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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0회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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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2월 1일(목)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3. - 기획경제실 소관
  4.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5. - 안양도시공사 소관
  6. - (재)안양산업진흥원 소관
  7. -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

(10시 11분 개회)

○위원장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 기획경제실 소관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안양도시공사 소관 
  - (재)안양산업진흥원 소관 
  -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박준모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2023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기본현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2024년 새해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주빈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성대 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 세정과장입니다.
  김융배 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기획경제실 전 부서는 올해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 이명호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안양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관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병근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성주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용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관호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강수장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봉훈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이재형 동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용호 만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유현우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는 도시공사가 2019년 3월 설립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안양도시공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명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철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안병후 산업진흥부장입니다. 
  박재한 창업성장부장입니다. 
  김지헌 ICT융합센터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비전 및 전략,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 주요업무 보고((재)안양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양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조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문국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 주요업무 보고((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손영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명희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총무에 오신 과장님들께도 축하와 환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감이랑 예산 때 지적되었던 사항들 중심으로 올해 업무의 방향을 좀 서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몇 가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성 사업 사후관리 지표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혹시 작년도에 행사성 사업들 평가내역을 간략하게 행사명 그리고 평가결과 한 줄,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지표개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하시는데 이 사업 관련 평가 및 효과성 분석하신 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요. 이 관리‧감독 강화 관련해서 혹시 개선을 하려고 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 질의드릴게요. 
  건강하고 안전한 상생의 아파트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 노사민정에서 하시는 것. 이것 성과계획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병수당 시범사업하셨는데요. 그 성과도 나온 것 있으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남부시장 취약시간대 화재안전요원 지원사업 하시는데요. 이것 세부내역 있으시면 주십시오. 언제, 일주일에 며칠, 어느 시간대에 지원하는지 이런 것이요.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 특례보증 지원사업 하시는데요. 이것도 평가나 효과성 분석하신 것 있으면 주시고요. 안양1번가 일대 자율상권구역 지정 관련해서 혹시 세부사업계획서 나온 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회계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1번가 지하상가 현재 상황 좀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그것 논의되고 있는 것 있으시면 주시고요.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이 초과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계획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산하기관에 공통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내역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세부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도시공사는 강습 접수 결제 관련해서 체육시설별로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비율 나눠진 것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새롭게 오신 우리 과장님들 환영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또 기업경제과에서 소임 다 하시고 이번에 기획경제실장으로 영전하신 우리 이원석 실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부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추진에 있어서 정책기획과와 문화관광과의 구체적 업무분장내역 그리고 각각의 추진현황 그리고 올해 안양학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계획이신데요. 추진현황, 기본전략 수립 현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구체적 차별점, 그다음에 향후 두 기관의 협력 사무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안양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변경된 추진전략 및 설립동의를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내용 정리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발굴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시‧도의원 간담회.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구체적인 추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발표대회 이후에 사업추진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 제안 청소년에게 직접 회신한 내용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 질의드릴게요.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여부, 수립이 되어 있다면 계획서 일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추진사업에 보면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상설교육 그리고 안전보건조치교육 이 두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교육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예산 심사할 때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삭감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향후 추진계획,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확보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7월에 제정된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른 공동브랜드 추진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9년도에 제정되고 ’17년도에 일부 개정된 「안양시 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 그리고 조례에 보면 기업SOS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된 운영 여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정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우리 안양시에 지원하고 있는 상권지원사업 일체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상권별 지원사업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골목형상점가의 범위가 좀 달라지는데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신규로 지정 가능한 골목형상점가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에서 하고 계신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질의드릴게요. 
  매번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계약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올해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계약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부서의 입장 제출해 주시고요. 
  세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액공제액을 좀 늘리는 추세다, 다른 지자체가. 그래서 우리도 납세자 편의시책 중에 자동이체 등록 시에 500원 할인하던 것 그다음에 스마트고지와 자동이체 등록할 때 1천원 할인하던 것을 800원, 1천 600원으로 세액공제액을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부서에서 연초에 검토를 좀 해보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검토내역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진흥원 질의드릴게요.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개정이 됐었는데요. 조례에 보면 진흥원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된 추진현황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개정 이후에 신설된 입주기업 지원방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산업진흥원이 방금 보고해 주신 대로 공모사업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공모 준비현황 어떻게 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산업진흥원의 자주재원 마련 방안 및 구체적인 목표액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액셀러레이팅 지원기업목록과 이렇게 지원했던 기업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리스트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박람회, 전시회, 상담관 등에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프로그램 진행할 때 해외바이어나 현지인력 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내용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 질의드릴게요. 
  시설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유형별 긴급 대응 매뉴얼 제출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노동인권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노동인권 온라인 강의’가 있고 ‘노동법률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의 콘텐츠에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사협의회 설치지원 관련해서 사실 이게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점으로 다뤄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노사협의회 관련해서 추진계획서 함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호종료 아동 멘토링 사업 올해에 작년보다 좀더 확대해서 실시하시는데 복지정책과와 업무협의 어떻게 되고 계신지 추진경과 서면제출해 주시고 멘토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부서 입장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전체 기업경제 성장과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원석 실장님과 모든 과장님들 그리고 산하기관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 텐데요. 
  김도현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하고 거의 유사한데 올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운영계획과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있다면 그 자료도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았었는데 작년 조례 계류 이후에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운영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수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23년도 접수 및 채택, 불채택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 올해 자료가 있으면 또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의원 간담회 관련해서 세부운영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23년도 실시된 청년도전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 시행결과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 효과분석 자료도 있으면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 심사 때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대학생 행정체험 관련해서 상‧하반기 부서별 배치 현황 남녀 구분해서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베이비부머지원센터 2023년도 세부사업 결과와 상담사 이력, 상담내역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센터이용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이주빈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계획이나 추진일정이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자율상권구역 지정사업 관련해서도 세부사업 내용 그리고 지정시 세부지원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 때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메타버스 체험존 운영 관련해서 체험존에 전시할 XR기기 세부사양 그리고 세부운영 계획 그리고 그때 장담하셨던 세부 홍보방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건가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작년 업체별 세부 지원현황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의 직원별 세부 담당업무와 작년에 진행됐던 세부  업무자료와 그리고 상권활성화센터 지금 용역 실행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강익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분들 어떻게 운영할지 세부 운영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우리 김성대 과장님께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공용차량 운영 프로세스와 IoT 플랫폼 구축 후에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비교 자료 그리고 장단점, 기대효과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선연석 과장님께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혹시 위촉이 되었나요, 과장님? 
○세정과장 선연석  네.
강익수 위원  몇 명이 되었습니까, 이것? 1명인가요? 
○세정과장 선연석  신규 위촉이요? 
강익수 위원  네.
○세정과장 선연석  신규 위촉은,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마을세무사 세부운영계획이나 세부현황 그리고 ’24년도 본예산에 홍보비로 잡혀 있는 20만원 홍보방법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 이명호 사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12월말 기준으로 3개년 정원 대비 현원 자료 및 인건비 지급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공암벽장 ’23년도 월별 이용인원 및 이용료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관련해서 작년도 지원업체, 지원사항, 예산집행 현황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 크게 세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세부사업계획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는 제가 오후에 구두로 질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 수는 16쪽이고요. 경기도 시‧군구평가 대응에 대한 안양시가 어떻게 했는지 대응방안 상세자료하고 결과분석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규제개혁 관련 수상실적에 여기에 대한, 경진대회에서 시상을 받았어요. 시상 받은 금액과 규제개혁을 어떻게 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함께 적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사례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자세한 내용을 적어 주시고요. 적극행정 결과는 무엇이고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고요.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확충, 여기 보면 국회의원, 도의원,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요. 공무원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23년도에 재원을 확보한 결과자료도 좀 주시고요. 지금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외부재원을 얼마큼 가져왔는지 국회의원별로, 도의원별로 상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예산제의 목적과 위원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한 해 동안 예산제로써 우리가 사업을 한 내용 전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는 역할, 노사민정이 지금 설립한 지가 언제쯤 설립을 했는지 연도 수하고요 하는 역할에 대한 것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는 상세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노동인권센터는, 그럼 이따가 노동인권센터에서 할까요? 같이 할게요. 노동인권센터의 하는 일과 역할과 노사민정협의회의 하는 역할을 좀 자세한 상세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요, 작년에. 공정무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공정무역을 위해서 현재까지 진행한 역할, 성과표가 있으면 또 예상금액하고요 자료요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김성대 과장님이 또 이쪽으로 오셨어요. 
  공유재산 효율적관리 운영에서 공유재산 실태가 3년치 매각현황 자료 그리고 사유 또 금액과 평수 포함해서 상세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다시 다른 것 하나 더 드릴게요. 
  노사민정협의회 건물이 몇 년도에, 저번에 받았는데 그게 또 자료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요.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협의회 건물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됐고 도면하고요 평수, 사용현황 자료하고요 노사민정 하는 역할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이시던가요. 이명호 도시공사사장님. 
  도시공사 경영실적과 지출 수입 비교자료 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의하게 됐습니다. 
  기술개발 지원 사업 자료하고요. 지금 주요성과표가 있는데 유망기업 육성 지원, 에이스 안양 육성 지원 성과표에 있고요, 기술지원에서. 기업육성지원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요성과표가 있습니다. 성과표 내용을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몇 개 회사가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참가를 했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좀 해주시고 기업육성지원한 역할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함께 자세하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이원석 과장님, 영전 축하드리고요. 여기 과에 오시면 또 얼굴도 있고 각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신 동장님 각과에, 영전해서 오신 우리 과장님들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실하고 산하기관 업무보고인데요. 막말로 업무보고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요 업무보고. 또 예산안 때 거의 다 물었던 얘기예요. 행감 때 지적사항도 있었고 예산안 때 묻다 보니까 그냥 거의 저희가 듣고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올해 주요 업무보고 때 예산편성된 것에서 어떻게 사업을 잘 진행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갈 것이냐 하고 묻는 자리니까요. 그냥 추진계획이잖아요. 계획을 잘 성실하게 해야겠다,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다 계획, 추진계획, 추진계획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니까 그렇게만 진행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기획경제실하고 우리 창조산업진흥원, 노동인권센터 간부직원 현황 있잖아요. 전에는 우리 기타 비고란에 전 부서, 직원 연락처 이것 왜 안 하신 거예요? 일부러 빼신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것 없어서 제가 연락했는데 저희 위원들도 공개적이고 과장님, 실장님은 저희하고 했을 때 소통이에요. 이것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없으니까 제가 과장님이랑 팀장님 아시면 전화해 가지고 이 질의인데 궁금사항을 여쭤보는 게 다예요,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한 적이 없는데 전에 다 적어오셨어, 작년까지만. 도시공사만 적어왔어요, 그대로. 이유가 뭐예요?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기획경제실장님 되더니 싹 바뀐 거야. 이것 이따 오후에 노동인권센터, 창조진흥원, 기획경제실 다시 해서 올려 주세요, 위원님들. 왜 그러냐 하면 인사발령이 너무 잦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직원들 공유 핸드폰, 연락처 공유하잖아요. 저는 애플이 없어요, 우리 위원은.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또 발령이 났구나. 지금 다 발령나서 모르잖아요. 연도수이 과장님이 이쪽으로 갔는지, 팀장님, 어떨 때는 전화해 보면요 ‘저 발령 났는데요’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찾는다고, 그러면 전화번호가 없어, 이것 찾아요, 솔직히 의회 사무실 가서. 그러면 연락처 있구나 그러면 궁금한 사항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이따가 오후에, 지금 인사이동돼 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연락처를. 어떤 분은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팀장님 처음 뵙는데’ 이런 분도 있다 보니까 연락처를 좀 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연락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팀장님들 하지만 과장님한테 전화 많이 드리지만 대부분 팀장님한테 간단한 사항은 전화하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 과장님, 물론 업무보고다 보니까 아까 김도현 위원하고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안양시 지방연구원 설립 추진 있잖아요. 저도 자료 한번 주세요. 올해 추진계획인데 예산은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례도 지금 계류상태고 하니까 올해 추진계획 저도 한번 주세요, 같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방향성을 보려고 그러니까.
  또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 외부재원 확보 통해 재정확충 있잖아요. 향후 계획 보면 공모예정사업 발굴 및 지원이라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이 있어요. 올해 신청계획을 잡아놓은 것 자료 주시고요, 신청계획. 그다음에 추후 국‧도비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재원확보 때문에, 외부재원. 그것 좀 자료만 좀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추진계획. 신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 연중, 연중해 가지고 인원수는 이렇게 80명, 40명 이렇게 다 적어주셨는데, 이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 방향성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 올해, 사업 방향. 계획 세부적으로 자료 좀 한번 제출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이주빈 과장님,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있어요. 용역을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조사대상 총 50개소, 공장 40개소, 판매시설 10개소해 가지고 한 50개 정도 실태조사 용역을 할 예정인가 봐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정완기 위원  3종시설물이면 거의 예를 들면 조립식 건물, 패널 이런 건물들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노후된 것들. 그러면 용역하고 나서 이후에, 제가 궁금한 것은 그후에 조치사항이라든가 지원방향이라든가 기타, 어떤 방향을 할 건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용역해 놓고 ‘뭐 잘못 됐다, 그것 고쳐라’ 하면 영세업체일 텐데 그런 방향 때문에 그러니까 추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할 거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어떻게 하는 방향이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한번 세부적으로 자료만 준비해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정완기 위원  그리고 회계 김성대 과장님,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돼 가지고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환급 검토 대상이 3개과에 13개소 같아요. 이게 조사를 다 했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 경정청구 외 추후 청구대상자와 대상 건축물을 짓다 보면. 나눠서 어떤 데는 경정청구 대상자가 있고 대상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 파악 좀 하고요. 지금 3개과 대략 우리가 소요예산이 2천 200인데 부가가치세 공제 경정청구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니까요. 그 예상금액까지 해 가지고 이따 자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해외공동관 참가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관내 중소기업 10개사 내외라고 했어요, 예산은 8천인데. 이게 공동 참관인이 갔어요, 해외 유망 전시회 가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이분들이 계속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서 참관도 시켰고 다 했어요. 끊어지면 안 되잖아. 이것을 전에부터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전에 최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참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원했을 적에 글로벌 쪽으로 계속 지원이 해외 팔로우 개척을 계속해서 사업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또 이래서 안 된 기업이 있을 거예요. 가면서 우리가 한 10개 기업에서 한 몇 개만 해도 되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게 얼마큼 됐는지, 추후에 또 앞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그것이니까 계속 지원사업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파악 좀 하셔 가지고요 최대한으로.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만 이게 예산의 효과가 좀 있어질 것 같다고 산업진흥원에서 또 이렇게 지원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기업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동인권센터 손영태 과장님,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교육사업을 일단은 공공기업하고 협력기관, 쉬운 말로 산하기관 전체를 일단 우선시하고 추후에 민간 산업적인 교육 확대하는데 물론 직장내 괴롭힘 예방하고 교육사업이 있는데 이게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얘기 들었지만 과장님도 지시사항이 또 힘들어요, 이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 갈지. 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서는 이 기준점을 어떻게 갖고 예방 및 교육사업 있잖아요. 기준 잡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올해에.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 주고요. 또 일방적으로 하다보면 제 기준보다는, 제 생각엔 요즘에는 또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지시도 잘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는 이게 사업이 좀, 오늘 업무보고인데 사업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기준점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교육하실 적에 이런 점은 있고 이런 점은 틀리다, 제가 궁금하니까요 어떤 기준점을 잡고 있는지 이따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저번에 행감 때나 예산 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건데 우리 각 체육과 기타 등등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조 잔디, 아니, 공사하고 지금 비산체육공원에 천연잔디도 공사하고 이럴 적에 직원배치를 계속한다고 했어요, 그때 하겠다라고 했어요. 올해 제가 각과에 업무협조해서 그때도 각과에, 행감 때나 예산안 때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니 직원 배치를 해라, 또 사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천연잔디구장은 최대한으로 가서 직원 배치한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체육과에서는 시설공사 다 해, 그리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넘겨. 그러면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런 애로점이 생겼잖아요. 올해 직원 배치를 어떻게 계획을, 그때 답변 주셨으니까 올해는 시에서 공사하고 도시공사에 위탁받는 사업 있잖아요. 지금 호계복합청사나 박달청사나 좀 전, 석수동종합복합청사 다 받아야 돼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5천만원 이상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예.
정완기 위원  그런데 그럴 적에 직원 배치를 도시공사에서 가 가지고 원하는 것 좀 얘기하고 하기로 했어요, 분명히 그때. 기억나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정완기 위원  그리고 올해 계획을 잡고 있고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것에 대한 것은 다짐보다는 그것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니까요. 배치사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체육시설, 복합청사 이럴 땐 어떤 직원은 어떤 식으로 배치하겠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배치할지 계획을, 
정완기 위원  올해부터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위탁금을 받고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참고로 이번에도 비산체육공원, 
정완기 위원  이따가 한번 자료 주시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세정과나 농수산물도매관리소 같은 데는 주요 업무보고인데 거의 거기는 전에 행감 때나 예산안 때 다 설명드린 거라 크게 물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주요 업무보고라 아주 간단한 사업내용만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추후에 예산안 때 보면 세부사업들 있잖아요. 그것도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주요 업무보고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이따가 궁금한 위원님들 사항이니까 이렇게 올해 추진을 하겠다 이 정도니까요.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원석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하기관장님들, 타 과장님들 주요 업무보고 외에 추진사업들 성실하게 시민 행복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고용노동과, 특히 고용노동과 내에 노동정책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과, 특히 노동정책팀과 노동인권센터와의 업무분장 관계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산업진흥원에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존경하는 김도현 위원님이 창업지원 관련해서 액셀러레이팅 기업 지원현황이랑 현재 현황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창업지원 스케일업이랑 액셀러레이팅 기업 현재 운영현황 더해서 혹시 이 기업들 인수합병 내역 파악되신 게 있는지, 있으시면 주시고요. 에이스 안양 관련해서도 현재 지원받았던 기업들 운영현황 그리고 인수합병 현황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정책기획과장 김대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행복지표 개발, 
장명희 위원  다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추진에 있어서 정책기획과와 문화관광과의 구체적 업무분장내역 및 각각의 추진현황, 올해 안양학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세부 운영계획, 기본전략 수립 현황, 위원회와 협의회의 구체적 차별성, 향후 두 기관의 협력 사무에 대해서 서면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계류 이후 변경된 추진 전략 및 설립 동의를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한 사안과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자료, 또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3년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리 시 대응방안 및 결과분석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보고, 
○위원장 박준모  보셔야 돼요?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보았고요. 
  시정연구원 설립 있잖아요. 지금 예산 준비하지도 못 했고. 그렇죠? 이것 2024년도 추진계획을 하고 이 내역대로 되면 10월에 연구원 사무실 마련, 리모델링, 원장, 직원 채용. 연구원 사무실 마련을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예산도 없는데.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단계별로 예산편성부터 이렇게 좀더, 
정완기 위원  추경에 하시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지금 신규사업도 올해 본예산에 거의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도 없어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절감한다고 해도.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총무경제위원회나 또 5분발언을 주시면서 재정이나 또 연구인력 문제 이런 부분들은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향후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자료를 갖다가 또 개별적으로 드린 바 있고요. 지금 드린 자료와 같이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자료로 갈음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다른 지역, 어떤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선적으로 최근에 설립을 해서 개소한 지자체도 있고요. 선제적으로 조례제정을 하고 또 조례제정 이후에 진행할 사항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금 현재 조례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작년에 조례가 올라가서 지금 계류가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좀더 많이 소통하고 또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우선적으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우선 협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인구 100만 이상 시도는, 아니, 시‧군, 시죠, 군은 없으니까. 그런 데는 가용부지도 많고 당연히 시정연구원의 필요성이 느껴져요. 시정연구원이, 우리가 50만 갓 넘어요, 54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가망성이 있다고 보여지나요, 줄 가망성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지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출산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요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가용부지도 없고 그래서 크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요인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 상태에서의 유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의회에 입성했을 적에 제가 시정질문이랑 5분발언에서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58만 안양시민 여러분, 어느 날 55만, 지금 54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을 해도요 나홀로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요. 또 우리가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가용부지도 없는데 굳이 시정연구원을 해서 그렇게 큰 도움을 받을 만한 게 있냐 이거죠. 우리가 학술용역 외에는 크게 연구할 것도 그렇게 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원이나 고양이나 용인시나 이런 데는 당연히 인구도 많고, 부천도 지금 계류가 부결됐어요, 거기도 인구수가 늘어나는데 저희보다 훨씬 많은데, 과거에는 저희랑 비슷했다가. 안산도 계류 중이고요, 저희보다 인구도 훨씬 많은데. 지금 50만 갓 넘었다고 이렇게 급하게 준비할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 좀 하고 되돌아보고 좀더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안 그런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물론 연구 분야에 있어서 가용부지가 있다면 그 부지의 활용이라든가 또 개발측면 이런 부분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원에서, 그뿐만 아니라 또 시정 전반에 대해서 어떤 개발 부분이 아니더라도 또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재정을 갖다가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있는 지자체하고 없는 지자체는 분명히 향후에 멀리 내다봤을 때는 도시의 경쟁력이라든가 또 시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차별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가장 큰 목적이 시정운영 전반에 있었던 싱크탱크 역할,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지금까지 우리 안양시가 발전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유능한 직원들도 많고 또 용역에서 용역을 잘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한 대로 잘 시행하고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 우리랑 인구 비슷한 시 것, 시를 좀 보고 진행하자. 더군다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100만 가까이 되는 시도 연구 인력이 빠져나가고 수원시도 그렇게 빠져나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 큰 시도.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인력 부분은 아마 초기에 있어서 약간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초기, 몇 군데서 설립을 해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약간 변동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거기 있던 연구 인력이 저희 시로 온다 치면 그만큼 대우나 그만큼 연봉도 맞춰줘야 될 텐데 재정 여건상 되냐 이거죠. 답변서에는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린다 하지만 초창기 인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구 인력이라는 인원. 과장님 답변서 이렇게 주신 것 보면 인원을 좀 많이 축소해 가지고 비용이 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인력은 초기 단계에는 그렇게 많이 채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구성을 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어떤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과에 팀별로 보면 지금 직원들이 충분하게 있는데 과에서는 직원이 모자르다고 계속 충원, 충원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연구하려면 초창기 인원이 웬만큼 돼야지, 이것을 인원을 줄여 가지고 5년간 절감, 최소 인력 충원으로 인건비 감소, 이것 답변서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은 우리 인구 갖고 했지, 인력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고 타시에 좋은 사례나, 우리가 뭐 일이년, 이삼년 뒤처진다고 해서 확 뒤처지지는 않아요. 좋은 사례나 가져와서 잘 봐 가지고 진행을 해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더군다나 지금 각과에서 올린 예산도 거의 다 삭감했잖아요, 올해, 본예산에. 정책기획과 계셔서 알잖아요. 시장님 공약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잖아요, 돈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왜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냐 이거죠, 다른 것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시장님 것도 많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역구 것, 제가 얘기한 것도 다 삭감했는데. 여기 예산법무과장님 계시잖아요,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그냥 추경까지 해서 올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올해나 내년까지 2025년까지 타시, 우리랑 비슷한 인근의 시에 연구원이 활동한 것, 활동사례 또 장‧단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완해서 어떤 식으로 인원 충원은 우리 시에 맞게 이 정도 인원을 보강하면 맞겠다. 그런데 답변 준 것은 10명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 10명, 15명, 20명 이렇게까지 늘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초창기에 출발했을 때 인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행안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또 책정된 인원이 있고요. 일단은 승인은 정원으로는 이렇게 받겠지만 현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인력은 정원 내로 다 채울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인건비가 부담이 되니까 단계별로 인원은 조정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인원은 잡아본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지금 50만 시‧군이 몇 군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정완기 위원  경기도,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18개로 파악됐고요. 경기도가 최근에 김포시, 파주시까지 13개로 며칠 전에 해 가지고 50만 이상이 13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중에 100만 빼고 지금 시행한 데가 몇 군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조례제정이 완료된 데가 남양주시하고 시흥시가 지금 조례제정이 완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데는 저희 시를 포함해서 부천시, 안산시, 
정완기 위원  그러면 시흥시 있잖아요? 가까우니까 시흥시나 나머지 좀 보고 나서 우리 인구보다 좀 적고 아니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좀 많잖아요, 인구가, 엇비슷하지만. 이런 데가 지금 시행착오를 어떻게 겪고 있는지 인원이 어떻게 필요한지 연구 인력이 몇 명이면 진짜 타이트하게 맞고 진짜 연구가 가능한지 파악하고 해도 늦지 않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래서 제가, 
정완기 위원  지금 준비 중이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최근에 저희가 성남시 다녀왔는데요. 지금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 추이, 이런 것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만에 가까운 시‧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가용부지도 있고 개발할 것도 있고 사업할 게 많아요. 당연히 시정연구원의 필요성을 저도 느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것 갖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시가 우리 안양시랑 좀 비슷하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가용부지가 많아요. 그리고 가용부지가 많은 데랑 또 시흥시도 물론 가용부지가 많고 활용도가.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것은 없잖아요, 크게. 그랬을 때 거기에 한 것, 학술용역은 무엇을 했고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그것을 좀 보고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최소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구 대비. 이래서 용역하고 했는데 그 시에서 연구 용역을 뭐 주었고 우리 시는 이것이것 용역을 수행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 인원수에 맞춰서 이렇게 최소인력을 뽑고 이렇게 운영해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무조건 올려서 올해 안에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엉  추후에, 과장님, 잘 검토해 가지고 보고하자 이거죠. 지금 예산도 없어 가지고 올해도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보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니까요 하라 마라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정책기획실에서 올리는 것은 맞다고 보여져요.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올해 좀 해보고 싶다라고 올리는데 이게 좀 예산에도 올라왔기에 제가 다른 예산은 우리가 예산안 때 충분히 논의했고 토의했고 그래서 예산 결정이 났잖아요, 충분히 검토했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도 이것 갖고 예산 때도 계속 했던 얘기인데 같은 얘기 또 반복하는 거니까 올해 안에 잘 보고 다른 데 시행하고 보고 나서 인원을 10명, 15명, 설립기, 발전기, 안정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2명이면 12명, 최소 16명이면 16명 딱 정해놓고 해야지 그냥 10명, 15명, 20명. 2년마다 이렇게 인원 증감을 시킨다는 이것은 답변서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제가 봐도. 그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무리할게요. 100만원에 가까운 시 제외하고요 저희보다 인구수가 50만 갓 넘는 시하고요. 또 최하 70만 이하되는 시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진행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는데요. 
  방금 이렇게 또 질의하신 정완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작년에 조례계류 다음에 제가 뭘 진행됐는지 봤더니 크게 조사된 부분이 없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가 성남시 벤치마킹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다른 시군의 추진사례 이런 자료들은 또 수집을 해서 있는 자료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렇게 자료 작성, 
강익수 위원  방금 정완기 위원님께서는 일단 우리가 재정적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부지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그 뒤에 보면 재정적 여건 관련해서 인원을 10명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20명으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신 게 어쨌든 공무원 파견으로 참여 많이 하고 그다음에는 이 시정연구원에서 급여를 주겠다는 그런 개념, 조삼모사 아닌가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공무원 파견 업무를, 설립 기회는 많이 주고 나중에는 시장연구원에서 월급 주고 조삼모사잖아요, 이것. 보여주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닙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행정 경험도 많고 또 조직 초기에는 빨리 안정화를 위해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이게 정말 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에 제일 우려가 됐던 부분이 재정적 여건도 우려됐지만 우수인력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강익수 위원  저희 조사하다가 다른 데서 좀더 괜찮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바로바로 가 버리는 지금까지 현실에 있어서는 아무리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보수나 처우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쉽지 않다, 나쁘게 얘기하면 메뚜기 시정연구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다른 시도, 시군들의 시정연구원들의 활동영역이나 활동역할들을 한번 보고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괜찮으시겠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것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역할 자체가 위원회에서 주로 기본계획, 추진계획 이런 것을 다 수립하고 협의해서 이야기됐던 부분들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전부 다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의회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위원회의 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만들어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각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들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다양하게 지금 구성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일차적으로 검증돼 있는 단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활용해서 우리 안양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협의회는 말씀주신 대로 2000년도 초부터 환경 파트에서 오랫동안 계속 활동해 오고 있는 그런 단체고요. 위원회는 최근에 정부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만들면서 또 국가에서도 위원회, 또 각 지방에서도 위원회를 두도록 법에서도 정해진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가 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위원회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에서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법이 제정이 되면서 위원회도 구성하도록 이렇게 또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심의‧자문기구, 또 실천기구 성격은 조금 다르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두 위원회하고 또 단체가 상호 유기적으로 갈등이나 이런 요인 없이 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그리고 민간협치위원회 위원,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그 역할이 그 역할 아닌가요, 이것? 그게 우려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게 위원회만 계속 많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위원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요 이 위원들이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것 외에도 다른 위원회들이 있지만 여러 위원회들이 하는 역할들이 너무 대동소이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강익수 위원  특색 있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고서는 이것은 그냥 무너지는 위원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협의회를 어떻게든 좀 잘 구성해 가지고 협의회를 어떻게 잘, 물론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협의회 위원들을 이렇게 넣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충분히 그런 것도 좋긴 한데 이게 그냥 사장되는 위원회가 될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저희가 아직 구성을 하지 않았고 구성을 지금 거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속가능 기본전략이라든가 추진계획 이런 부분에서 자문, 시의 지속가능발전 업무전반에 대해서 자문이라든가 이런 역할로 크게 보시면 저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제가 우려되는 부분, 실장님도 계시지만 위원회 참석수당을 목적으로 그냥 이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정말 저는 머리띠 두르고 반대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정말 생계를 이어간다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의견이 그대로 이렇게 묻어나서 정말 안양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그런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꼼꼼한 목표 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만 좀 드릴게요. 
  안양학 관련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랑 일단 협의를 마치신 건가요, 이렇게 정리가 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또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문서로 해서 이런 것을 잘 좀 챙겨주십사 해서 문서로도 요청을 했고요. 최근에 간담회 할 때도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정말 안양학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융합학문의 대표 주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리고 부서 간 협업 속에서 시민들께, 청년들께 우리 안양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학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이후에 추진계획에는 특별히 정책기획과가 지금 참여하는 부분은 없으시네요,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주도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특강 부분이라든가 또 현장방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는 또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당연히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조례가 같이 수립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요. 다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여기 자료주신 것처럼 심의‧자문 기구고 기존에 있는 협의회는 사업 실천 기구라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할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업 분야라고 이해가 좀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홍보라든가 협력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발전위원회에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로 또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기구의 특성을 잘 살려서 역할이 중첩되지 않게끔 사전에 역할분담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발전협의회가 사실 비슷한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조직이 2개로 나눠져 있는 형태가 되지 않아야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발전위원회에서는 우리 안양시의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는 틀거리로 역할을 한다면 거기서 잘 모아진 내용들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또 민간과 협력하는 실천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잘 구분해서 사업계획서를 좀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나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정연구원 관련해서는 여러 우려 사항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항상 의회에 와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게끔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부서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도 맞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시정연구원에 대한 이런 우려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지 조례를 먼저 우선적으로 통과되게끔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일단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게끔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미에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쨌든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시려는, 그리고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소통하시려는 노력이 조금 더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드린 이유 자체가 부서에서 필요로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 조례가 계류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어떠한 시정연구원에 관련된 보고나 사전설명이나 이런 자료에 대한 공유를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하는 입장이고 좀더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가고자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6개월이죠? 8월에 저희가 부결이었나요? 그래서 9, 10, 11, 12, 1월까지 5개월 정도 되죠. 이 5개월의 시간 동안에 추진된 사항이나 새해에 다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 들은 내용이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시정연구원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헤아리셔서 업무와 소통의 방식을 조금 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지금 행복지표 개발 사업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뒤에 행복지표 개발 계획을 좀 써주셨는데 상당 부분 지속가능지표랑 많이 겹치잖아요, 내용이.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겹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상당 부분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지표를 좀 따로 개발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 행복도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시의 정말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지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또 측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안 업그레이드 함으로 해서 시민의 행복,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조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사실 과장님, 이 행복지표라는 게 큰 의미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속가능은 의제 자체가 17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합의를 해서 17개, 그래서 큰 파트는 환경하고 그다음에 경제 부분에서 어떤 불평등 해소 그다음에 사회적인 공동체나 이런 카테고리가 3개거든요. 거기에 부속된, 
장명희 위원  카테고리가 3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큰 카테고리는 3개. 그리고 거기에 어떤 것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가 열일곱 가지거든요. 그래서 열일곱 가지에 대한 지속가능 정책 추진, 이게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그런 어떤 분야고요. 행복지표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면 지속가능발전 지표보다 한 단계 좀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쨌든 평가하신다는 거잖아요, 행복지표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일정 부분 겹치는 문제 플러스 이 삶의 질을 평가할 때 어쨌든 평가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사방법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양에 맞는, 어차피 도시형 행복지표는 거의 다 비슷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럼 서울형이랑 비슷하게 가겠지만. 사실 대부분이 빅데이터랑 같이 연관이 돼야 되는데 사실 김도현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 시가 빅데이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하지는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 부분은 제가, 
장명희 위원  아니, 이것을 정책기획과에서 당연히 아셔야죠. 왜냐면 모든 지표에는 빅데이터가 활용이 돼야 더 정확해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빅데이터 활용해서 요즘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해 가지고 예측모델까지 만들어내잖아요. 어제 저희 안양시에서 청년 전입한, 동별로, 그것조차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지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정책을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행복지표를 설계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지 아시겠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장명희 위원  앞으로 저도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측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당연한 말씀이시죠.
장명희 위원  계속 이것은 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경기도 시‧군‧구종합평가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는 7위인가요? 10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가 종합 7위로 올해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종합 7위.
김경숙 위원  종합 7위. 작년에는 몇 위였었어요? 9위?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작년에는 6위.
김경숙 위원  6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작년에는 여섯 번째였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조금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평가지수가.
엉  이게 지표가 2개를 연계해서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게 있고 경기도 평가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들을 포함해서 하는 평가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3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것은 30퍼센트를 반영해 주는데 그것은 전년도에 나온 결괏값을 가지고 올해 할 때 30퍼센트를 반영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지표를 포함한 것은 작년에 성적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에서는 3위를 했지만, 경기도 평가항목에서는요. 그런데 작년 것을 30퍼센트 반영하다 보니까 순위가 약간 뒤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경기도평가나 정부합동평가나 같은 거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평가목적을 주로 어디에다 두고 가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모든 행정이라는 게, 다 추진하는 게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거기에 맞는 비용적인 그런 측면이 포함된 효율성이라든가, 
김경숙 위원  효과대비,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또 만족도라든가 효과성.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론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겠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은 항목별로 다 녹아 있습니다, 그 안에. 
김경숙 위원  여론조사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항목별로요. 
김경숙 위원  어쨌든 평가를 위한 사업이나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45만 이상이지만 전부 보면 우리보다는 다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거의 다. 또 인구는 많지만 그래도 인구에 비례해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지역이 시가 어떤 실질적인 시민들의 정책, 시의 정책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효과, 만족도, 반응 그런 것들로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경숙 위원  그게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기초가 되고 기본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가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당연히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겠죠. 
김경숙 위원  어쨌든 기본에 충실한 이런 평가가 돼야 된다고 보고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하고 우리가 인력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것을 좋은 정책을 하고 시민의 만족을 이끌어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평가는 좋아질 것이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것에 이렇게 치중을 하는 그런 정책과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수상을 위한 수상을 지향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하다 보면서 수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녹여서 안양시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써 평가를 받아서 수상을 하는, 수상을 받는 그런 정책을 내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이것도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수사례로 돼서 지금 선정이 된 것 같네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실무자의 어떤 관심도, 이렇게 잘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김경숙 위원  개발을 하다 보면 다른 데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비효과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지금 특허출연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기고 안양시가 자주재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입안을 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조례가 그렇게 되고 나서 똑같은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부서에서 무슨 노력을 하였나, 작년하고 대비해서 뭔가가 업그레이드되고 자료를, 성남시 갔다 오셨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위원장 박준모  갔다 오셔 가지고 성남시에서 어떤 것을 좀 보고 오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성남시 사례 이것을 참고하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거기 인력은 어떤 식으로 처음에 잡아나가는가 하는 부분도 저희가 팁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초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파견해서 어떤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연구과제나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또 관계 부서하고 많이 소통을 해서, 
○위원장 박준모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런 과제들을 또 찾아내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팁은 얻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시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표면적인 성남시 가셔 가지고 연구인력 그런 것만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기 설치돼 있던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연구소가. 거기 가서 어떤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보시면서 안양시에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정확한 목표가 없잖아요. 연구원이 설립이 됐을 때, 이것은 각 부서하고 업무 쪽으로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안양시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안양시 연구원에서 설립이 되면 어떤 연구를 하겠다.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아 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은 기 드린 용역서예요, 안에, 
○위원장 박준모  여기에 보시면,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수원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구원들이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많잖아요. 거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행안부 지침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해야 되는 근거조항 있는 것 아시죠?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좀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지자체 광역에서는 다 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원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안양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그니까 안양시에서 선제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런 연구원 설립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각 근처 지자체들의 연구용역을 도맡아서 할 수 않겠나.”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하시면서 왜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계획들을 좀 디테일하게 세우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이 되고 이 조례가 타당성이 인정이 돼야지 통과가 되지 않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가 전에, 기존에 수원이라든가 이렇게 다녀온 것, 전에 설명 자료에 좀 담아드렸고요. 그다음에 용역에서도 지금 연구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미 많이 좀 제시가 돼서 담아드렸어요.
○위원장 박준모  거기에는 그냥 표면적인 이렇게 할 만한 연구 과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만 담아져 있지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풀어서 안양시에 접목시켜서, 이게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아직은 저희가, 
○위원장 박준모  당연히 어려운 부분은 있으시겠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더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직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위원장 박준모  그러니까 그만큼의 노력도 없이 어떻게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계속 위원님들을, 그냥 이 자료만 가지고서.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한번 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자료나 이런 것 아무리 드려도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또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실제로 내용을 같이 소통하면서 들은 것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와닿지 않겠느냐 싶어서요. 기회를 주신다면 가까운 데를, 연구소를 한번 간다거나 아니면, 
○위원장 박준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전문 종사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제가 부서에서 그리고 과장님이 연구원 설립에 대한 노력을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충분히 현장 타시 조사도 나가시고 같이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안 가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연구원이 설립이 됐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설립이 되면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안양시에 접목을 해서 어떤 부분을 디테일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좀 그려달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알겠습니다. 더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서하고의 소통과 업무적인 협조,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죠. 연구원이 설립이 됐을 때.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위원장 박준모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리스트업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 타 지자체 연구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논의해서 좋습니다, 기관 방문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향후에 또 말씀하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행사성 사업 평가내역과, 
장명희 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전부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모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3년도 공모사업 예산 확보한 결과자료를 요구하셨고, 
김경숙 위원  저도 자료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국‧도비 등 신청 사업계획서와 향후 국‧도비 신청계획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참고로 금년 국‧도비 공모사업 계획서는 현재 부서에서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신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짧게 한두 가지 질의만 좀 드릴게요. 
  사실 제가 왜 이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시‧도의원 간담회 계속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희가 사실은 예산상황이나 또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과정에서는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업 아니면 시정에서 필요한 사업, 어떤 게 우선이 되어야 될까 그런 고민들도 사실은 중간중간 굉장히 많은 토론과 숙의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국비나 도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흥안대로 저소음포장했던 것들도 사실은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저희 시의회에 시의원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게 구청으로 해당 부서로 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토론과 주민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거치면서 하나의 사업계획서가 완성이 되고 그게 또 예산법무과로 가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국비가 확보가 된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김도현 위원  범계역의 중앙무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지역에 대한 10년 넘게 정체되어 있는 지역의 어떤 경관을 좀 바꿔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시의회로 모이고 그것들이 숙의하는 과정들 속에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이냐,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정리해 볼 것이냐 그런 역할들에 저희 시의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노력과 역할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비는 국회의원이 가져오고 도비는 도의원이 가져온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시의원들이 빠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번에 당장에 해왔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업들도 제가 손 놓고 있었던 예산들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의원 지역구별로, 상임위별로, 또 때로는 어떤 단위별로 해서 우리가 예산법무과와 그런 협의를 하고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도의원님들도 모시고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해서 이런 토론회의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제가 정말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 주셨던 자료에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시의원 간담회가 올해 두 차례 추진했었다고 보고서에 올라와서 제가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김도현 위원  여기도 그런데 보니까 ‘아울러 우리 부서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중인 의원 간담회 개최 시’라고 돼 있는데 대체 이것을 누구랑 하신 거예요, 과장님? 적어도 올해 포함해서 3년차에 이제 접어드는데 한 번도 우리 시는 시의원들하고 국‧도비 간담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국‧도비 관련뿐만 아니라, 
김도현 위원  의원 간담회도 한 적이 없어요, 예산법무과랑. 어디가 하셨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시장님과, 
김도현 위원  한 적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서를 이렇게 주실 때도 제가 분명히 몇 번이나 작년에도 이런 것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부서에서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 두 차례 추진했다.’ 왜 이렇게 기술하시냐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번 답변서에도 똑같아요.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 중인 의원 간담회 개최 시, 재정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 논의를 하겠다, 지역 현안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주시는데 정례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정례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이해하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간담회 언제 해보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저희들도 그 시기라든가 또 방법이라든가 또 위원님과 어떤 대상이라든가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를 할 건지 전체로 할 건지 그런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올해 공모사업이 또 추진이 되잖아요. 그것을 하면 그 대상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거든요.
김도현 위원  총 사업비 10억 이상인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사업은 하나는 6억이고 하나는 8억이에요. 그럼 논의 안 하시겠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닙니다. 작년 같은 데서는, 
김도현 위원  보고도 안 하실 테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 저희들이 10억하고 1억 조례상으로 정해놨는데 그 외에도 지역의 어떤 민원성이라는 현안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해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 그렇게 노고를 해주시면 당연히 좋은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저희가 예산상황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 주민분들의 어떤 숙원사업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결국에는 우리 예산법무과와 시의회의 소통이 좀더 원활해야 되지 않냐는 취지로 제가 햇수로 3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도현 위원  간담회 여셔야 된다니까요. 상반기에, 보면 맨날 답변을 이렇게 주세요, 연간 2회 이상 했다고. 그럼 연간 2회 하면 최소한 상‧하반기에 한 번씩은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올해는 하시겠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작년에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하셔서 다시 재차 여쭙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작년 제가 그때 와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올해는 간담회 통해서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예산법무과에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참여예산을 저희가 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어떤 일선 민원현장에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부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요청을 하셨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그게 접수가 되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혹은 될 겁니다. 이런이런 사유로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게 어렵지만 이런 방법으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등등의 우리 행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민원응대를 하시잖아요. 우리 안양시가 그렇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청소년들이 우리 시 집행부에 하는 민원이기도 해요. 동의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청소년 참여예산이나 이런 데서 올라왔던 내용들은 사실 청소년 당사자에게 피드백이 안 가요. 여기 지금 답변서 주신 것 보면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발표대회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알림방에다 올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23년 10월 달에 한 번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적합을 받았던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14개월 만에 추진결과가 올라온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2023년도 치도 지금 올라와 있을 건데, 
김도현 위원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것 2023년도 게시물을 들어가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22년도에 제안돼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2023년도 8월이었나요? 저기가 했던 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8월 7일.
김도현 위원  그때 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회신이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래서 올해, 작년치 주민참여예산제는 인터넷 알림방에 띄웠고요. 
김도현 위원  아니, 안 올라왔다니까요. 작년 게 안 올라왔고 2022년도에 제안이 돼서 2023년도에 추진되는 사항만 2023년 것으로 올라온 거고요. 2023년도에 제안이 돼서 적합, 일부적합, 부적합 나왔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2023년도 8월에 발표됐던 내용들은 지금 피드백이 안 갔어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년 2023년도 치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도현 위원  읽어드릴게요.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현황’ 해서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2022년에 제안되어 2023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입니다.’라고 설명이 붙어 있어요, 여기. 그리고 파일을 받아서 봐도 제가 작년에 주민참여, 청소년 참여 발표제안대회 갔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없는 얘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올라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확인을, 이런 답변서를 주실 때는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주시는 게 맞죠, 과장님. 지금 알림방 자체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몇 개 없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게시물 자체가 한 10여개 정도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열어봤거든요, 지금. 혹시나 착각하는 것일까 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들은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뭐 말씀 주신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 지금 올려져 있다고.
김도현 위원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몇 번 게시물이죠? 알림방 지금 보고 있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2023년도 협의결과에 올려져, 95번.
김도현 위원  95번에요? 협의회 개최 결과? 이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업 개최 결과가 적합, 부적합 뜬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사실 민원을 받으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처리가 된다. 어렵다. 이렇게 향후에 해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심지어 저희가 동에서 하는 주민참여할 때도 동별로 그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전달을 다 해드리잖아요? 왜 이게 부적합이 떴는지, 그래서 몇 년 동안 안 되는 것은 계속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이것을 주민들이 다 아시잖아요, 제안하신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점이에요. 적합, 부적합이 뜬 것은 당연히 이것 했으니까 올려놔야죠, 당연히 여기다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적합이 돼서 어떻게 추진이 언제까지 될 겁니다. 부적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검토가 향후에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피드백을 왜 청소년 시민들에게는 안 하냐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주민참여예산할 때는 자료에도 나왔듯이 지금 3회 정도 7월 달에, 9월 달에, 11월 달에 해서 처리 단계별 진행절차를 문자로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청소년들에게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당연히,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것 2024년 운영계획이지만 이게 그럼 2023년도에 제안된 그 내용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 올해 이제, 
김도현 위원  작년에 제안이 돼서 올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요, 올해 접수부터 할 거지 않습니까? 3월 달부터. 그럼 접수를 하면 그 시기부터 지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올해. 2025년도 예산을 지금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하시잖아요. 그 내용들을 절차별, 단계별로 이렇게 전부 다 문자로 발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놓친 부분들이나 특히나 청소년 시민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부분이 좀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예산의 목표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시정에 대해서 효용성을 느끼고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인데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폐기됐고 그 이후에 어떠한 피드백도 없다고 한다면 어떤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시정이 청소년들에게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법무과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좀 챙겨 주세요, 꼭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행사성 사업 관련해서 평가내역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자체평가,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자체평가가 객관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 입장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객관성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부서 자체에서 평가표로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평가결과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장명희 위원  그래도 어쨌든 사업을 진행한 부서가 자체 평가하는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온정적 평가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몇년치를 비교해 봐야겠지만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 추가되거나 삭감되거나 중단되거나 이런 부분의 환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78건을 부서에서 받았고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거기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미흡이 한 7건? 아주 매우 미흡이 1건 정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명희 위원  반영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평가지표 보면 평가항목이 다 적정성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관리의 적정성, 그다음에 환류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적정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정말로 만족도라든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부서에서도 평가하지만 보조금심의관리위원회에서도 거기서도 한번 걸러주거든요.
장명희 위원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도 굉장히 많은 건수를 하루 이틀 만에 다 하잖아요. 저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찾아보니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이 평가를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파주 같은 경우는 행사성 사업이랑 민간보조금 다 그냥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맡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파주시 좀 보고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각동에서 진행한 축제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축제가 난립하는 거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지표에 따라서 평가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장명희 위원  그것도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023년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봤습니다. 부서 공모사업, 재단 공모사업, 수련관, 청소년재단. 공모사업 다 합해서 120억 정도가 되고요. 지금 주신 것에 의하면 우리 안양시에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시죠? 세 분의 특별교부세 확보는 86억을 신청했는데 45억만 왔어요. 난 몇천억 될 줄 알았는데 45억이에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내려온 게 150억이에요, 도의원들이 가져온 게. 국회의원들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급이? 기가 막힙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향후에는 저희들이 국회에다 좀, 
김경숙 위원  아까 김도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안양시를 위해서 안양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런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45억이 말이 돼요? 몇천억을, 천 단위 이상을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엔 다 천 단위 이상을 가져왔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연석회의를 모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외부자원을 확보할 시점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현재, 
김경숙 위원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과장님이, 아까 김도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잘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예요. 목적, 사업내용을 봤는데요. 목적이 투명성, 민주성, 효율성이에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지역주민의 의견은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시에는 시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것이,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작년에 760억이나 예산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 8억 7천 정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김경숙 위원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7억 6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8억 7천 정도에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김경숙 위원  집행액은 7억 6천인데요? 7억 6천 맞나요, 8억 7천이 아니라?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 올해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 동에서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반영하는 것이 8억 7천 9백 2만 2천, 
김경숙 위원  올해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김경숙 위원  ’23년도에가 그러네, 7억 6천이네요. ’23년도는 7억 6천이에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에 ’23년도에 예산이 3억짜리가 왜 없죠? 충훈동에 그늘막 설치한 것. 그것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늘막 설치요? 
김경숙 위원  3억 얼만데 그게. 여기 있네, 3억 5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55번 연번해 가지고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55번에 있는데 이러한 큰 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가는 게 맞는지, 이 취지 목적에 맞는지 좀 묻고 싶은데.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이것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요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태하천과에서 아마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동에서도 이것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집행을 하게 돼서 좀 의아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이게 아마 한 번에 올린 게 아니라 한 2, 3년 정도 계속 올렸던 것으로, 
김경숙 위원  계속 올렸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렸었던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김경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그전에 처음에 시도할 때 한 1억 정도의 예산 내에서,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 시에 이런 쪽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없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큰 금액이면 담당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면 더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갔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큰 건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잡을 때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이것 국회의원, 도의원 국‧도비 확보 현황 자료 이렇게 작성하시면 어떡해요? 행안부 특교 확보 현황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국회의원이 이것만 따와요? 그렇잖아요. 행안부 특교는, 제가 행안부 장관님 의원실에 있어서 잘 아는데 수도권은 포션이 정해져 있어요. 아시잖아요? 7억, 안양, 많아봤자 7억에서 9억 사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만 지금 딱 써놓으시면 어떡해요? 이것만 따온 것 같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 2023년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장명희 위원  아니, 특교 말고 예결위 때 따오는 것들도 있고 평소에 국비 확보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유감을 좀 표명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특교세 2023년도 국회의원이 우리한테 배부했던 자료를 요구하셔서, 
장명희 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실 때 도비랑 특교, 특별교부세는 포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죠. 그렇잖아요. 안양에 100억 넘게 내려온 적 있어요, 특교?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없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방에는 다 그렇게 내려가죠. 수도권은 그렇게 안 줘요. 그렇잖아요? 정정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특교가 그게 꼭 매년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장명희 위원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내려옵니다, 수도권은. 거의 7억에서 9억 사이잖아요. 많아봤자 10억, 11억.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중간에서 난처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말을 한마디 보태야 될 것 같아서 국회의원 행안부 특교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라는 것 자체가 원래 지자체 간의 어떤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이 가야 되는 돈이기도 한데 이게 최근에는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역으로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행안부 특교 자체는 우리 장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들어갈 수 있는 포션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2022년도 기준으로는 경기도에 간 게 2천 2백 30억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물론 연도는 다르지만 저희가 이것 45억 갖고 온 거면 굉장히 큰 금액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놓고, 이것 제가 과장님께 탓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수치상으로 이렇게만 적어놓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각급 일꾼들이 굉장히 열심히 자기 위치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왜곡되게 비추어질까봐 제가 말씀을 좀 덧붙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도의원분들이 해오시는 특조금하고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지방에다 뿌려주는 범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죠? 제가 틀린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입장을 곤란하게 했는데요. 나는 살펴보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님들이 갖고 오는 게 이것보다 다른 게 더 있는 게 뭐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국‧도비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에 재원확보, 
김경숙 위원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런 면도 있고 다른 일반 국‧도비도 있지만 또 특별한 국‧도비도 있거든요? 
김경숙 위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년에 어떤 것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업사이클 같은 경우도, 
김경숙 위원  업사이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많이 쓰시고 있고.
김경숙 위원  업사이클, 어떤 역할을 했죠? 얼마 정도 내려왔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다른 것은 좀 생각이 좀 안 나는데, 
김경숙 위원  없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큰 국‧도비는 그렇게 안양시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김경숙 위원  아니, 그전에 이종걸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이석현 위원님 있을 때 300억을 따왔니, 600억을 따왔니, 300억 따 온 사람은 ‘이것밖에 안 따 왔어.’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예산법무과장님이,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국회도 예결위가 있고 진짜 얼마나 서로 이게 당정협의 이런 게 안 되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국회에서도 본예산할 때 많이 집어넣거든요, 솔직히, 지역사업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모으면 한 의원이 한 2, 300억 넘게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설명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국‧도비, 
장명희 위원  아니, 예산법무과장님이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 예산을 그렇게 300억 가져오고 그런 것은 근래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국‧도비를 합친다라면, 
장명희 위원  그렇죠. 합쳐야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런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300억,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관 건립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만약에 저희 지역구에 보면 양지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계속 중앙정부랑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국비가 필요한 부분들 받아오고 지역에 추가 부담이 들어갈 것 같은 부분들은 커트시키고 이런 것들, 역할들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결, 예산할 때, 본예산할 때 지역사업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넣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협의 안 하시잖아요, 안양시랑은.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하고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것은 안양시에서 안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타 지자체에 얘기하지 않겠지만 다른 데는 서울 국회 앞에 지방사무소까지 두고 맨날 들락날락거리면서 ‘국비 받아와라’ 협의하고 그러는데 사실 조금 답변하시는 데에 저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국회, 
장명희 위원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어떤 면에서, 
장명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아까 김경숙 대표님한테 답변하신 것 들어보면 국회의원이 특조금 외에 다른 것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위원님이 특교세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장명희 위원  김경숙 대표님은 특교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도의원이 확보한 외부재원 현황 자료 제출’ 그런데 딱 특교만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외부재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국‧도비 내려온 것 말고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하게 국‧도비, 위원님이 신경 쓰는 그런 사업들 외에는 우리가 좀, 
장명희 위원  이것을 3개, 국회의원님들이 아시면 어떤 반응이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장명희 위원  저도 어쨌든 전에 국회 쪽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추진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상생의 아파트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 성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저도 모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인권센터 역할과 노동복지회관 설립연도, 도면, 평수 및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다음은 공정무역의 목적, 현재까지 진행한 역할, 성과표, 예산금액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신규사업 방향성 및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얼마 전에 수립하신 거네요. 이것 매년 하시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매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청년 관련된 일자리나 취업 관련 사업들을 잘 묶어두신 것 같기는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요.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면 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보면 저는 이 목표랑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구체성을 담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안양시의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추상적인 슬로건이나 구호도 너무 좋지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틀거리 안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 이런 정도의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모든 기본계획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해놓은 이 자료에는 구체적인 달성목표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어서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실 이게 완벽한 기본계획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좀더 양질의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냥 하나의 파일로 묶어놓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달성목표, 이게 보면 어떤 사업이다라는 설명만 되어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달성하겠다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모든 사업들이 보면. 그런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사업들의 단위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큰 범위에서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달성과 수치를 이루어서 우리 시의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런 로드맵이 기본계획 서류 안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에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연초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담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의 청년일자리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기본 매뉴얼인데 그 매뉴얼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보완을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올해 좀 보완하셔서 관련된 내용 토론하시고 부서에서 논의하신 다음에 저희 총무경제위원님들께 너무 늦지 않게 개별적으로 좀 공유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에 공정무역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들어온 업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업체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기가 어떤 것으로 지금 공정무역 기업이 된 거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제조, 식품제조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초코파이가 생산하는 기업체잖아요. 그 기업체가 공정무역 판로, 그러니까 공정무역제품에 해당된다고, 
김도현 위원  어떤 사유에서 그게 공정무역제품이 되죠? 관내에서 자체 공장에서 생산해 내는 그냥 식품인데 공정무역이 된 사유가 궁금해서요, 여기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내용이 좀 있는데 브라우니 수제 초코파이 있잖아요? 그 제품 안에 브라우니라는 커피가 들어간대요. 그 커피 때문에 아마, 
김도현 위원  커피요? 여기 판매제품이, 브라우니는 빵 아닌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빵.
김도현 위원  빵인데 그 빵 안에 들어가는 커피가 공정무역 커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세부적으로는 제가 알지 못 하는데 제품 안에 하여튼 커피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공정무역제품 판매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좀 알아 가지고요. 
김도현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공정무역 관련해서 왜 말씀드리는지는 아마 아실 거고 제가 사석에서도 우리 과장님께 따로 이런 공정무역 관련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당당한 공정무역 도시로 성장하려면 이런이런 어떤 노력이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잘 살피셔서 올해는 조금 더 달라진 공정무역 도시 안양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사업집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것 감안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서류 한번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제가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청년도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회의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단 작년에는 끝난 거네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대리 강익수  88명 모집을 해서 이수가 70명이고 그중에 14명이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이랬던 거네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예산편성 한번만 볼게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올해가 4억 한 5천 대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시비 포함해서 4억 5천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비율은 지금처럼 동일하고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 5천 500이고요 참여수당이나 인센티브가 1억 9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이것 집행된 것 혹시 확인하시나요? 정확하게 이것 지금 4억,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정산 보고하고 다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런데 잠깐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70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도전 프로그램 이수를 하면 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요. 도전플러스 프로그램을 하면 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맞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대리 강익수  이것 계산하면 6천만원밖에 안 돼요. 6천 500 정도 됩니다. 그냥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에서 받는 게 이수했을 때에 25만원 또 이렇게 취업했을 때 25만원, 이것 다 해도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1억 9천이 전부 수당으로 나갔대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가 좀 안 돼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5개월짜리가 있잖아요. 5개월짜리는 지금 300을 지급하거든요, 1인당.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렇죠, 월 50만원이니까, 월 25만원씩?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장대리 강익수  토털 300이에요, 이것?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참여수당 50만원 하고 또 이수수당 50만원에서 월별로 해서 300 지급하고 있습니다, 5개월짜리는.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러네요. 200에 100만원이네요. 제가 좀 착각한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탁을 맡기고 그냥 저희가 너무 방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93퍼센트나 지원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직단념청년에 있어서는 이게 탈출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는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께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사실 굉장히 유용하고 좋습니다. 저도 여러 번 참여를 해보고 그다음에 성과발표회 때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계기가 되시면 올해 마침 오늘 저희들이 금년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사무실을 말씀, 지난번에 하이필드 거기서 했잖아요. 거기서 사업이 작년에 종료가 됐어요, 하이필드 공간이. 그래서 시청 지하 1층에 청년두드림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전이 한 5월이 지나야 입주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지금 청년두드림공간을 동안구청 5층에 마련을 했습니다, 동안구청에. 그런데 거기가 기회가 되면 오늘 입주를 해서 일을 오늘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기가 되면 한번 같이 가보시고 다음에 프로그램도 참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어찌 됐든 국비로 거의 4억원 이상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우리 구직단념청년들에게 구직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아까도 요청드린 자료 여러 가지들 중에 ‘노동정책팀’과 ‘노동인권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많이 겹쳐지는 것 아시죠? 어떨 때는 노동정책팀이 노동인권센터의 산하부서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노동인권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외야 부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특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도 있는데 그것을 노동인권센터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대리 강익수  지금 상태에서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내용 중에 여성, 이동노동자, 커피쿠폰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범위가 더 크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노동정책팀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해서 노동정책팀의 범위를 좀 넓히든 아니면 좀더 명확하게 해서 노동인권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든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 말씀드리자면 사실 인권센터가 개소되기 전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먼저 생겼었고 그리고 인권센터가 설립돼서 아주 완전 정착, 작년에 정착하기 힘들었었는데 지금 드리기는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이번에 이틀, 3일 전인가, 지금 인권센터랑 저희들이 노동정책팀이랑 협의를 해서 타시 좋은 사례, 고양시 같은 경우 방문하고 해서 그런 결과를 조만간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총무경제한테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일단 준비했던 부분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저도 ‘노사민정’하고 ‘노동인권센터’하고 역할이 구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설립연도가 ’89년도예요. 노사민정협의회도 ’89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노사민정협의회요? 
김경숙 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협의회는 2011년도에 구성이 됐죠.
김경숙 위원  2011년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협의회는.
김경숙 위원  이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12, 3년 정도가 됐어요. 지금 노동인권센터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는 2명이에요. 그렇죠? 인원이 2명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협의회가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요. 
김경숙 위원  협의회 말고 사무국.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사무국.
김경숙 위원  지금 사무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구체적으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무국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가 자료드린 것처럼 15명으로, 협의회에서 발생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일들을, 사업들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사업을.
김경숙 위원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역 고용안정에 대한 노사민정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고용안정에 대한 노사민정 간에 일자리 창출이나 인적자원개발 등에 대한 것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노사.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노사민정.
김경숙 위원  노사민정. 구체적으로 그럼 노사민정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구체적으로 지금 매년 노사 간에 그다음에 민, 정 4개 분야에서 각 기관 대표들이 등반대회를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정례적인 협의회를 하거나 우리 생활임금 같은 것 재정을 하거나 회사별로 생활임금 실천협약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노동인권센터는 그런 것을 안 하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노동인권센터는 노동자 권익을 위한, 
김경숙 위원  권익만 하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노조나 이런 게 설립이 안 된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자들을 위한 권익활동을 하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만 인권이라든가 권한 같은 것, 권리 같은 것을 이렇게 보장해 주는 센터예요? 취약계층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만은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전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전체인데 주로 취약계층 쪽의 노동자 권익을, 그다음에 인권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김경숙 위원  어쨌든 취약계층들의 어디 가서 권리라든가 인권을 보장받지 못 하는 그런 취약계층들이지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큰 회사들은 취약계층이 아닌 좋은 직장들은 인권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김경숙 위원  회사 측에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이렇게 도와주는 노동인권센터인 거잖아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물론 좋은 회사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갖춰 있지만 거기서도 또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전 시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노사민정에서도 하는 일들을 인권센터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사업영역이 조금 틀리기는 한데요.
김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엄청난 규모예요. 그렇죠? 한 층에 사무실을, 직원이 2명인 사무실에 200평을 쓰고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직원이 2명인 게 아니고요. 그 사무국 쓰는, 
김경숙 위원  사무국.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무국은 조그만 해요. 하는데 그 전체 건물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노총 경기 건물을 저희들, 
김경숙 위원  아니, 한 층당 200평 정도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노동복지회관인데. 그 건물 이름이 위탁을 주는 건데 이 위탁을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숙 위원  위탁을 맡아서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를 거기다가 사무실을 준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은, 
김경숙 위원  별도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별도로 없고요. 사무국 사무실이 거기 있죠.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받아서 준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김경숙 위원  노사민정 사무국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김경숙 위원  준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경숙 위원  위탁?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다 받은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전체 건물 3층 노동복지회관 전체를 다 받은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 받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탁을 주었단, 
김경숙 위원  위탁을 주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탁을, 우리 시설을 관리해 달라고, 
김경숙 위원  뭐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우리 노동복지회관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해달라고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조금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노사민정사무국을 관리하라고 노총에다가 그것을 위탁을 주었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노사민정사무국을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협의회하고 전체를 관리하라는 얘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게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그럼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안양시 소유 건물인 노동복지회관 건물이 있어요. 그게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돼 있잖아요. 그 건물을 위탁관리를 한국노총에다 한 거죠. 그리고 한국노총에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고서 자기네들이 우리 노사민정사무국에 대한 사무실을 내준 거죠. 
김경숙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위탁하는 업체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뭐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한국노총에서 자체 사업을 하죠, 또. 
김경숙 위원  무슨 일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내주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지부 사무실도 내주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사업들을 본인들이 하는 거죠. 노동자단체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죠. 
김경숙 위원  그러면 노동인권센터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완전히 달라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완전히 다릅니다. 
김경숙 위원  전혀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전혀라고까지는 표현은 그렇고요. 
김경숙 위원  어쨌든 여기가 평수가 넓기 때문에 다음에는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차후에 여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노사민정하고 노동인권센터하고 좀 통합을 해서든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모든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참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지금 노동인권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일을 추가적으로 더 개발하고 정책도 발굴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음은 공정무역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요. 
  공정무역이 우리가 안양시에서 하는 목적, 현재까지 지금 1개 캠페인 공정무역제품. 어떤 제품들을 발굴을 했나, 어떤 제품으로 공정무역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자료드린 것처럼 공정무역판매소 같은 것을 우리가 좀 확보를 하고 그 판매소에 공정무역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무역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경숙 위원  많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 같은 거나 조금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 그다음에, 
김경숙 위원  공정무역을 설명하실 때 어떤 것을 주로 무게를 갖고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주로, 혹시 자료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정무역이라는 게 사실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들이 보통 보면 임금 같은 것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임금을 주자 그래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제품을 좀 사주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지 이렇게 생각은 해보셨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어떤 역할이라면? 
김경숙 위원  공정무역을 하기 위한 역할. 이게 지금 공정무역을 하지만 어려운 나라에 상품을 가져와서 현재의 상품보다 그럼 더 많이 주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분들을 공정하게 무역을 하려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게 뭐, 더 많이 준다고까지는 안 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김경숙 위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경제에서 그러면 공정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이 공정무역협회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은 그렇게 보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럼 그 시장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공정무역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런 인식들을 가져야 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거래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진짜 실제로 이게 거래나, 그렇게 거래가 할 수 있을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저희들 행정, 
김경숙 위원  이것을 국가적 사업에 맡겨야 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도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전 국민적이나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 이런 데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홍보하거나 캠페인을 통해서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홍보하고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양시 차원에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거래를 해서 무역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안양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전체적인, 전국적인,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전국 지자체에서 정부나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시행이 될지 이것은 조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긴 하죠. 어쨌든 시대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양시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시 정책에 이렇게 함으로써 시의 인지도, 위상 그런 것을 위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계속해서 이주빈 기획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및 남부시장 취약시간대 화재안전요원 지원사업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명희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육성 특례보증 지원사업 평가 또는 효과성 분석자료 제출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금융대출 담보력이 미약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효과성 분석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매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 지원결과를 제출받아 지원내역을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779개소 2백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장명희 위원님과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안양1번가 일대 자율상권구역 지정 세부 사업계획서 및 세부 지원사항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전부 서면갈음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저도 모두 서류갈음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감사합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관련, 용역 후 부서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제3종시설물 범위에 해당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대하여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 관련 시설물인 총 61개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료로 제출된 사항과 같이 실태조사 후, 시설물 노후 여하에 따라 제3종시설물이 지정이 되면 총괄부서와 안전정책과 및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지정사실을 향후 조치사항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통보를 받은 시설물 소유주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자체 실시해야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이주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현재 공동브랜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인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조례제정 후에 이런 것들을 좀 시작해 보려고 지혜를 모아봤는데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상으로는 공동브랜드와 관련된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행정위원회도 지금 현재는 그럼 구성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이유가 ‘관내 기업의 대다수가 완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해두셨는데 사실 찾아보면 적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서 공동브랜드라고 하는 게 꼭 그 브랜드를 100퍼센트 활용한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혹은 안양시에서 인증한 어떤 제품이다라는 취지에서도 이 브랜드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충분히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지금 고용정책과에서도 작년, 2020년도에 사회적기업 공동브랜드를 이렇게 해서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기나 전자가 완제품이 한 70퍼센트 우리 시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쪽으로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소상공인이라든가 다른 어떤 완제품이 되는 비누라든가 이런 완제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과 그런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물론 완제품에 우리 안양 공동브랜드 딱지를 붙여서 내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공동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가 이 품질을 보증한 제품이다라는 일종의 인증서 같은 개념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브랜드라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면 우리 관내 기업들 중에서도 식료품 제조하는 데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아용품 제조한다거나 화장품을 제조한다거나 우리 진흥원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에게 우리 안양시가 좀더 힘을 보태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공동브랜드 같은 경우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기왕의 조례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런 고민이 애초에 없었다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불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서 충분히 의도하는 바가 현재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이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재검토를 하셔서 추진 가능한 부분들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업체라든가 완제품, 저희들이 의견이라든가 수렴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이게 꼭 완제품, 그렇죠.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완제품이라는 것도 좋은데 안양시 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랑은 좀 다릅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한 박람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밀양시에서 밀양 농특산물 쇼핑몰 해서 ‘밀양팜’이라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해맑은 상상이라고 해서 밀양 딱지를 붙여 가지고 그것을 쓰게 해줘요. 그런데 모든 제품에 농산물에 이게 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런 데서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제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게 농특산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건강식품도 들어있고 밀키트 같은 것도 들어 있고 굉장히 다채롭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안양시가 이 회사의 품질과 정성과 노력을 보증한다라는 차원에서 공동브랜드를 재검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요. 
  저희가 기업SOS 지원단이라고 해서 우리 실장님이 단장이 되시고 과장님께서 부단장이 돼서 운영하시는 분과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회의가 열린 적이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최근에 제가 발령 받아서 기업체 방문이라든가 이런 곳은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 기업SOS 지원단 이게 분과 운영이라고, 자료 주신 것에. 이게 지금 보면 회의체잖아요. 이 회의체가 실제로 운영된 적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저희 과로 불러서 같이 협의하고 거기에서, 
김도현 위원  이게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기업에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냥 신속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회의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짧게 두 가지인데,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것 소매부분에 한해서 지금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하시겠다는 건데 이것 법률상 문제없는 건가요? 도매시장 안에 있는 시장인데 괜찮은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가능합니다. 
김도현 위원  검토는 다 끝나신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관련돼서 검토했던 결과 저한테 따로 공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사실 최초에도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했던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당초에 골목형상점가나 이런 것들은 소매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사항을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온누리상품권 질의를 하나 마지막으로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어차피 발행 주체도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발 떨어져 있는 정책이긴 하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여쭙게 된 이유는 저희가 지금 지역화폐가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안양사랑페이가?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과거에 10퍼센트 할인받고 30만원까지 되던 게 20만원에 6퍼센트로 줄어들게 되면서 이게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구매욕구나 이점이 많이 사라지게 됐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총액 자체도 줄어서 지금 지역상권이나 이런 데 지역화폐가 많이 돌지 못 하고, 금액이 돌지 못하니까 상권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현실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누리상품, 결국에는 골목형상점가나 상점가, 전통시장이 공히 쓸 수 있는 화폐라고 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이니까 이것들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이게 카드형 충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카드를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 개인카드, 신용카드에 연결을 시켜서 쓰는 거잖아요, 이 온누리상품권 카드형이?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극 우리 시가 홍보를 해줘야 결국에는 시민들께서 온누리상품권도 ‘이렇게 또 활용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권에서 쓸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계획이나 상인회나 상점가랑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 그 내용을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기업경제과가 기업도 해야 되고 전통시장, 상점가 너무 많은 일 하셔야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말씀드린 내용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이주빈 과장님, 3종시설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종시설물이면 이게 시설물 점검 나오면 기업에서 다 부담시키겠다는 소리네요, 지원은 없이?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이렇게 위험소지라든가 재난우려가 있는 건물을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그 자체가 그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그 업체에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좀 지원방향이나 이런 것을 좀 추후에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SOS 기타 등등. 그러다 보면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이게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에 다, 건축물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재 공장하고 재래시장 관련에 대한 시설물 점검이거든요, 건물에 대한.
정완기 위원  공장?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정완기 위원  공장하고 재래시장만,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재래시장만.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건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팀장님 오시기 전에 전체인 줄 알고 여쭤 뵌 거고요. 그것만, 기업경제과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빨리 그렇게 주셨으면 됐는데 전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를 운영하든 전체든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3종, 돈이 없는데 이분들한테 무조건 전가에서 해라고 그러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런 염려 때문에 그랬는데 추후에 또 아니면 혹시 공장에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든 지원할 수 있고 아니면,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지원받는 것, 국가 그런 것도 한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저희가 환경개선, 
정완기 위원  환경개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시설물개선이나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줘야죠, 지정이 되면. 왜 그러냐 하면 비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시설물에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별안간에.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담이나 이렇게 방문했을 때 또 안내를 해드리고.
정완기 위원  좋은 제도인데 그런 걱정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혹시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시에서 그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당부드리면 제가 그때 본회의 때 계속 이렇게 이슈화가 되었던 메타버스 체험존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 가지고 진짜 많은 시민들이 체험존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혹시나 그게 다른 방안이 없고 또 좋은 장소가 있다면 이전해서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이주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대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회계과장 김성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1번가 지하상가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 논의되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1월부터 제가 회계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후,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1월에 안양쇼핑몰 관계자와 임원, 상인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파악한 주요 현안은 임대료와 관리비 인하, 실시협약서 재구조와 상권 활성화 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상가는 7회에 걸쳐 협약서를 변경하고 많은 예산을 시에서 투입하였음에도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안양시와 안양역 쇼핑몰 주식회사, 상인회가 함께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움직여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먼저 상반기에 고객들의 의견과 상인회 의견들을 수렴하는 시정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빅데이터 및 상권 권역별 매출에 대한 데이터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빈 공실에 대한 활용방안과 임대료, 관리비 절감을 위한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면 먼저 위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김도현 위원  서류로 확인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저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최근3년간 매각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대상사업을 전수조사 하였는지와 경정청구 대상사업 구분, 경정청구를 통해 예상되는 환급금액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과장님 성함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성대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전에 의회에서 한번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마 추진했는데 이게 다 조사했는데 13개로 확정되었네요? 
○회계과장 김성대  네.
정완기 위원  13개소로. 그러면 이게 확정돼서 세무사가 해당사업 각 부서별로 검토해야지만 금액은 실제로 환급금액이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세무사는 우리 시하고 맺어진 세무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것은? 
○회계과장 김성대  작년 결산검사 때 수고해 주신 세무사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요? 그쪽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회계과장 김성대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할 건가요, 업무보고 끝나면? 
○회계과장 김성대  예.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궁금해서 한번 자료요청했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회계과장님께서 이런 공유재산이나 부가가치세 이것 잘 관리해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공유재산 매각현황 3년치를 봤는데요. 지금 파악한 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비산동 주변지구 주택개발정비조합의 491평이 한 650만원 정도에 매매를 했네요. 어쨌든 재개발 지역이면 그 주변지역 땅 시세에 준해서 이렇게 보상을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김성대  이것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평균치를 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감정평가가 그 정도로 나왔었나요? 다른 지역도 전부 다, 주변 지역이?
○회계과장 김성대  예, 그렇, 
김경숙 위원  그럴까요? 
○회계과장 김성대  예.
김경숙 위원  거기 지역이 어디쯤이에요? 비산, 
○회계과장 김성대  뉴타운, 
김경숙 위원  320.
○회계과장 김성대  320-34는 뉴타운맨션 삼호아파트입니다. 
김경숙 위원  삼호아파트 쪽에? 
○회계과장 김성대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650만원 꼴 정도로 보상을 받았단 얘기죠? 
○회계과장 김성대  주민들까지는 모르겠고요. 공인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재개발 지역이면 요즘 한 1천만원 이상은 거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땅값이, 시세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는데 이게 좀 너무 저평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2번 상황은 석수동 550-5 두 필지인데요. 264, 한 88평 정도 돼요. 그런데 1억 3천, 평당 150만원 꼴이에요. 도시계획시설이고요. 이 공사는 누구예요, 매수자는? 땡땡 공사가? 
○회계과장 김성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김경숙 위원  주택공사. 시하고 관공서끼리는 이렇게 적게 매입을 하나요?
○회계과장 김성대  지목이 전입니다. 
김경숙 위원  전하고도, 지금 현황이 뭐였어요? 도시 아닌가요, 도시? 
○회계과장 김성대  현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부분은 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회계과장 김성대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도로와 관련된 건데 정확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춰서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어쨌든 안양시 땅이 아닙니까? 주택공사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나중에 매입을 할 때, 매수를 할 때, 그럴 때 똑같이 그렇게 해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실질적인 금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석수동 2022년도 13번 라인이에요. 거기에 보면 여기도 70평이에요. 전으로 돼 있는데 현황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150만원 꼴에 했어요. 그런데 개인한테 간 거죠? 
○회계과장 김성대  13번 얘기하시는 거죠? 
김경숙 위원  예.
○회계과장 김성대  예, 개인한테 갔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은 상황이 어디쯤인지 아시나요, 혹시? 지금 여기 도시계획시설 옆인데 그러면 도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회계과장 김성대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도 150만원 꼴로 일반인한테, 개인한테 됐어요.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쭉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공유재산 매각할 때도 진짜 현실화하고 동등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와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다시 한번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새로 회계과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회계과에서 당면한 문제 있잖아요, 안양역전지하도상가.
○회계과장 김성대  예.
장명희 위원  관련해서 업무파악은 좀 되셨죠?
○회계과장 김성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정말로 이 사업시행자는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면. 그때 왜 작년에 한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불합리한 실시협약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늘 고민했잖아요. 그때 사업시행자가 뭐라고 했냐면 ‘실시협약 재구조화는 안 된다. 철도랑 교량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어느 순간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니까 입장을 바꿔서 재구조화 설명 자료를 들고 왔어요. 아주 자기들 이익밖에 모르는 집단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에 대한 활성화 플러스 또 여기에 너무 많은 이익이 가면 안 되잖아요? 사업시행자한테. 그런 것에 대한 균형을 잘 살피셔 가지고 안양시에서 전향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좀 찾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선연석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세정과장 선연석입니다. 
  질의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23년 세무조사 실적이 목표를 초과했는데 ’24년 올해 계획은 어떠한지 질의주셨습니다. 
  답변은 제출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서류갈음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저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선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요. 
  이것 일단 그럼 세액공제액 확대가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물론 부서에서도 검토 중이셨겠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세정과장 선연석  고맙습니다. 
김도현 위원  발언 요청드렸고요. 
  어쨌든 재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기상황인데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이런 세금납부나 이런 데서 좀더 편의시책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적극적인 세금납부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앞으로도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이 세무조사 실적이 초과달성인 거죠, ’23년도가? 
○세정과장 선연석  네, 좀 많이 초과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뭐 세수확보라는 차원에서는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사실 과다한 세무조사가 기업들한테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렇긴 합니다. 
장명희 위원  이번에도 가열하게 하실 건가요?
○세정과장 선연석  세무조사가 저희가 작년에는 정기조사는 160개 하고 나머지는 기획조사를 한 1천 800개 가까이 했는데요. 올해는 정기조사 법인 수를 줄였습니다. 작년에 160개에서 올해는 117개로 줄였고요. 대신에 기획조사는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 983개로 잡았는데 일단 법인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은 정기 세무조사거든요. 기획 세무조사는 말 그대로 신축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는 정황이 발견된다든가 그런 의심되는 부분만 기획조로 하는 게 기획조사고 정기조사는 그 법인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전 세목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숫자를 좀 줄였는데 세액추징은 이게 소위 복불복인 부분이 많아요. 하다 보면 큰 게 걸리면 세액이 커지는 거고 좀 성실한 법인들이 많다 보면 보릿고개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많은 법인들한테 부담드리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고요. 일단 조사해서 좀 소위 불성실한 기업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고요. 성실한 기업이 있으면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물론 불성실한 기업들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꼼꼼하게 하셔야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불경기 상황이기 때문에 잘 균형을 맞추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드립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적극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선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도시공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장명희 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3년 12월 말 기준 최근,  
강익수 위원  사장님, 저도 제 것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감사합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위원장 박준모  서면갈음해 주세요. 사장님, 정완기 위원님도.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이명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사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올해 인력 운영 계획을 보니까 인턴 12명을 포함해서 42명 추가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원되는 게 어떤 사유일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 작년에 퇴직을 한 인원들을 정‧현원 차이에서 발생되는 인원충원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충원 계획했던 부분이 충원이 안 된 직원이 일부 있습니다. 증원이 안 된 부분이죠. 그 부분에 추가 충원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도시개발본부에서 작년에 7명의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 증원내용은 올해 박달스마트밸리의 AMC 자산관리회사에 파견된 직원들을 포함해서 작년 행감에서도 위원님 질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원충원이, 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올해 42명이 신규 충원될 그런 계획으로 나와 있고요. 
강익수 위원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청년체험형인턴이 12명이네요. 그렇죠? 12명씩 2번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강익수 위원  체험인턴, 청년인턴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청년인턴.
강익수 위원  12명이 상반기에 12명, 하반기 12명인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6명, 6명인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전체 연간 개념으로 12명입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되어 있기에. 그럼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나요, 이것?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인턴은 6개월입니다.
강익수 위원  6개월씩 2회 실시되는 건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렇습니다. 6명씩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사장님,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일반8급에도 청년채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체험형인턴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그러면? 8급은 전부 청년으로 뽑는다는 말인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8급은 다 신입직원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다 청년으로 뽑는다는 말인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9급은 고령자 채용이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9급은 고령자, 환경직하고 그다음에 주차관리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청년이고 고령자고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가 있나요, 이것 혹시? 사장님, 그리고 이것 지적을 위해서 하는 지적이 아니라 지금 청년체험형인턴이라는 이 제도가 지금 고용노동과장님이 안 계신데 청년직업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일자리 체험들.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따로 하는 것보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전체적인 청년인턴프로그램 내에서 공사에서 할당된 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과에서 진행하는 부분 같이 할당받아서 하는 건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궁금했었고 인공암벽장 제가 지난번에 가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좀더 이렇게 활용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사장님, 체육시설 강습 프로그램 관련해서 온‧오프라인 접수 비율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인터넷접수 100퍼센트인 거예요? 그럼 우선 딱 열어서 인터넷접수하고 취소분에 대해서 현장신청인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미달된 부분만 월말에 이틀간 현장접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요 제가 노인정 다니면서 들은 얘기인데 어르신들이 수영 많이 하시잖아요. 
사장   예. 아쿠아 많이, 
장명희 위원  아쿠아로빅이나 이런 것 많이 하시는데 인터넷접수다 보니까 꼭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의 반대작용으로써 현장접수를 하니 재빨리 접수하기 위해서 또 줄을 서고 또 거기에 따른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 차원에서 인터넷접수를 다 했고 요즘은 워낙 노인과 고령자분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서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명희 위원  그래도 이게 한 60, 70 되시는 분들이 딱 준비 시작해 가지고 들어가서 이것 또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죠. 시간이, 
장명희 위원  딱 이렇게 빨리빨리 클릭해서 접수하고 납입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저는 늘 나오는 얘기지만 명절 기차표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요즘 계속 나오는 문제잖아요,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안전사고 문제 말씀하셨지만 엄연히 소외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하여튼 예약접수 문제는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접수랑 예약이랑 하는 부분들을 좀 일원화해서 뭔가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상 자녀들이나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보면.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감때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앙지하도상가 전대문제 있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장명희 위원  그것은 반영이 안 됐네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여기 있는 내용은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온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그 사항은 따로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황조사를 좀 해서, 
장명희 위원  현황조사 아직 안 하신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게 행감이 벌써 몇달 전인데,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행감 끝나고 바로 예산이 있었고요 예산 끝나고 업무보고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행감 끝나고 예산 있고 그렇다기에 다른 지적사항들은 지금 처리결과랑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사무국에서 공사로 정식으로 통보된 내용 항목들 중심으로 조치계획이 마련된 거고요. 그때 행감 수행 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은 별도로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장명희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안 움직이시면 저는 저대로 의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거죠, 사장님. 그렇잖아요. 5분발언을 하던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게 작성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에서 통보, 
장명희 위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내역을, 
장명희 위원  전부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전부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강익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작년도 지원업체, 지원사항,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3개 공모사업 세부사업 계획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23 주요성과 중 기술개발 지원 및 기업 육성 지원 세부내역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해외 공동관 참가 지원 기업의 지속 지원 여부도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조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현 위원  원장님, 질의가 좀 있었는데 답변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진흥원 운영 종합계획은 수립하시려고 지금 추진 준비 중이신 거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렇죠. 예산 5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어쨌든 착수보고나 이런 중간보고회 할 때도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셔서 좀더 풍성하게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아마 제가 지난해 계속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해서 아마 우리 진흥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입주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이 처음 어떻게 보면 파일럿처럼 도입이 된 거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김도현 위원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보니까 입주기업 중 2년 이상 입주한 기업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예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입주기업을 한 1년마다 평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유지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퇴소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2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입주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진흥원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기업이 대상을 무분별하게 넓히는 것보다는 한 이것을 1년 정도로 조정을 해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기업을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2년보다는 1년 정도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나중에 내용 결과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 준비하고 계신 것, 아무래도 저희 산하기관 전체적으로 자주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출연금만 가지고는 시민들께서 원하는 사업들을 충분히 다 하기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공모사업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진흥원에서 그동안에 없었던 일들이라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모사업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인가요,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기에? 딱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글쎄요. 제가 올 1월 1일 바로 우리 공모사업팀을 7명으로 구성해서 공모사업에 뛰어들었고요. 지금 2개는 경기도고 2개는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지금 사실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데. 글쎄요, 저도 100퍼센트 되길 원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고 공모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요령이나 또 접근법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셔야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의지를 갖고 시작하시는 건데 여러 공모사업들 중에서 왠지 이것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혹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다보고 준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단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에 다 지원을 한번 해보시는 건지 좀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일단 필요하다고 지원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 날 염종현 도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브리핑도 제가 한번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어찌 됐든 공모사업에 꼭 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주재원 마련 방안에 보면 임대료 현실화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임대료 현실화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입주기업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가 굉장히 메리트가 되는 상황인데 임대료가 상향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사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람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있는데 상향은 불가능하고요, 사실 지금도 좀 어려운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다른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대료라든지 장비대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너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입주기업이나 여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향되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거기 보면 이자수입이 1억원 있어요. 사실 그냥 대체로 우리 모든 것, 모든 기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든 기관들이 보통 은행에 넣는데 제가 온 다음에 이것을 좀더 이율 높은 데로 넣다 보니까 올해 이자수입이 1억원 된 것도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해외시장 관련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나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에서 해외시장 관련해서 우리 진흥원에 기대하시는 바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저희 진흥원에서 하시는데 그러면 진흥원에서의 역할은 참여할 국내 관내 기업을 모집하고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현지에 가서 바이어나 그쪽 관계 기관들을 연계시키는 것은 Kotra나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이런 데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아닙니다. 그것은 그 위에 적혀 있는데요. 전문 운영용역사를 먼저 선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먼저 기업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먼저 전문 용역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선정하고 그리고 전문 용역사에서 해외에 있는 Kotra라든가 상공회의소, 대한무역협회, 경기FTA 이런 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가는 겁니다. 
김도현 위원  전문 용역사가 해외시장 진출 기관인 Kotra, 상공회의소 이런 곳들과 콘택트(contact)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나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럼 저희가 아무래도 자체 인력이나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해외를 다 일일이 컨트롤 하기는 솔직히 힘든 상황인 거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 같은 경우도 전문 용역사가 좀 지원을 하시나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사후는 어찌 됐든 해외 갔다 오면 거기서 계약하는 것도 있고 또 바이어하고 만남을 계속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업과 기업끼리 계속하고 있죠. 
김도현 위원  여기에 지금 금액 나와 있는 것은 실제 다 계약금액인 거예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김도현 위원  계약이 성사된 금액? 
보건  아니, 어디, 옆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상담, 
김도현 위원  상담금액인 거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상담금액이죠. 이 정도 됐으면, 
김도현 위원  그래서 대단하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가 거의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액셀러레이팅 3개년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결국에는 액셀러레이팅 기업들이 여기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스케일업이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업들의 비율이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잘 이어지는 결과물들이,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렇죠.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진흥원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좋은 사례들을 좀더 주목할 수 있는 어떤 홍보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진흥원에서 작은 가상 오피스나 작은 1인 기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발전한 기업. 그래서 이게 큰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작은 기업이 처음 내가 의지를 갖고 시작했을 때 어떤 단계를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그 디딤돌 역할을 진흥원이 해주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필요하다면 우리안양 같은 데 연계도 좀 시켜 주시고 진흥원의 블로그나 여러 가지 SNS 채널에 계속적으로 노출도 해주시는 그런 전략들이 오히려 이런 기업들한테는 본인들이 어떤 사회적 레이더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 기업을 발굴해서 멘토 그룹처럼 어떤 작은 기업들과 연결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원장님, 저도 액셀러레이팅이랑 스케일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는 궁금했던 게 보니까 액셀러레이팅 단계에서 지원받았던 기업들은 아직 다 소재지를 옮긴 데는 없네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장명희 위원  그런데 스케일업 지원받은 업체들은 몇몇 군데 옮겼네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예, 저도.
장명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파악은, 어찌 됐든 기업이 이전했는데 정확한 파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도 몇 가지 질의하실까 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키워놓으면 도망간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이 컸을 때 어떤 돈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간이 부족했을 때 안양에는 공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직원채용에 있어서 아무래도 서울로 갔을 때 직원채용에 유리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먹튀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그렇게, 지금 파악으로는 먹튀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보면 벤처기업의 목표가 물론 잘 단계별로 키워서 유니콘 기업으로 커나가는 것도 있는가 하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비싸게 대기업 같은 데에 인수합병시켜,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목표가.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지금까지는 인수합병은 없는 것 같고요. 인수합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사실 지원해주는 것은 저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원조차 없으면 창업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원해주되 이렇게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흥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계별로 되어 있잖아요.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동안벤처센터, 아파트형 공장에 있는 기업들은 나갈 때가 되면 저를 찾아오십니다. ‘땅을 얻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안양이 땅값도 비싸고 어떤 큰 공간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나가는 것까지는 참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양에 정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 말씀이시면 어쨌든 안양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제 계속 들어오기 힘든 거잖아요? 땅이 없고 그렇다면.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것은 좀 안양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장명희 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응책이 좀 필요하겠네요.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그렇다면 GB, 그린벨트를 지자체에서 다 풀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어, 못 나가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아무쪼록 좀 덩치를 키운 다음에 다른 데로 나아가거나 인수합병시켜 버린다거나 이렇게 엑시트 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양산업진흥원장 조광희  빠른 시일 내에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손영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노동인권센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조치내역, 
장명희 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내 괴롭힘 관련 교육대상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손영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센터장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노동자들을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신다고 감사드리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까 고용노동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업 분야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방대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게 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미술전 이게 정말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보다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냥 모든 사업에 있어서 노동이라는 글자만 붙이면 노동인권센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센터장님 생각 좀 어떻습니까?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나름대로 분야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미술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노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강익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의도는 제가 뻔히 알고 참 좋은 의미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들 좀,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었던 게 대중교통 광고를 보다 보니까 우리 시에 운영하고 있는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활발하게 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산은 생각보다 적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본 적 있으세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협조를 좀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또 좀더 현장에서 필요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마을버스라든지 또 역에서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되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맞습니다. 정말 우리 노동인권센터가 지금 6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많이 알려야지만 우리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홍보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집중하셔 가지고 잘 홍보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센터장님, 제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저희 멘토링 사업 있잖아요. 이게 대상자가 정확히 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현재 시설에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곧 보호 종료가 될 아동들이 대상인 건지 아니면 아예 보호가 종료돼서 시설에서 완전히 퇴소한 청년들이 대상인 건지.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퇴소한 청년들이 대상인 겁니다. 
김도현 위원  아예 퇴소한 청년들이 목표인 거예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김도현 위원  그럼 지난번에 사업하실 때 아예 퇴소한 청년들을 그러면 멘티로, 사업 참여자를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그럼 좀,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자립기간에 임시로 오시는 멘티들이 있어요. 
김도현 위원  임시로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러니까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수용을 잠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립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그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같이 멘티할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하고 합니다. 
김도현 위원  잠깐 머문다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성년이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자립기관이 있어요. 거기로 다 이관이 되는데 거기에 이관이 되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도현 위원  제가 사실은 보호 종료 아동이나 자립지원대상자 관련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개념들은 대체로 이해를 제가 다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정확히 어느 시점이나 어느 지점에 있는 대상자인지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지금 정확하게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작년에 파일럿으로 사업을 하실 때 어떻게 대상자 모집을 하셨는지.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그때는 아동 양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의 3개소하고, 
김도현 위원  좋은 집, 평화의 집, 안양의 집, 이 세 곳.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청소년쉼터 3개소하고 경기도립 전담기관하고 브라더스키퍼 등 이렇게 8개 기관에 업무협력을 해 가지고요 그쪽에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동복지시설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퇴소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 이런 방식으로 하셨다는 거죠?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게 멘토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데 혹시 멘토 확대방안을 좀 고민해 보신 게 있으셔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전에도 그래서 지난해에 확대 방안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시 복지정책과 논의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관리를 경기도자립전담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자립기관에서 전담하게 돼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멘토들에 대해서 공무원만 했지만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좀더 다양한 멘토들을 구성을 하려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멘토 관련해서는 그때 우리 공직자분들도 물론 멘토링 역량이 또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고 자원봉사센터 활용하시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진흥원이나 도시공사나 산하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기관 역량을 여기에 잘 연계해 주시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노동인권센터에서 하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사실은 퇴소한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실제로 시설에 나가보면 더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퇴소에 임박한 청년들 그리고 퇴소 직후의 청년들한테 어떤 사회적인 교육이나 경제적 지원이 일시에 집중되는 경향들 때문에 오히려 약간 벼락치기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멘토링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시기부터 시설에 머물던 시기부터 꾸준히 멘토와 라포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루어지게끔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더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대상자를 좀 정확하게 여쭤봤던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퇴소한 청년들은 사실 본인들이 어떤 시설 출신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숨기고 싶어 하는 경향들도 사실은 있으시고 여러 가지 그동안 시설에 있다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자유, 해방감에 이렇게 놓여진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연계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에 대한 좀더 폭넓은 고민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요 지금 ‘노동인권 온라인 강의 콘텐츠 사업’이랑 ‘노동법률 클래스 사업’ 보니까 사실 운영목적이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의 범위가 그렇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온라인용이냐 아니면 오프라인 현장에서 진행하는 용이냐 그것 외에는 제가 차별성을 이것 자료로서 크게 느끼지 못 한 것 같은데 혹시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온라인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프라인 법률적 클래스라는 것을 전문 노무사도 계시고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하게 됐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두 가지 사업이 장단점이 있을 건데요. 저는 이게 정말 오프라인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여형 사업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피드백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앉아서 강의를 듣는 형태가 내가 집에서 유튜브로 보는 거냐 아니면 현장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보는 거냐 차이가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 겸, 질의 겸 드리는 건데 저는 노동인권센터가 우리가 사단법인 형태로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최초라는 꼬리표는 그 순간이고 사실은 그 이후에 얼마나 최초의 타이틀을 최고의 타이틀로 유지를 하느냐가 저는 관건인 것 같아요, 조직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 노동인권센터가 앞으로 발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서 어떤 연구능력 강화라는 지점이 저는 굉장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관내에 노동현안이나 노동과 관련된 각종 통계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직접 연구하고 수집하고 가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정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누군가는 이게 시정연구원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동인권센터는 노동과 관련된 전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 인력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노동인권센터의 성격, 하나의 파트로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좀 어떠셔요?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저도 전공노 정책연구원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국노동연구원을 가봤습니다, 세종시에 있는데. 제가 되게 부러웠었고요. 중앙 집중적으로 연구원을 설립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정책도, 노동정책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에서 사단법인 노동인권센터가 출범을 해서 다른 데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가능하면 좀더 정책이라든지 또 사업방향들이 많이 노하우가 축적되고 데이터가 축적돼서 안양시도 좀더 모범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와 관련돼서 전문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현재로서는 사실 저희가 노무사님도 계시고 또 업무 협조를 통해서 변호사나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이게 또 정책연구 부분은 또 별개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노동인권센터가 어쨌든 향후에 계속해서 출연금 나가기도 하지만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는 방안으로서 그리고 우리 노동인권센터가 분명히 앞으로 후발주자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저희가 최초라는 타이틀을 끊었지만 타 지자체에서 이런 우수 사례를 계속해서 벤치마킹해서 나갈 텐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최고로 우뚝 서려면 결국에는 현안과 정책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노동인권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그런 연구 인력을 증원을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 용역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자주재원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런 탁월한 연구 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성장을 하게끔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동인권센터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우리 센터장님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 주시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또 계시니까 향후에 내년이라든지 이런 연구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별화된 노동인권 정책이 우리 시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과 또 내부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 손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모  회의 마무리하기 전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아까 예산법무과에서 국회의원, 도의원이 확보한 외부재원 현황 자료 관련해서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준모  지금 장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경제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저희 관내에는 세 분이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사실 특별교부세는 물론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지역구 민원인이라든지 또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당정협의를 통해서 주요 사업이나 정책협의 같은 것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에 항상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고 질의하시는 것에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실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이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결정 시 관련 기관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하고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전행정국,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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