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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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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3월 18일(월)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채진기‧김경숙‧김주석 의원 발의)
  3. 2.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4. 3.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5. 4.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2분 개의)

○위원장 채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우형옥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8일 윤해동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지영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제안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채진기‧김경숙‧김주석 의원 발의) 
2.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3.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4시 53분)

○위원장 채진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고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동발의하신 윤해동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윤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채진기 의원, 김경숙 의원, 김주석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제고 및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관 및 활용 등을 규정하여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제5항을 신설하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자료실에 보관하며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최병일 의원께서 공동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신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징계심사요구자에 징계심사대상자에 대한 보고‧요구의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안양시의회 징계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83조제2항의 징계심사 보고‧요구 시한을 기존  5일 이내에서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윤리심사 요구자의 윤리심사 대상자에 대한 보고·요구의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안양시의회 윤리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6조제2항의 윤리심사 보고·요구 시한을 기존 5일 이내에서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광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기록물의 보관·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활용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연구활동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타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는 2021년도 이전에는 각각의 연구단체에 550만원, 2023년도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천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예산 증가에 따른 충실한 보고서 작성과 보고서의 보관과 공개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2023년 결과보고서부터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원 연구단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규칙안은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의원의 징계요구시한을 연장함으로써 부득이 기한이 경과하여 그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는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계요구시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징계요구안을 발의할 수 있어 징계요구안 발의 시에도 신중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징계요구시한을 연장하여 징계요구에 대한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국회, 부산‧인천광역시의회, 안산시의회, 연천군의회 등이 징계요구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요구자(위원장·의원 등)의 윤리심사대상자에 대한 보고·요구의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부득이 기한이 경과하여 그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윤리심사 요구시한을 연장하여 윤리심사 요구에 대한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의원의 “징계”와 “윤리심사” 비교해 보면 징계의 경우 자치법 및 자치법규 위반으로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을 의결하고, 윤리심사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으로 윤리위반여부 결정, 해당 의원에게 통고 등을 의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이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03분)

○위원장 채진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물가상승률 반영 및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현실화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 여건 고려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되었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것 얘기할게요. 
○위원장 채진기  궁금한 것 사무국에 질의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이번에 월정수당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상분이 다 같은 건가요? 나 그게 궁금해서. 시도 차별 없이?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니요. 같은 데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원래 시군이나 그런 재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 좀 상이하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니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처럼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조금 다른데 대부분은, 아마 대부분은 이 순에 맞춰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전체 합해서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해서 4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인근이나 경기도 이쪽에 해가지고 다 같은 금액으로 인상이 되었는가 그것만 제가 궁금.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거의 저희랑 같은 수준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저희가 아마, 예. 
김보영 위원  그럼 이것 끝나고 혹시 인근하고 성남, 수원 이쪽 부분에 이번에 얼마 정도 인상이 된 부분인지 추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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