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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0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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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5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집행기관 보고)
  3. 2.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4. 3.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5.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11. 10.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 11.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김도현‧장명희‧윤경숙‧장경술‧채진기‧김정중 의원)
  3. 1.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4. 2.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대표발의)(허원구‧강익수‧김경숙‧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5. 3.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정완기‧김정중‧허원구‧박준모‧김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6. 4.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7. 5.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8. 6.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박준모‧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9. 7.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윤경숙‧김경숙‧김정중‧강익수 의원 발의)
  10. 8.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대표발의)(허원구‧김주석‧김보영‧김정중 의원 발의)
  11. 9.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2. 10.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3. 11.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채진기‧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4. 12.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장경술‧김보영‧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5. 13.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성식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집행기관에서 안양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동윤 의원, 부위원장에 강익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김도현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도현‧장명희‧윤경숙‧장경술‧채진기‧김정중 의원) 

(10시 03분)

김도현 의원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290회 임시회에서 올해 첫 번째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신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의회 사이에서 정론직필의 자세로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양시의 명칭은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창건된 안양사(安養寺)에서 유래하여 극락정토(極樂淨土)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FC안양을 찾아 외치는 ‘수카바티(sukhavati)’ 역시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극락’이라는 의미로서 안양시의 지명유래를 담고 있습니다. 1795년 조선의 정조대왕께서는 만민의 평안을 기원하며 삼성천에 다리를 축조해 만안교(萬安橋)라 칭하였으며, 이는 만안구의 지명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행정구역의 명칭은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자연적 특성을 반영해 지역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정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소속감, 일체감,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9년 5월 동안출장소가 설치되며 처음 등장한 ‘동안구’의 명칭은 안양의 동쪽, 즉 원도심인 만안구의 동쪽이라는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지역을 방위 개념으로 단순 작명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주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도록 이어진 이유입니다. 
  실제로 양 구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만안구청은 지명유래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지역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동안구청은 안양의 동부지역이라는 설명이 전부입니다. 지명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았던 만큼 실제로 동안구 주민들께서는 ‘동안구’보다는 그보다 몇 년 후인 90년대 초에 조성된 평촌 신도시의 ‘평촌’이라는 명칭으로 지역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5년간 동안구에 신축된 12개 공동주택 중에서 10개 공동주택이 ‘평촌’이란 명칭을 사용했으며 도서관, 공원, 백화점, 영화관 등의 주요시설에도 평촌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안도서관은 없어도 평촌도서관은 있습니다. 매년 시민축제가 열리는 시청 앞 공원의 이름에도 평촌이 붙습니다. 비산골에서부터 시작해 시청과 평촌중앙공원, 평촌학원가를 지나 평촌아트홀까지 동안구를 가로질러 이어지는 길의 이름도 ‘평촌대로’입니다. 
  2017년에 개설되어 22만 8천여 명이 가입된 안양지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안양톡’에는 ‘평촌구’에 대한 제안과 토론이 2018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동안구임에도 평촌과 비평촌을 가르는 주민갈등을 방지하고 신도시의 가치와 확장성,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평촌구’ 개명을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는 ‘만안구 원도심 개발’과 ‘동안구 신도시 정비’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성장을 딛고 안양시의 비상하는 100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동안, 만안 동반성장의 첫걸음이자 안양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유망 대기업을 시청 부지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외지에서는 안양과 평촌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동안구와 평촌이 같은 지역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분당, 일산의 경우를 살피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평촌은 안양보다 매력적인 선택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 동안구는 GTX-C노선, 월판선, 동인선 등 대규모 철도사업, 범계동 공공청사 복합개발, 안양교도소 이전 및 호계사거리 일원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획기적 변화와 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발전 전략에 있어 지역의 명칭은 중요한 유무형의 자산입니다. 이제는 신도시의 가치와 비전을 새롭게 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효과적 기업 유치와 기업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평촌구’ 브랜드의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안양시는 숫자 나열식 행정동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거쳐 석수3동을 ‘충훈동’으로, 관양2동을 ‘인덕원동’으로, 관양1동을 ‘관양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행정구의 차례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동안구’라는 명칭을 ‘벌말’이라는 옛 지명의 의미와 신도시의 가치를 살려 ‘평촌구(坪村區)’로 변경하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존재하는 만큼 ‘평촌구’ 브랜드의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주민간담회, 설문조사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주민 여러분께 끊임없이 여쭈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안양1‧3‧4‧5‧9동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월곶-판교 준고속철도의 안양역 추가정차를 위한 안양시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8년 개통예정으로 월곶과 판교를 잇고 타 노선들과의 연계로 인천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이어지는 월판선은 우리 안양에만 4개의 역이 신설됩니다. 이로 인해 안양은 수도권 최고의 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판선은 일반열차와 급행열차 두 가지로 운행되며, 급행은 시속 250킬로를 넘나드는 준고속철도로 KTX의 최고시속이 300킬로미터를 감안해 보면 얼마나 빠른 교통수단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준고속철도의 정차역에 안양역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당초 국토부에서는 안양역을 포함한 9개소에 월판선 준고속철도 정차를 계획하였으나 한 개의 자치단체에 한 개의 역만 반영하여 5개소로 정차역을 줄였습니다. 월판선 준고속철도가 안양역에 정차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역의 수요도 높고 만안‧동안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철도수송 통계에 따르면 안양역의 일평균 이용인원은 3만 740명으로 1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노량진,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신도림역보다 많은 유동인구가 오가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몰, AK백화점, 환승센터 등이 위치한 수원역에 일평균 이용인구가 3만 5천명 선임을 감안해 볼 때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역 주변으로는 안양1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등 중심상권과 연결되고 올해 진흥 재건축지구 2천 736세대, 내년 냉천지구 2천 329세대 등의 입주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역은 월판선 준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역사 중 1호선과의 연계환승이 가능한 유일한 역입니다. 만안을 관통하는 1호선 석수‧관악‧명학역 이용인구와 안양 인근 1호선역 이용인구들도 월판선 준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요가 매우 클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월판선 인덕원역 준고속철은 의왕과 과천, 안양의 경계에 있습니다. 사실상 의왕‧과천 시민들에게 수혜가 많이 돌아갑니다. 준고속철이 안양역을 패싱(passing)하고 인덕원역에만 정차한다면 만안구민들은 또다시 교통 접근성에서 소외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준고속철도 추가정차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철도건설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의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확보 시 추가정차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25년까지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작년 11월 7일, 안양시 철도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안양역 고속철 정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 계획은 없습니다. 행정이 시장님의 의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가정차 요구를 한 시흥시의 월곶역, 인천시의 인천논현역, 안양역 3개 역 중 월곶과 인천논현역은 이미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쳤고 경제성을 확보하여 추가정차 검토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도수송 통계에 따르면 수인선 인천논현역에 일평균 유동인구는 7천 3명, 월곶역은 3천 343명에 불과한데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충족했습니다. 안양역은 일평균 유동인구 3만명에 달합니다. 안양역이 이들 역보다 경제성이 낮겠습니까? 그럼에도 안양시만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경춘선 ‘ITX청춘’ 열차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2010년 개통 당시 정차역은 6개에 불과하였으나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점점 늘어나 현재는 14개소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미리 준비하고 있던 지자체들에게 기회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안양시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말로만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이 발 빠르게 나서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월판선 준고속철도 안양역 정차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향후 대응계획 또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만안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장명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장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3동 지역구 의원 윤경숙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예술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두 가지 제안입니다. 
  예술공원은 안양9경 중 1경으로 중심길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안양시 곳곳에 경관조명이 설치되고 있는데 예술공원에도 경관조명을 설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고 찾아 달라고 홍보예산만 책정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벽천광장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술공원에 관악수목원 개방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관악수목원까지 셔틀버스를 작게나마 운영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제가 원주시 출렁다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출렁다리까지 가는 그 순환에 주차장에서부터 무료순환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곳곳 관광지에서도 순환버스가 노약자를 위한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순환버스가 이용되고 있으니 예술공원에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삭감된 예산이 살아나는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본예산 때 올해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삭감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는 ‘학부모 교육기부단’이 전년도에는 6천 500이었는데 7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7천이 올라와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전원 일치로 2천이 삭감되어 5천으로 예산 책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삭감된 예산이 살아나서 7천으로 책정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질의를 해 보니 자체예산으로 2천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아니, 안양시의회에서 본예산을 신중히 삭감해서 예특까지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 자체예산으로 증액되어 이렇게 7천으로 올려졌다면 인재육성재단은 안양시의회의 상위에 군림하는 기관입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의원으로 우리 의원연구단체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인재육성재단은 방만한 경영이 지적되었으며 조직의 슬림화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조직의 슬림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 청소년재단과 인재육성재단이 사업이 많이 중복되고 있으니 두 재단을 통합시키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윤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2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새해가 되면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우십니까? 
  한 언론사의 2024년 새해 소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이 34.7퍼센트로 1위에 꼽혔습니다. 2023년, 2022년도에도 새해목표의 1위는 건강관리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꾸준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은 건강관리를 위해 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양제나 금연, 금주도 중요하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한 운동이나 스포츠 등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강관리를 위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격표시제와 위생·안전 교육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입니다.
  화면을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 서비스 내용과 요금·환불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전국 조사대상 1천여 개 업체 중 84.8퍼센트의 업체는 가격표시제를 준수한 반면 15.6퍼센트 업체는 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다수의 업체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의 취지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가격표시 확인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집행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공동 노력을 통해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위생 문제입니다.
  체육시설 안전점검지침에 따르면 소규모 체육시설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그리고 체력단련장업 등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안전‧위생 매뉴얼 작성을 포함한 자율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이를 시장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체점검이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점검주체가 운영자 입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체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 영업 중에는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체력단련장에서 24시간 무인운영을 광고하기도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체육지도자 배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무거운 운동기구처럼 위험요소가 많은 체력단련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도 이는 바로잡아야 할 사안입니다.
  집행부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심정지, 안전사고 발생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위생 교육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체육지도자 배치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시설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를 요청드리며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두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6‧7‧8동 지역구 시의원 채진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중단 없는 안양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친환경버스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필요를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1월 12일, 안양시 한 버스회사의 차고지에서 발생된 전기버스 화재로 많은 시민들께서 놀라셨을 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버스에서 시작된 화재는 8시간이 넘어서야 화재가 진화되었습니다. 실제 양 옆에 주차되어 있던 충전 중이던 버스를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화재 이후 안양시에서는 부시장을 주재로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도로, 공공시설,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내 화재 발견부터 복구까지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실제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작년부터 준비 중이었던 ‘화재감지시스템’ 및 ‘소방 연계망 구축’과 철도교통과에서 설치한 ‘질식 소화포 구축’ 등 어느 정도 안양시의 노력과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영차고지 내 화재예방 구축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 관내 버스차고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차고지 8개소 내 684대 중 195대가 전기버스로 운영 중으로 약 28.5퍼센트 비율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전체 71대 중 25대가 전기버스인 비산동 버스차고지를 비롯해 대부분의 버스차고지에는 버스 내부에 비치된 전용소화기에 안전을 담보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호계운수 차고지를 제외하고는 불꽃감지기가 미설치되어 있어 관리자의 CCTV 상황 주시를 통해서만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은 전기버스 화재발생 전인 작년 예산심사를 통해 비산동 버스공영차고지 ABC소화기 비치현황을 지적하며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비치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안양시에 보급된 전기버스의 화재대응 매뉴얼을 살펴보면 ‘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라’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전기버스는 충전기가 차량 상부에 붙어 있어 차량에 장기간의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즉, 화재 발생 시 인위적인 진화가 아닌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입니다. 
  버스차고지 내 화재발생 예방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에 설치예정인 화재감시용 CCTV 예산을 확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현재 한 곳에만 비치되어 있는 불꽃감지기 설치 확대와 전기버스 전용소화기 비치를 통해 화재발생의 초동 대응 시스템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시장께서는 이번 매뉴얼 마련을 통해 전기차 화재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의회와 적극 소통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5분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과 이번 5분발언을 위해 숨김없이 자료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5분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학품아’. ‘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으로 학교와 인접한 아파트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짧아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신규 아파트 분양 때마다 인기가 높습니다. 
  안양5동의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약 2천 300세대가 신규 입주하는 공동주택단지로 공원, 녹지, 유치원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만안구의 활력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근에 근명중학교와 안양대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말 그대로 ‘대단지 아파트가 학교를 꼭 품은 듯한’ 전형적인 ‘학품아’ 동네입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주거지역으로 기대되는 냉천지구에 ‘학생 통학 안전을 위협할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부출입구가 근명중‧고등학교 정문과 마주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8년도, 학교법인 근명학교에서는 ‘학교 교문과 인접하여 아파트 부출입구를 설치하는 계획은 통학 안전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안양시’와 사업시행 ‘경기도시공사’에게 수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사 차량과 청소 차량 등 수시로 아파트를 드나들며 등하교 학생의 동선과 겹칠 경우 사고위험이 높다며 부출입구를 옮기거나 폐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학안전에 있어서 사고 건수만큼이나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사고의 치명도’입니다. 
  과거 2003년도, 안양대학교 내 급경사에서 발생한 버스·학생 추돌사건은 작은 경사라도 운전자의 실수와 만나면 아주 쉽게 참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 지난해 2017년도 경기 과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4세 아동이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뒤늦게 ‘하준이법’이 마련되었고 경사도로에서 운전자의 차량 미끄러짐 방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명중‧고등학교 통학길은 유동차량 증가뿐만 아니라 경사로 사고위험을 동시에 지닌 보행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사로와 비탈길 등 위험요소가 많은 학생 통학환경에서 운전자가 실수라도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근명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학교 앞 절대보호구역’을 ‘학교와 학생들에게 지장이 있는 유해 행위와 금지 시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통학길과 자동차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보호하자’는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아파트 부출입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출입구가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일부 주민과 운전자들 사이에 불편하다는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생명과 안전 문제가 어떻게 불편함 앞에서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제도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길 안전은 행정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각 건설 산업현장에서 확보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얼마 전 아파트 부출입구 위치 변경 설치에 대해 집행부와 사업자가 검토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힘을 박차 학생 통학안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최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 약 보 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정책을 추진하여 자치단체 간 공동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2023년 11월 30일에 설립하여 현재 경기도 내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과 임원의 구성‧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회의소집 및 의결, 의안 제출,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경비와 회계‧결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규약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규약 제정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대표발의)(허원구‧강익수‧김경숙‧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정완기‧김정중‧허원구‧박준모‧김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4.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5.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6.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박준모‧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0시 41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강익수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0일 제29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안양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체결에 대하여 의결‧보고 대상과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리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체 대학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그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원격대학 등의 학생까지 다양한 사회경험 및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 여건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중 밀집도 기준을 완화하고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발굴 촉진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의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7.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윤경숙‧김경숙‧김정중‧강익수 의원 발의) 
8.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대표발의)(허원구‧김주석‧김보영‧김정중 의원 발의) 

(10시 45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김보영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영입니다.
  지난 제2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1월 30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관내 학교 시설의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시설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및 교육경비 보조금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등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제명 및 본문의 “약물”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유해약물”로 수정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의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9.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채진기‧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2.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장경술‧김보영‧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3.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0시 49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및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안양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을 공동설립하기 위해 지방의회에,「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성원아파트 편입과 안전대책 요구 및 상가 제척으로 인한 추가 제척 민원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부서협의 등 적극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안양시의 일관적인 도시계획을 위하여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막, 비가림시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등하원을 위한 버스승강장 등 적법한 설치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시 소속 건설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을 증원 위촉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건실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기주차 및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급지 신설 및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주차요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이지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님,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음경택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을 요청하였으므로 우선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의결 후 이의 제기하신 제9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이재현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토론이 신청된 의사일정 제9항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병일  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안양도시공사에서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기 위한 출자를 위한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의장 최병일  의원님. 잠시, 의원님, 잠시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신, 음 의원님이 이의 있으시다고 그랬고요. 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직 발언기회는 주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의,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하고. 그다음에 토론의,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는 게 순서입니다. 순서에 조금 앞서 나오신 것 같은데요, 잠시 자리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음경택 의원님이 이의 제기 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할 것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아니, 표결하기 전에 ‘이의 있습니까?’ 하면 제가 ‘이의 있습니다.’ 하고 나와서 회의 진행이 되면 매끄러운 건데 회의 진행을 좀 이상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안양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성공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걸림돌은 GB관리계획 변경, 그린벨트 1‧2등급지 해제,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국토부와 국방부와 원만하게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억원의 도시공사 예산 또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25억 해서 50억원의 예산을 쓰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국토부와 국방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가시권 내에 들어왔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표결과정에서도 반대입장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같은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표결을 요청한 사안임을 시민 여러분들과 또 의원님께서는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대변자이고 의회 의원으로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다 해도 발언의 기회를 받아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할 것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11시 17분 투표개시)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20명입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화면상의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30초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투표종료)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2표, 반대 8표, 기권 0표로써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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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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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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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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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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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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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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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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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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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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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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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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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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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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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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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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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 0명
  (가결)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2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박준모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최병일
‧반대의원 8명
  강익수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김주석  김경숙  음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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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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