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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0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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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1월 30일(화)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3. 2.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5. 4.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대표발의)(허원구‧강익수‧김경숙‧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2.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정완기‧김정중‧허원구‧박준모‧김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4. 3.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5. 4.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6. 5.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박준모‧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7. 6.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첫 회의입니다. 2024년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차주필  사무직원 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허원구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대표발의)(허원구‧강익수‧김경숙‧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정완기‧김정중‧허원구‧박준모‧김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3.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4.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5.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박준모‧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6.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준모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시고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익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강익수 의원입니다.
  허원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경숙‧박준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안양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출연금 정산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또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하고 정완기‧김정중‧허원구‧박준모‧김경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에 있어서 의결‧보고 대상과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리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 의회 의결‧보고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7조에 의안 형식과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9조에 업무제휴‧협약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은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명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명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동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체 대학 학생으로 확대하여 그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원격대학 등의 학생까지 다양한 사회경험 및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확대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명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박준모‧김도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안’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발굴 촉진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도 기준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시 도로‧주차장‧공원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정책을 추진하여 자치단체 간 공동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2023년 11월 30일 설립하여 현재 경기도 내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과 임원 구성과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회의소집 및 의결, 의안 제출,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경비와 회계‧결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규약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문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종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문종입니다.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개정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안은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정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출연금에 대해 집행 후 정산절차를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것은 출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출연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한 시의 출연금 조정을 통해 시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독립된 법인으로 출연금 정산지침 마련 및 정산검사 업무 추진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안은 안양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에 대하여 의결‧보고 대상과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 대한 사전의결 및 보고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전절차와 같은 기능으로 작용하여 향후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의회의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고 불필요한 논란 최소화로 효율적 행정이 추진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는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 의회 의결 및 사전보고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5쪽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안은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검토 이행과 의회 사전보고 등을 통해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행정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추진 시 행정적 절차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극적인 대응과 공모사업 신청 저조 등 사업추진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5쪽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체 대학의 학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원격대학 등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까지 행정체험연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여러 계층의 청년들에게 직업 선택 전 다양한 사회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돼 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44쪽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여건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밀집도 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는 20개 이상으로 개정하고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게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법에 보장되어 있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돼 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 등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1쪽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입니다.
  6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와 관련된 규약을 제정하여 안양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강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 공모사업 관련된 조례 이것은 참 잘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7조에 의회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공모신청 전에 안양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상임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도 보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일단은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하고요 지역의원들은 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프로세스로는 공모사업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확인하는 것은 현수막 걸린 것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드려 보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것도 유념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조례안의 목표가, 물론 의원발의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정부나 도에서 주관하는 공모를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여러 공모사업들에 대한 조례인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중앙부처나 경기도 그리고 다른 타 기관, 
김도현 위원  공모를 따오기 위해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휴학생이 제외되는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휴학생을 첫째 제외했던 큰 취지는요 재학생을 분류를 할 때 사실 큰 넓은 의미에서는 휴학생도 재학생에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로 볼 때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을 재학생으로 보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수 취지‧목적이 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하고 행정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학생을 제외시켰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행정체험연수를 통해서 한 달 정도의 급여를 통해서 이게 등록금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좀 광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을 그래도 취준생들, 휴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취준생들이 이것을 또 통해서 좀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한데 주목적이 사실상 학비, 부모님들한테 부담이 되고 짧은 기간에 알바해서 그렇게 돈 벌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제공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 들었습니다. 지금 휴학생까지 넓혀드리면 참 그게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내용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  좀 지나간 건데요. 
○위원장 박준모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앞선 조례인데요 하나 질의드릴게요.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위원장 박준모  어느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김도현 위원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예, 질의하십시오. 
김도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종합계획 수립’ 내용 있는데요. 지금 공모사업 관리 관련해서 이게 매년 수립하는, 그러니까 수립의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매년 수립하는 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김도현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 전반적인 것,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개별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개별 부서에서 하고 우리가 큰 프로세스 같은 그런 분야를 지금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큰 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연간계획을 매년 세워 가지고 공모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을 챙겨 나가겠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종합계획은 말 그대로 ‘우리 안양시의 공모사업이 앞으로 중장기 혹은 짧게는 몇 년간 어떻게 이어지겠다’라는 그런 틀거리인데 이 틀거리가 매년 바뀐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가 싶어 가지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바뀌는 부분은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그런, 대부분이 1월에서 2월 정도 부처들이 다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이 있다라면 우리가 발취를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또 부서에서는 그런 공모사업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이게 종합계획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럼 그냥 연간계획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겠네요? 연차별 계획, 그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왜냐하면 정부나 도에서 어쨌든 상급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그때그때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획에 보완을 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사실상 연간계획이지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 ‘예산 얼마만큼 확보를 하겠다’,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겠다’라고 보통 이런 게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종합계획과 연차별 계획이 조금 혼용돼서 들어가 있는 느낌인 것 같아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큰 의미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라는 개념이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쭙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종합계획은 사실상 매년 수립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좀더 현실성 있게 간다면 이게 ‘종합계획’이라기보다는 어떤 ‘연간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게 됐습니다. 이것은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저기, 이주빈 과장님이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정완기 위원  이것 지금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20개’로 이렇게 변경이 됐잖아요, ‘30개 이상 점포 밀집지역’에서.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여기 혹시 신청한 골목형상점가가 있나요? 더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늘어나는 개수가,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지금 현재 30개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상업 외 지역은 20개로 이렇게 줄어들면, 좀 완화를 시키면요 이제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안양3동 댕리단길하고 그다음에 도매시장상인연합회하고요, 그다음에 또 귀인동 먹거리촌 상점가도 좀 확대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게 늘어날 예정이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전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이 규정 때문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는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어제 메가트리아 북문 쪽, 덕천상인회? 어제 발대식을 했었어요. 이제 거기도 골목형상권으로 지정이 되는 거네요? 어제 발대식을 했으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일단 저희들이요 그 상인회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많이 저희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개정으로 세 군데 이상 늘어나고 추후에 더 가망성이 커진 거네요, 이제는? 신청하면 되고 그 지역별로, 만안구 같은 경우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우리가 질의‧답변 시간 중에 골목형상권이 뜨문뜨문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골목형상권을 형성하고 싶어도 형성이 안 된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질의가 좀 많아 가지고, 이번 조례개정으로 해서 그런 것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지역, 상권이나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해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저희도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또 제안을 하면서 최대한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장님하고 또 이주빈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직원분들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잘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우리 안양시 전체의, 집행부에서 우리 안양시 전체 살림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고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그 조직이 진짜 안양시 시민을 위해서, 안양시민들의 안심과 행복과 모든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또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매니저 활동이 거기서 그냥 다른 일들이나 도와주고 사무적인 그런 일들만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라 함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매니저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로 매니저를 뽑아서, 진짜 그 어려운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극도의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뽑아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거예요. 그냥 거기 전통시장에 맡기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지금 상주하고 계신가, 활동을 하고 계신가 그런 것을 짚어봐야지 그냥 지원해 주고 ‘끝’ 하고 내버려두면 그분들이 그냥 아무나 모셔다가 월급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상점가, 그렇죠. 어쨌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은 이제 완화하고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확대를 하게 되다 보면 그만큼 또 예산도 늘어나고 지원하는 곳도 많아질 거예요.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활성화를 위한, 어려운 상점가들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작업을 해주려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그분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가게에 쓸 수 있는 용품들, 앞치마라든가 물티슈 그런 것들로 물건들을 이렇게 주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아닌 거예요. 목적이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도감독, 독려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그분들이 그것을 지키고 진짜 소상공인들, 어려운 상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원만 해주고 그런 목적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지원만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독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실장님? 과장님도요.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 수반되나요, 아니면 우리 예산 수반 계획한 것 있으세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산 수반 관련된 것은 운영경비 연 200만원입니다. 
정완기 위원  연 200만원 이제 각 지자체별로 그렇게 내기로 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한?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연 200이에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정완기 위원  그럼 예산은 거의 없네요, 지금 조사대상을 봐서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게 계속 신청만 하고 풀어 달라고 계속하는 거잖아요? 우리 과밀억제를.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이렇게 정기회의 개최해서요 거기서 안건이나 이런 부분 협의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는 겁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연 200이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 더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어차피 재정 부분에서 그냥 200만원만 해놨기에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다른 우리 협의회 보통 비용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의 건」은 의결과정이 없는 보고사항으로 보고 청취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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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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