가 어떻게 위원님 질의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음경택 위원  진심이에요? 제가 볼 때 웃으면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번에 위원님이 현장소장을 만나셔 가지고 말씀, 
음경택 위원  제가 현장 다녀온 것 아시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들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왜 갔다 왔냐고 물어라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제가 듣기로는 감사실에서 우리 담당팀장한테 와서 진행과정을 묻고 그것만 보고를 받았거든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보니까 계약심사 관련해서 일상감사 할 때 감사실에서 몇 번의 변경이 있었네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예. 
음경택 위원  왜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한강유역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와서 신청해라’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다른 내용도 있잖아요. 공사비에 대한 것.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공사비 일상감사받으면 항상 설계를 다시 하라고 일위대가라든지 품 적용이 잘못돼서 그것을 보완해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을 반영한 거죠. 
음경택 위원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건데 다른 이야기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이 4월 30까지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4월 30 안에 준공돼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가능합니다. 
음경택 위원  확실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안 되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가 그렇게 하게 만들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강제로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현장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기간 내 준공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현장에서 시간을 좀 까먹었어요. 한 달 보름 정도를 빨리 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하라고 시켰는데 ‘기초설계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착공하겠다 해가지고. 
음경택 위원  기초설계 문제가 있던 부분은 어디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러니까 파일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트파일로 시공해 놨는데 교각 설치 부분을 시트파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는 시트파일로 설계가 안 되어 있었고 오픈컷(open cut) 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음경택 위원  교각에 시트파일이 4개 들어가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에는 변경을 해서 2개만 넣었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원래는 2개도 아니었어요. 다 그냥 오픈 컷으로 되어 있어요. 
음경택 위원  지금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지금은 2개로 변경해 준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이상한 이야기 하면 시간 길어진다니까요.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원래는 시트파일을 4개를 박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2개밖에 설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원래 4개를 박는 게 아니고요 2개만 돼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음경택 위원  충분하다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시공사가 ‘시트파일을 박지 않고는 시공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면 설계사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사 책임자를 오라고 그래서 같이 미팅을 해서 서로 질문을 하게 만들었어요. 시공사가 이런이런 시공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설계사 너네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설계했냐 해명하라고. 둘이 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설계사는 된다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시공사는 안 된다 그러고. 
음경택 위원  과장님. 시트파일을 왜 설치하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시트파일이 물이 있는 이런 데서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붕괴를 예방하고 시공성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래 구조적으로 보면 시트파일을 네 군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둔치 쪽으로 2개만 설치하고 물이 깊고 유속이 센 가운데에는 포대로 물을 막아서 물막이 공사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게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틀리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게 맞아요. 맞는데,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기초 깊이가 달라요, 기초 깊이가. 사이드 쪽에 있는 2개 시트파일은 기초가 8.5미터고, 깊이가.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설명 안 드렸잖아요. 왜 자꾸 다른 이야기 하세요, 목소리 커지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시트파일 4개 박으면 되게 좋죠, 공사하기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시공이 용이합니다. 쉽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산상의 문제로 사이드에 2개만 박고 가운데는 물막이 포대에다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법을?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오픈 컷 공법. 
음경택 위원  오픈 껏?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오픈 컷. 
음경택 위원  아, 오픈 컷?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기초공법. 
음경택 위원  오픈 컷이 뭐냐 하면 대형 자루에다가 흙을 넣고 그것으로 물이 못 들어오게 가두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거기는 깊이 안 파기 때문에 굳이 시트파일을 안 박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은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대화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것을 물어봤어요. 아니, 이것을 왜 둔치 쪽에는 시트파일을 하고 가운데는 왜 시트파일을 안 박냐라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의 설명처럼 ‘거기는 깊게 파지 않아도 되어서 오픈 컷 시공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들 설명이 설계업체하고 한 이야기와 틀리게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하나, 전체적으로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처음에 얘들이 6억인가 주고 공사를 하랬다가 나중에 4억인가 추가로 돈을 줘서 이 공사비가 지금 11억이 좀 안 되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예. 
음경택 위원  그것 가지고 공사하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지금도 공사비가 충분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충분하지는 않죠. 
음경택 위원  충분하지 않다 보니 돈에 맞춰서 설계가 이루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 하천의 중앙 부위도 시트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낮기 때문에 안 박은 게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로 이것을 안 박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시트파일 하나 박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1억 이상 들어가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몰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트파일을 2개를 안 박고 재래식 방법으로 물막이 공사를 해서 공사를 했을 때 나중에라도 공사가 부실되거나 공기가 연장되거나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 30일까지 공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이게 지금 한강유역청의 갑질로 인해서 시민들만 골탕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하천이면 자기네들이 공사를 해서 완공을 시켜놓든가. 돈을 주려면, 예산을 주려면 공사 규모에 맞는 예산을 주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임상훈 과장님도 중간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거잖아요. 과장님 애로사항 없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게 지금 감사실에서도 계약심사 보완제출을 몇 번을 한 거잖아요? 저는 공사비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요 관급공사가, 예전에는 단가가 약했거든요? 지금 민간공사보다 관급공사 하는 게 업자들 입장에서는 더 손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 공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리는, 세월교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강유역청의 갑질로 인해서 안양시민과 광명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위험한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수긍을 하세요? 아니면 전혀 안 하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위험한 공사라기보다는 시공을 좀 어렵게 하는 것뿐입니다. 
음경택 위원  어려운 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시공이 쉬운 방법이 있고 지금 당초부터 시트파일로 설계가 됐으면 시공사가 시공의 용이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데, 
음경택 위원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지금 같은 경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오픈 컷으로 기초를 해가지고 깊이가 2미터 내외다 보니까 그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과 시공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있지만 어차피 강관파일을 박고 그 위에다가 철근 배근해서 기초 치고 그 위에서부터 교각을 만들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전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전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예. 다만 시공이,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전혀’라는 말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어렵다는 것뿐입니다. 
음경택 위원  ‘전혀’라는 말은 쓰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 유능한 토목 전공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위험하다는데 과장님은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 갭이 되게 큰 거잖아요. 저는 과장님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아무튼 제가 행감 때도 한강유역청의 갑질로 인해서 안양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강유역청하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를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못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세요.’라고 했는데 4억인가 돈 더 주니까 냉큼 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과정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한강유역청에다 이 공사를 하도록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음경택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고요.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됐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받아들일 수가, 한강유역청에서는, 
음경택 위원  제가 이게 화가 나는 게요 이것 잘못하다가 안양시 예산이 여기에 투입될 수 있는 개연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강유역청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우리 안양시 예산이 여기 투입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시민들이 편의시설을 뭐 해달라고 하면 한강유역청에서 ‘국가하천이라 안 된다’. 어떤 제약만 많잖아요. 그러면 제약하는 것만큼 이러한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자기네들이 해결을 해야지 이것을 왜 안양시가 고민을 안고 가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한강유역청의 입장은 세월교가 안양시민들이 필요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천시설이 아니고, 한강유역청에서는 치수기능만 하려고 합니다, 치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해가지고. 친수, 안양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양시가 세월교를 과거에 놨고 유지관리를 하다가 떠내려간 거니까 안양시의 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걔들 입장은. 그런데 우리가 한강유역청 하천관리대장상에 하천시설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은 「하천법」에 의해서 한강유역청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받아놓은 건데 증액은 안 됩니다, 사실. 
음경택 위원  지금 임상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강유역청도 그렇고 안양시도 그렇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 세월교의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 관리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가 해야 되죠. 
음경택 위원  왜 우리가 해요? 한강유역청에서 해야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한강유역청은 하천시설물로 간주를 안 한다니까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하천시설물로 돼 있다면서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대장상에는 옛날에,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침수 시든 뭐든 하다못해 체육시설 같은 게, 하천의 연현마을에 족구장, 농구장 이런 게 등록이 되나요, 관리대장에는? 그런데 순수하게 치수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시설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하려고 해요, 그쪽에서는.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크게 논란을 계속 이어갈 상황은 아닌데 문제는 하여튼 4월 30일까지 공사해서 시민들 불편함 없도록 하셔야 돼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만약에 공기 못 맞추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답변하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제가 또 ‘만약에 못 하면 직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이야기 했다가 또 곤욕을 치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제가 직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분명히 안 했어요. 다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4월 30일까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마무리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4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되는 게 처음에 공사기간을 아까 며칠 까먹었다고 그랬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한 달 반 정도. 
음경택 위원  한 달 반을 까먹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한 달 반을 안 까먹어도 이제 봄이 되면 수량은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공사여건이 안 좋은데 한 달 반의 공기를 까먹었는데도 불구하고 4월 30일까지 하겠다 했으니까 제가 지켜보고요. 4월 30일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주말 작업을 시키겠습니다, 계속. 
음경택 위원  제가 보니까 주말에 작업하더라고요, 주말에도.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만회 공기를 확보하라고 부진한 공기를 따라잡기 위해서 주말 내내 계속 시키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요 부지런히 해서 공기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 달 반의 공기를 까먹었는데도 불구하고 4월 30일까지 공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는 공사기간을 잘못 산정한 것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공사기간 내에 준공해야 되고요. 또 안전사고 유의해야 되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음경택 위원  또 나중에 재래식 방법으로 공사를 했다고 그래서 하자가 발생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음경택 위원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소장님하고 과장님 하나하고 이동훈 위원님 하나 드리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 하면 쌍개울이에요. 쌍개울의 다리를 확장공사를 하셨어요, 확장공사를. 그래서 확장공사를 하는 도중에 제가 사진을 찍었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주변 자기네들 공사는 빨리 끝내기 위해서 공사를 다 끝냈는데 쌍개울 주변의 돌쌓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제대로 안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흙을 포클레인으로 다 파가지고 물막이를 했어요. 막았어요, 여기를, 마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물을 최대한으로 덜 흐르게 했단 말이야. 그 옆에 있는 돌 있는 부분의 흙을 다 파가지고 여기다 마대로 쌓았던 부분이고 거기도 물을 막았던 부분인데 그 후에 돌쌓기는 어떻게 했는지 임상훈 과장님, 흩어싸기라고 말하실 거예요?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저번에도 저하고 이야기 한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이것은요 지금 여기 자전거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교량도 확장을 했거든요? 
○위원장 이재현  예,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 현재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아니고 여기 돌도 호안블록도 다 쌓은 게 아니에요. 임시로 그냥 현장정리를 하고 중장기 빼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위원장 이재현  왜 중지 상태가 됐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이게 작년 6월인가? 6월에 착공했는데 12월까지도 이게 못 끝났어요. 그 이유가 자연그린 무슨 관내업체인데 이 업체가 시공능력이 없어요. 이 업체가 주로 하는 게 하수도 노관교체 이런 공사만 하던 업체인데 와가지고 자전거도로 확장하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현장에서 일이 안 돌아가 가지고 제가 그 사장을 불러 가지고, 공기가 너무 미진해 가지고 10월 달인가? 지난연도 10월 달에 사장을 불러서 ‘이렇게 공기를 미진하게 했다가는 12월 달 동절기 안에 준공 안 난다’. ‘그러면 시민들 불편이 생기고 당신네 업체들은 지체상금 물고 회사 이미지 나빠지니까 빨리 장비‧인력 두 배 이상 투입을 시켜서 미진한 공기를 잡아서 연내 준공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이 일이 안 되어 가지고 12월 달 안에 준공이 안 됐어요.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스콘 공장에서 12월 27일까지 최종 생산하고 공장이 문 닫아요. 동절기 공사가 다 모든 현장이 중지가 되니까 아스콘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지된 상태인데 어지럽힌 상태로 철수해 버리고 방치를 시키면 또 다른 민원이 나오니 일단 가물막이 한 흙 다 파내서 원상복구시키고 정리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 게 이 상태입니다. 이것 다 완료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재개는 언제쯤 다시 재개해야 되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해빙기 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설 끝나면 날씨가 좀 포근해지면 한 2월 하순부터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잘 판단하셨고요. 중지를 잘 시켰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공사방법 자체가 아까 말했던 토건이나 파다가 다리 공사를 하려니까, 이것 잘못 업체 선정한 거예요, 사실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입찰을 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입찰. 그래서 관내업체라고 무조건 입찰에 싸게 들어왔다, 거의 근사치에 들어왔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시공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돼. 여기가 얼마큼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의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용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용역비가 총 얼마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7천입니다, 7천.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네. 
○위원장 이재현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돌을 딱딱 던져 놓으면 여기 공사 중에 물꼬에, 터에 막았던 흙물이 다 트여 가지고 안양천에 쓸려 내려가는 것 아시죠? 모르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일부 있습니다. 공사 중에 흙탕물 내려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일부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떠내려갔어요. 잠깐 비가 왔는데 다 터져버렸으니까, 막아놨던 게. 바로 이게 또 만안구로 다 흘러 내려갔잖아요, 만안구. 만안구의 구청에서는 또 그것 준설작업 하느라고 돈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안구 준설작업 하는 데 우리 동안구 쪽에서 예산을 좀 그쪽으로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런 것도 구청장님한테 얘기하셔.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 준설업체도 정확해야 되지만 끝과 마무리가 잘돼야 된다. 그래서 문제성을 제가, 저는 이게 다 된 줄 알았어요, 사실상. 저 꼭대기 층에서 헬기 띄우고 딱 보니까 이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 찍어왔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 옆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이채명 의원님, 걷기 좋은 길 만드느라고 확장해 놓은 것. 여기는 없어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돌쌓기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장마 되면 다시 한번 물살 흘러버리면 다 떠내려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사의 끝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항상 감독자가,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관리감독하고 항상 현장을 나가실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관리감독할 때 직원들이 나가다 보면 또 주무관님들이 나가다 보면 웬만한 것 그냥 잘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씩 돌아서 갔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이 부분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6월 중순이나 8월까지 장마 오는 것 아시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이재현  그때 장마 오면 다 떠내려갑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전에 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요. 우리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중지도 잘 시키고 벌써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임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귀배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정원 사업 우수사례 및 사업지역 선정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가로수가 이끼로 인해 죽어가는 현상에 대한 예방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대로 띠녹지 조성 시 빗물유입지 확보 방안이 있는지, 저영향 개발기법 시설이 적용되지 않고 식재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학교숲 조성 관련해서 학교숲 조성으로 인한 일반 주민들 이용 시 학교 측과의 문제 여부가 없는지, 공원과 학교숲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학교숲 조성 후 학생과 학교 반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마을정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분들이나 의회에서 항상 갖춰야 되는 자세 중의 하나가 ‘같은 예산을 다른 데다 투입했을 때 더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에 과감하게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관악초교 인근에 대해서 마을정원의 사업비가 전체 2억이에요. 2억이 다른 데 투입되는 것보다 이곳에 투입되는 게 보다 우수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이 있으면 그것은 파악해서 판단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지금 마을주민들이 마을환경개선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선정된 거고 위치선정 된 것도 도에서 실직적으로 심사도 나왔고 그다음에 도에서 나올 때 전문가들도 동행해서 같이 나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 위치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민주도형이에요. 사업내용이 약간 다른 사업들하고 좀 달랐던 거예요. 다른 사업들은 안양시가 사업지역을 지정해서 놀이터를 만들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녹지공간을 만들든지 하는데 이 사업은 주민분들이 원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채진기 위원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거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죠. 주민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을 보고 먼저 신청을 한 거죠. 
채진기 위원  저는 왜 이 지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보다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하고자 하는 이런 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선정된 거고요. 실제로 다른 지역들하고 비교우위가 있어서 신정이 된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도비가 30퍼센트 밖에 안 되네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채진기 위원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보조가 30퍼센트이고 저희가 시비가 70퍼센트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의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도에도 얘기하는 사항이고. 또 비단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니고 도에서는 지자체 전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더 시비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다른 사업들하고 아까 차이가 있다는 게 시민이 주도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동의를 하셨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주도로 하다 보면 사실 비교적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녹지과에서 많이 서브를 하셔서 이분들 최대한의 효과, 같은 예산이라도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가 이번에 경기도의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가 있어야지 안양시가 추후에도 공모사업에 있어서 또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도시재생과 때도 질의를 드렸었고 주택과에도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저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되고 있고 우리가 낸 세금들이 효능감 있게 다가온다라는 과정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원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주민분들이 많이 체감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까 나무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문의드린 게 있죠,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사실 제가 안양시 나무를 전면적으로 보면 특히 가로수에 있는 나무가 녹띠가 심하다. 그래서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세워라’. 대처방안 혹시 세웠나요? 간단하게 한 마디로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먼젓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나무회사에 의뢰해서 처방까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끼로 인해서 ‘나무가 생장하는 데 악영향을 끼친다’ 그런 관계는 아니고 다만 이끼가 끼는 것은 요즘 기후변화에 따라서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나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도시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내년에는 양 구청에서 세척기를 이용해서 일단 미관상 깨끗이 제거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녹병에 대해서는 녹병이 불룩 튀어나오는 혹이 생기는 게 녹병인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재현  그 녹병이 아니고 나무에 녹색 띠처럼 두르는 것.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끼는 이끼 같은 것 있잖아요? 
○위원장 이재현  예, 예, 그것.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온다습으로 인해서 이끼가 끼는 건데 그것은 나무의, 예를 들어서 생장력에 지장이 있거나 크게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진단결과도 받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했듯이 그것은 고온다습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저희가 봄철에 일단 세척하는 것으로 하고 수목 병충해 수세를 증강시키기 위해서 약재를 살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약재 살포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위원장 이재현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중요한 것은 나중 얘기지만 하고 있는 방법만 정확하면 돼요. 그리고 공원관리과하고 두 분이 계시지만 사실 공원에 가보시면 나무 자체 녹색이 띠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가로수보다 현저히 적어요. 이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나무에 푸른 이끼가 띠는 것은 곰팡이균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무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하는 식용버섯 종류 같은 것, 이런 포자 같은 것 쉽게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남세균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렇죠? 맞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균류. 
○위원장 이재현  이 남세균은 여기에 붙이지 마시고 녹지, 호숫가, 호수에 뜨는 물이끼 종류에 푸른 그런 게 바로 남세균이에요, 정확한 용어가.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에 붙이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다 좋게끔 말을 썼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 녹색띠는 나무에 기생하면서 나무의 생육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생육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것을 잡지 않으면 우리 안양시 나무 다 베어내야 돼요. 은행나무도 끼어있고 가로수에도 끼어있고 회화나무에도 끼어있고 나무라는 나무는 웬만한 나무 다 타고 가거든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 따지지 말고 우리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약재를 써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말씀하셨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위원장 이재현  제가 그럼 말 안 해도 되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두 장 써놨어요. 두 장 써놨는데 대처방안 내가 몇 개만 얘기드릴게요. 일단은 해결방안은 약재를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석회예요, 석회. 밑에 나무 하단에서 습한 기운, 아까 고온다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습한 기운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최소한 50센티에서 1미터 정도 석회를 발라줘야 돼요, 나무에. 그러면 이런 녹띠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 나무에 녹띠가, 푸른 이끼가 생기기 시작한 나무는 과장님 말씀대로 물을 쏴가지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끼의 생육을 키워주는 거야. 그래서 물을 쏘면 안 되고 거기다가 오히려 분무기 같은 것으로 해서 들짐으로 해가지고 퍼지지 않게 약을 뿌려 주요. 그래서 빨릴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더 정확한 것은 석회입니다. 석회를 써가지고 수분이 올라오지 못하게끔 또 다른 미생물이 거기 붙지 못하게끔 한 1미터 정도만 발라주면, 자신합니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이상 그 나무에 번식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중의 하나예요. 일반 과수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나무가 자꾸, 저는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 한 그루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이해 가시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위원장 이재현  나무 한 그루를 베내고, 30년, 40년 된 나무를 베내고 다시 심는다면 얼마나 손해예요, 이것, 안양시. 그래서 나무를 잘 관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 충정입니다. 아셨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우리 공원관리과 과장님께는 제가, 이런 부분을 이미 저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되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나무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좀 새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비전문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안양시 나무 관리하는 전문가가 몇 분 계시나요? 계셔요? 있기는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조경 쪽에 한 분 계시고요. 
○위원장 이재현  아니, 우리 안양시의 세비를 받고 나무 관리하는 분 있냐고요.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나무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있죠. 
○위원장 이재현  그분 교체하세요, 한 마디로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냥 교체하세요. 만약에 우리 안양시의 세비를 받는 그런 분이 있다면 더 교체하세요. 그것은 안 돼요. 우리 안양시의 나무가 몇 수만 그루, 아까 과천‧의왕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쪽 분들? 이런 분들, 그분들 돈 받고 일합니까? 돈 안 받고 일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일합니까, 찾아다니면서. 채진기 위원한테 전화하고 저한테 전화하고 막 그럽니다. 그분들의 열정처럼 그런 나무 관리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나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게 원인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 처방을 받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목소리 또 높아지네. 마스크 벗고 얘기하세요, 그러실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열 붙이면 뭐합니까? 하여튼 우리 김귀배 과장님, 앞으로 제가 녹병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좀 신경 쓰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김귀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공무직 운영현황과 관련 인력구성, 업무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녹지과와 같은 질의로 공원 수목이 이끼로 인해 죽어가는 현상에 대한 예방대책과 방안제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81페이지, ‘학운공원 등 2개소 맨발산책길’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장경술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임곡공원, 충의공원 조성사업이 지체되는 사유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장기간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다른 부서의 팀장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경청해 주시고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제가 왜 드렸냐 하면요. 예산서를 보니까 공원관리과에 공무직이 다급 20호봉으로 책정되어 있고 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네. 
채진기 위원  여기 계신 아홉 분들이 다 20호봉이에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아닙니다. 평균으로 따져 가지고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20호봉보다 높으신 분도 있고 낮으신 분도 있는데 다 더해서 9명으로 나눴을 때 20이라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네. 그것을 일일이 한 사람씩 봉급을 예산서에다가 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채진기 위원  그럼 여기서 가장 연차가 많이 쌓이신 분들은 몇 년 차실까요, 대략?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대략 25년 이상 되신 분도 있고요. 제일 많은 분이 한 25년가량 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산서의 특성상 한명 한 명씩 책정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계량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또 보고 나니까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안 좋으신 것 말씀하십시오. 
채진기 위원  아마 아시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안양시에 공원이 150개소가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채진기 위원  150개소를 여기 계신 공무직분들이 대부분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만안에 세 분, 동안에 여섯 분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공원 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시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안이 3명이고 동안이 6명이다. 이게 시민들 눈높이에서 납득이 될까. 시장님께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만안시장이다’, ‘만안의 발전없이 안양의 발전 없다’고 하는데 공원행정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작년 예산심의 때도 제가 동안구는 연평균 증가율이 만안구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던 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시장님의 발언에 비추어봤을 때 공원행정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인원이 3명, 6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적 부분이나 주변환경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장사무를 보면 만안구는 크게 크게 ‘만안구 근린공원’, ‘만안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동안구 같은 것 보면 공원 명칭이 다 일일이 적혀 있잖아요. 이것은 신도시의 특성상 도시계획시설로 크게 크게 만들어 놔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납득이 되지만 사실 만안구 주민으로서 그리고 만안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제가 이런 말 잘 안 드리잖아요, 사실. 저희 지역구에 뭐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잘 안 하지만 큰 관점에서 안양시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에서 시의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체 150개소 중에 동안구에 몇 개가 있고 만안구에 몇 개가 있죠? 여기 자료에는 그냥 전체 개수만 나와 있는데.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정확한 수치는, 
채진기 위원  개략적으로 몇 개소 정도 될까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개략적으로 한 60 대 40. 
채진기 위원  60 대 40?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만안이 한 40퍼센트 좀 안 되고요. 동안이 한 60퍼센트대 조금 넘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만안구에 있는 공원들이 좀더 공원 면적은 적지만 여기저기에 산재돼 있는 형태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원이 퍼져있는 형태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채진기 위원  그런 것 봤을 때 공무직 배치를 만안구에 더 채용을 해서 하든지, 아까 6 대 4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공무직 배치도 6 대 4 정도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조금 공원관리의 디테일에 있어서 만안구 공원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아무튼 인원에 관계없이 만안이나 동안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채진기 위원  지난번 예산 관련돼서 행감 때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계속 궤를 같이해서 안타까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아무튼 수치상으로 표현된 부분으로 봐서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의문이 갔을 부분들인데 만안이나 동안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 전혀 들어온 것은 없고요.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안에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확보 부분에서도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해 나갈 거고요. 
채진기 위원  제가 계속 공원관리과에다 말씀드리는 게 비산동 위주로 저희 장기미집행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데 방금도 예산확보가 만안구 위주로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봤을 때 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서면자료 보고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맨발걷기 산책길 2개소 지금 현재 사업으로 진행 중이신데요. 두 개소를 합쳐서 6억인가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3억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것은 아니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렇게 비교는 아니고요. 길이상으로 봐도, 
장경술 위원  규모가 다르니까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동안 쪽이 긴 부분이고 또 현장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요즘에 워낙에 또 맨발걷기에 대한 수요도 많고 건강에 효과를 많이 봤다고들 하시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쓰일 것 같습니다. 추후에 또 다른 곳에 대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 전인가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올해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만안‧동안 한 개소씩 하는 부분들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나 환경적이나 여건상에 조성할 만한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맨발걷기길도 중요하지만 세족장, 신발보관함도 아울러 필요하겠더라고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그것은 필히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장경술 위원  이 두 가지는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대략?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 공사비 부분에서 차지하는 게 세족장 설치하는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거든요. 
장경술 위원  수도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장경술 위원  아, 그렇군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러다 보니까 길을 개설해서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큰 요소, 그것도 물론 차지하겠지만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세족장 쪽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소요되고 소요된 만큼의 효율성, 여러 가지의 좋은 점들이 많다면 그 부분들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잘 추진하시고요.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하면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의 어떤 만족도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장경술 위원  그렇게 꼼꼼하게 하셔서 좀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고민과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양동에 맨발걷기길 거기도 지금 세족장, 신발보관함은 어떻게 되나요, 동편마을 뒤쪽?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주민들이 엄청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1단계 공사는 끝났는데 2단계 공사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토지보상이 덜 됐고 일부 사업은 아직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음경택 위원  문제는 예산이 일이 억이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은 아니죠? 수십억이,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미집행을 지금 다 추진해야 된다고 그러면 수백 단위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금 2개 하고 있는 게 이것 자체도 수백억 단위고요. 
음경택 위원  아니, 편성이 됐는데 지금 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예산, 지금.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금 보상이 안 이루어진 부분은 한 100억대 정도?
음경택 위원  이게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건전재정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큰 차질은 없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게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협의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되게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임야의 특성상 분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네. 
음경택 위원  저는 이런 경우에는 빨리빨리 수용 절차나 재결 절차를 거쳐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도 땅 소유자분들의 원만한 해결이나 서로 간에 이견 또 서로 간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불편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처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은 어떻게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해결하면 좋죠.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아무튼 토지의 취득이라든가 보상절차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되면 수용 절차라든가 또 소유권 이전을 통한 보상금 지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수용 절차, 재결 절차를 거쳐도 시간이 꽤 소요가 되잖아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시에서 임곡공원이나 충의공원을 하기로 정책이 결정이 됐으면 아무튼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조치를,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안 드렸었는데 앞서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속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이게 수도시설이 포함되는 시설이잖아요, 맨발걷기?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이동훈 위원  시설이. 그러면 제가 저번에 조례심의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황토길이냐 마소토길이냐에 따라서 관리방법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이동훈 위원  그럼 지금 여기 황토체험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학운공원에는 황토체험장에 수도시설이 같이 포함되나요, 유지관리를 위한 수도가?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거기에도 별도로 씻을 수 있는 세족장은 만들 겁니다. 
이동훈 위원  세족장 말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물이 들어가서 첨벙첨벙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어떤 황토체험장 할 건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을 습식으로 갈 건지 건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아무튼 거기에 수도시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상 2월 2일이 실시설계 발주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실시설계 전에 원래 관에서 정해서 설계를 발주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실시설계가 들어가도 그 실시설계 업체에서 그런 사례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저도 맨발걷기협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들을 계속 보면서 저도 관심이 생겨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안양시 처음으로 생기는 시설이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네. 
이동훈 위원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상으로라도 정해서 타인으로 인해서 여기에 깨진 유리병을 놓는다든가 그런 시민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장이 책임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확실하게 규칙상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저도 장경술 위원님 질의했던 것에 맞춰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를 이동훈 위원님 거의 다 해주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좀더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 행정에서는 즉흥적이나 유행을 타는 정책은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성립전예산으로 설명해 주러 오셨을 때도 제가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냐 안 됐냐 이렇게 해서 따지고 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의 수요가 빗발치니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안양시의 정책이 따라가야 되는 것도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채진기 위원  새로운 시설이 생긴다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나 관리방안들이 선제적으로 마련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동훈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공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아직 시스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좀 뒤쳐진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뒤에 계신 다른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요구사항이 있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이 갖고 있는 안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먼저 제도적으로 만들고 시스템적으로 갖춰지고 나서 사업을 실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럼 공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인데요. 사실 임곡공원과 충의공원이 지금 202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위원장 이재현  총사업비가 아까 얼마라 그러셨죠, 두 곳이?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임곡이 한 270억 가까이 되고요. 충의가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 공원이 지금 산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린벨트 지역이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일반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자연녹지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공원 만들기에는 한결 수월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린벨트보다는? 그렇다면 지금처럼 자꾸 주변에 보면 산 주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임야 주인이 더 받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고, 그렇죠? 또 묘소가 있는 부분들은 1인 묘소를 가진 사람이 더 조상님의 묘니까 자꾸 망설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글쎄요, 공원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밀어붙여서 될 정도로?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시내 주변에는 가용토지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내에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고. 요즘 트렌드(trend)들이 자꾸 안에 복잡한 것보다는 외곽으로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산지 부분에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예산적으로 가능하다면 충분히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실 공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또 가까이에서 운동,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죠. 그렇다면 여기에다 어떤 식의 공원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산지 부분은 자연형 휴식공간을 많이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산지 부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지금 대부분이 등산로들이 다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어떤 휴식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원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하지 않고 그냥 사유지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그런 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토지 소유주들이 등산로나 시설물들을 사용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목적도 가지고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할 목적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나중에,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사실 이 공원을 만들고자 할 때 8대 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 높은 산을 우리가 공원 부지로 묶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많이 갑론을박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과장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냐 하는데 그림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사실. 공원이라 그러면 꼭 무슨 공원의 놀이시설 이런 것 만들 것 같으면 이 공원 만들지 마세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런 것은 안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이 공원을 만들 때에는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가서 진짜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자연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같이 자연에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 완전히 베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잘 어울러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숨 쉴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저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공원에 가가지고 편히 쉴 수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쉬운 이런 공원들이 돼요. 이제 100세 시대, 120까지 나오더만요, 또. 그래서 이러한 100세 시대에 맞는 공원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잘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무조건 그냥 어린이공원 해가지고 놀이터 만들지 마시고 정글 이런 것 만들지 마세요. 왜? 자꾸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안양시의 세수가 자꾸 들어가는 이런 공원 만들지 마시고 자연형공원을 만들면서 얼마든지 좋게 놀 수 있는, 만들 수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요새에 맞는, 그런 환경적으로 맞는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우리가 호주나 캐나다 가보면 그 공원 보셨죠? 그런 데 가보면 공원다운 공원이잖아요. 호수도 보이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공원을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따뜻함을 즐길 수 있고 또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힐링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아까 얘기 계속 진행, 질의하실 거죠?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아까 밖에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됐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이 되어야 시설공사과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직 자치행정과에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음경택 위원  아까 유한호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직도 지금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 몇 가지가 더 남았어요. 경기도 심사 받아야 되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지금 도 투자심사 진행 중입니다. 
음경택 위원  도에서 심사도 받아야 되고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2022년 11월 달에 검토가 됐던 사업인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지금 2024년 2월 1일이에요. 올해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착공시기가 2026년 10월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준공시기는 2028년 2월로 되어 있고요. 아직도 4년이 남은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이 있고 하니 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간소화해서 시간을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평안동 신년회 때 시장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사업이 당겨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릴게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그 주관부서에서 넘어오는 시점을 미리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계용역 완료하고 사업추진도 빨리 조속하게 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할 테니까, 여기 있네, 일정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도 투자심사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음경택 위원  이것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아마도 시설공사과로 넘어올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네. 
음경택 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잘하셔 가지고요 공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및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및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