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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1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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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18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3.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시정질문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익수 의원 등 4명 발의)
  5. 4. 시정질문(강익수‧음경택‧곽동윤(서면) 의원)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성식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4일 김경숙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14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2월 8일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윤해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이 제출되어 총 1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강성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최병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2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박준모 의원님, 윤해동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익수 의원 등 4명 발의) 

(10시 13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강익수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3월 18일 하루 동안이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익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시정질문(강익수‧음경택‧곽동윤(서면) 의원) 

(10시 15분)

○의장 최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당초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으나 곽동윤 의원님께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시정질문‧답변요지서(곽동윤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강익수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 총 40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통해서 항상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방청석을 채워주신 우리 실버포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최병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강익수입니다.
  안양에는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포함해 산업진흥원, 인재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시민프로축구단 이렇게 6개의 출연기관과 여러 출자기관들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은 그 기관별로 설립목적이 명확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공교육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의 경우 청소년이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시설을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공공기관들은 그 목적에 맞게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듯 법률에도 지방 출자‧출연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을 보면 제1항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연의 기관들의 역할을 뒤로한 채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위탁사업 수행, 회전문 인사와 낙하산 인사,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부적절한 계약 관행 그리고 기관별 장기 비전 부재 등 책임감 없는 기관 운영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에 운영 중인 여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안양시는 얼마나 꼼꼼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관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안양시의 노력은 어떤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편안하고 솔직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래야죠.
강익수 의원  시장님 먼저 제가 회전문 인사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많은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시장 최대호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건강, 복지, 문화, 체육, 예술 등등 시민의 건강, 문화예술 증진 또 삶의 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목적사업을 충실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네.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안양시의 문화, 예술, 장학, 체육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아서 그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전문가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대표라는 자리는 혈연, 지연, 학연을 넘어서 좀더 객관적으로 시에 도움이 될 만한 전문적인 인재를 영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래서 우리 안양은 채용에 있어서도 특채가 아니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3월 4일 안양시에는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의 임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 시행된 ‘인사청문회’라는 새로운 후보자 검증절차가 있었는데 청문보고서 다 받아 보셨죠?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자체장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단체장과의 결을 같이하는 분들이 임명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보고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내용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후보자의 응시자격 논란과 퇴직공무원의 회전문 인사 내용이 많았습니다. 보셨죠?
○시장 최대호  네, 참고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퇴직공무원의 출자‧출연 기관의 장으로서의 인사는 비일비재합니다. 먼저 공직생활 30년간의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받는 부분과 조직의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많은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각 기관별 전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관련 주무부서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십 년간 함께 근무한 공직 선배가 또는 시장님의 최측근이 출자‧출연 기관의 장으로 왔을 때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협업, 관리감독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 가지 협업이 잘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문제를 유기적으로 잘 소통하게 되면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론상으로는 그런 협업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공직자분들의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현재의 해당 부서의 국‧과장들, 팀장들보다 선배 공무원이고 시장님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무부서의 부서장들보다는 기관장들에게 더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 문제는 아마 또 직책이 직책인 만큼 아마 상황정리를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 역량과 능력이 있기에 충분히 그런 문제는 공과 사 문제 잘 분별해서 조직의 발전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익수 의원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주제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안양시가 도드라지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우려되는 사항이 많으니 우리 안양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추후에는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료 제시)
  제가 시정질문 원고를 작성하고 있을 때에 시의회에 이런 진정서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보셨죠? 잘 모르시나요? 그런데 현재는 그 상황이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취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퇴직공무원의 출자‧출연 기관 재취업으로 인한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현재 동장과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말을 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며칠 안 됐습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보세요. 3월 4일 날 도착한 거네요. 진정서상에는 해당 기관의 기관명과 기관장 명도 적나라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전혀 기억 안 나세요?
○시장 최대호  전혀 못 받았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이런 사례는요 비단 이번에만 발생한 사례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글쎄요. 또 어떤 사항이 있었나요?
강익수 의원  예전에 우리 2년 전만 하더라도 산업진흥원 갑질 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장 최대호  글쎄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조직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례들을 볼 때에 퇴직공무원과 시장님 측근의 출자‧출연 기관으로의 재취업으로 유발된 공직사회의 갑질논란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재발방지 근절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모든 문제는 채용부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데요 특정인을 목적에 두고 우리가 채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나 투명해지고 또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특성에 맞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직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능력은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마 선임되는 것으로 또 앞으로 그렇게 선임돼야 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좀더 꼼꼼하고 철저한 관리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출자‧출연 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안양시만이라도 퇴직공무원과 시장님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재취업이 되었다는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인맥이 아니라 전문성과 리더십에 있어서 좀더 강화된 검증절차를 통해서 채용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오해가 없는 공정한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화면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 제시)
  이번 동안청소년수련관 채용공고에 있어서 이런 기사가 2월 6일 날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봤습니다.
강익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 오버(over)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마 오해의 소지가 많이 논란됐던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보다 주의를 주고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게끔 저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기사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교육청소년과와 청소년재단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장님과 답변이 똑같았습니다. 답변 한번 볼게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으며 취임 축하 화분이 배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번 채용과는 무관하고 잘못된 배달로 판단되어서 되돌려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와 똑같은 사례는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인재육성재단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전언도 들었습니다, 저는. 즉 이 내용만 보면요 시장님 말씀도 그렇지만 채용 과정에서 배달된 이 축하 화분에 관련한 답변으로 그냥 화분이 잘못 배달된 배달사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이것?
○시장 최대호  글쎄요. 제가 무슨 여기서 변명하겠습니까마는 대단히 오버를 많이 했구나 생각해서 저도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와 동안청소년수련관장이 누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말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혹시?
○시장 최대호  글쎄요.
강익수 의원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동안청소년수련관장님으로 누가 온다라는 얘기도 많았었고요. 그분의 SNS에는 어느 순간 청소년 관련된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 그런 제보도 있었고 지금 이게 논란이 되자 SNS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시장 최대호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강익수 의원  그런데 또 그분이, 정말 우려했던 사항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입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뭐라고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좀 오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강익수 의원  이것을 단순히 오버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시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돼요. 정말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도 마찬가지고 동안청소년수련관장도 마찬가지고 누가 될 거라는 얘기가 두 달, 세 달 전에 벌써 나오고 축하 화분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또 됩니다. 희한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의혹이 남는 채용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면 채용절차에 있어서 이번에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도 보면 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들러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해가 일어날 것 같으면 공개모집이 아니라 특채로 임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최대호  모든 절차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을 뿐이지 절차를 어긴 것은 아닙니다. 
강익수 의원  절차를 맞춘 것 아닌가요, 이것?
○시장 최대호  누구든지 간에 자격이 되게 되면 응모할 수가 있고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가지고 적격하다고 하면 제가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이것 깊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정말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 기관의 대표이사는요 우리 단체장님과 결을 같이하는 부분들 또 정책기조가 비슷한 분들이 임명되는 것에 대해선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라 동안청소년수련관장은 이런 정무직 분들이 오는 자리가 아니라 전문직 분들이 오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요?
○시장 최대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금 동안청소년수련관도 전문직으로서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응모했던 것이고요. 절차를 통해서 임용받았다는 생각 하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를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게.
강익수 의원  네. 시장님 화면 한번 볼게요.
  후보자 이력을 제가 한번 적어놓아 봤습니다. 개인정보는 다 삭제하고요.
  A 후보자입니다. 청소년단체 팀장을 1998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청소년수련관 관장했던 분이 있네요? 청소년 관련 업무를 24년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B 후보자 한번 볼게요. 잘 안 보이네요? 이분도,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999년부터 청소년수련관 팀운영 차석으로 해서 현재까지 문화의집 운영 총괄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20년을 진행해 왔습니다.
  C 후보자 한번 볼게요. C 후보자도 경력이 상당합니다. 2003년 7월부터 청소년수련관 총무부장으로 시작해서 관장뿐만 아니라 센터장까지 청소년 관련 업무를 18년을 했습니다.
  D 후보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청소년팀에서 6년 근무했습니다. 그것도 17년 전에 근무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이 후보자 4명을 봤을 때 어떤 분이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자, 물론 면접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데 이 이력만 봤을 때에 누가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어떻게 그것을 적임자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강익수 의원  아니 이것만 봤잖아요. 이것만 봤을 때 누가 제일 전문가라고 판단되세요?
○시장 최대호  제가 심사위원 아닙니다, 해서.
강익수 의원  판단 안 드세요?
○시장 최대호  심의위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 그것을 제가 묻게 되면 제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잠깐만 보세요. 제일 마지막 D 후보자는 그냥 시청 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청소년재단에 있는 산하기관 밑에서도 다 근무했었던 분이고요.
○시장 최대호  그 나름대로요 안양시에서 공직을 삼십몇 년 했지 않습니까? 또 청소년업무도 했어요.
강익수 의원  누군지 아시나 봐요?
○시장 최대호  예.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익수 의원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 최대호  그런 경력사항 하나만 가지고, 저 경력만 가지고 단순 평가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공공기관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시청 근무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경력이 없습니까? 시청 근무경력도 중요하지만요 그 기관에 맞는 경력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요. 청소년 업무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청소년업무도 했지 않습니까.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자격이 되면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는 것이고,
강익수 의원  자,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제가 지적을 위한 지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응시자격 요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동안청소년수련관이라면 그래도 청소년재단에서도 반 역할을 해야 되는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근무했던 그 역할 하나만으로 청소년재단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사실 이해도 안 되고요, 다른 전문가들이 왜 탈락이 됐는지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인사에 있어서는, 채용에 있어서는 좀더 전문적인 분들,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되고 공감이 되는 분들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마무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후에는 이런 전문성과 리더십 겸비한 분들이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의혹 없는 채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참고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두 번째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오리무중 안양교도소 재건축’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18일 수해 복구로 안양시 전체가 정신이 없을 때에 갑작스럽게 교도소 재건축 MOU를 체결하고 금방이라도 교도소가 이전할 것처럼 시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의원들 동네방네 현수막을 다 게첩을 하고요. 정말 이전할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MOU가 체결된 1년 반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된 정보를 제가 알아봤었는데요. 안양시와 기재부와 법무부의 이견이 커서 아직도 오리무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보실 때 당초 계획 대비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시장 최대호  잘못된 것 제가 좀 바로잡겠습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준비가 잘되고 있고요,
강익수 의원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소식이. 소식이 있습니다. ‘오리무중 안양교도소 재건축’은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잘못되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지금 법무부와 열심히 협의하고요. 법무부하고 협약했던 내용에 따라 가지고 기재부의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마치 ‘안양교도소 재건축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전이 안 되고 있다’ 이 표현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장 최대호  그리고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입니다. 법무시설에 대한 일부 재건축이지 안양교도소는 이전이지 재건축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강익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안양구치소 신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보실 때 당초 계획 대비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이것?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해서 현재 매니페스토(manifesto) 공약 진행상황을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진도율이 25퍼센트입니다?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어떤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그 25퍼센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작년 11월에 법무부에 우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그 안을 가지고 지금 기재부하고 열심히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안양시, 법무부, 기재부가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고 이 안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합의각서 체결까지 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사업이 오늘 지금 했다고 그래서 금방 되겠습니까? 절차가 있잖아요. 이런 절차를 충실히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관련해서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냥 안양구치소 신축이라는 말로 일축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저는 이게 제일 관심사이기 때문에 매회기 때마다 진행상황을 항상 요청드립니다.
  화면 한번 볼게요.
  이것은 제가 2022년 9월 달에 제가 상황을 본 거예요. 내용 보셨죠, 그렇죠? 2024년도 10월 달, 올해죠. 올해 구치소 착공에 들어가고요 2027년에는 이전이 준공이 됩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이것은 작년 5월 달에 또 요청했던 자료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12월 달에는 합의각서를 체결을 하고 내년 3월에는 구치소가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이것은 11월 달 제가 자료 요청한 겁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올해 말에 합의각서 체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개월 만에 1년이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한번 볼게요.
  이 기사는요 2020년 21대 총선 때에 이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공약과 당선 후 당선인 소감입니다. 이것을 보도자료 냈는데요 정부를 설득하고 모든 정치역량을 교도소 이전에 집중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전확정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임기 두 달 남았죠? 
  더군다나 다음에 보이는 화면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2022년 5월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안양시장으로서 지방선거 때에 후보로 나오셨을 때에 안양시 3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원팀(one team)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또 그 한 국회의원님이 최대호 후보님을 지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 후보와 함께 안양시의 숙원인 안양교도소 이전을 마무리하고, 총 39만 6700㎡의 부지에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녹색 공간으로 만드는 데 주저 없이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님도 선거 후 7월 1일 취임사에서, 제가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동영상도 보여드렸고요. ‘12만평 전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것은 있는 팩트(fact)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그 발표 후 한 달쯤 지나서 교도소 이전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목표를 슬그머니 변경을 하고요 일방적으로 MOU 체결이 되었습니다. 안양시의 모든 현직 국회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교도소 전부 이전을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막 진행하고 힘을 싣고 원팀도 꾸려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목표 자체가 말한 지 한 달 좀 넘어서 재건축으로 바뀌고 일정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시장님과 이 세 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붙어도 안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분들이 관심이 없는 사업입니까?
○시장 최대호  잘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잘되고 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정부사업이라는 게, 민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사업이야 금방 하겠습니다만 정부사업이라는 게 오늘내일 결정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은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소 조금 늦춰질 뿐이지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에 하반기에 합의각서 체결이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세게 공격해 주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드리는, 교도소 관련해서 오랜만에 질문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목표설정이 갑자기 변경된 부분에서도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이전에서 재건축으로 변경될 때까지 한 달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MOU 체결된다고 저한테 참석요청이 들어온 게 일주일 전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전에는 제반 설명도 없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 기간 동안 시정질문을 여섯 번 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뭔지 아시죠? ‘희망고문’입니다. 그냥 잘되고 있다, 잘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안 될 것을 알면서 희망만 줘 가지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희망고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게 희망고문으로 남지는 않을까 제가 제일 고민입니다, 사실은.
○시장 최대호  답변해도 될까요?
강익수 의원  안 하셔도 돼요.
○시장 최대호  2000년 이후에 지금 만 24년입니다. 24년 동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안양교도소 이전이고 법무시설 일부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강익수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제가 이것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에 안양시에서 법무부에 안양시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우리 시안이 법무부에 제출돼서 법무부가 그 안을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 중입니다, 지금.
강익수 의원  네. 법무부에 제출됐는데요, 거기에는 당연히 구치소의 건축면적이랑 우리가 양여받을 면적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안양시 안이니까요. 그 비율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재부에서 어떤 수정요청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까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굉장히 안양시민에게 유익한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게끔 저희가 안을 만들었고요. 지금 또 상대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인근 도시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가 있어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제가 던졌다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계시고 예측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생각이 아니라 기재부와의 관계에서 5 대 5, 반대로 기재부에서는 6 대 4를 얘기한다면 시장님 수용하실 건가요?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강익수 의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최소 70퍼센트 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은 70퍼센트 이상입니다.
강익수 의원  그러면 70퍼센트가 안 되면 이것은 희망고문이 되는 게 맞네요?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자꾸 희망고문은 무슨 희망고문 말씀,
강익수 의원  희망고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 최대호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희망고문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해서 그게.
강익수 의원  이게 우리만의 억측이지 그게 맞습니까, 이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간단하게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양구치소 신축과 관련해서 그 역사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안양교도소는 노후로 인해서 재건축 협의가 법무부로부터 들어왔고요. 안양시와 안양시민들의 반대로 불가통보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이후 2012년부터 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안양교도소를 화성으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사 화면 보이시죠?
○시장 최대호  이 사업은 제가 했었습니다.
강익수 의원  일단은,
○시장 최대호  제가 했는데 특정 의원께서 화성을 다녀온 후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 문제가 어그러졌었습니다. 팩트를 정확히 아시고 질문하시면 좋겠어요.
강익수 의원  기사만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예, 예.
강익수 의원  자, 그 이후 아시겠지만 2015년도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부, 캠코, LH가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와 협업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가칭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이 의왕시민들의 반대로 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맞죠?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당시 그 언론을 보면 2016년도에 이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을 위해서 이 세 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전촉구를 나서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난관에 부딪혀서 진행이 잘 안됐습니다. 이후―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2021년 12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고요. 2022년 지방선거 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구치소는 현 위치에 초고층으로 건물을 짓고요 교도소만 이전하자는 계획을 슬며시 수립해서 법무부와 급하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틀린 부분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소통했고요. 그 결과치를 가지고 제가 시민들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강익수 의원  네. 화면 하나 볼게요.
  지난 2018년입니다. 이것은 민선7기, 우리 시장님 선거 전이네요. 그렇죠? 2018년도라서. 안양시장 후보로 예측되는 분들에게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돼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장 최대호  봐야 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그 6명의 안양시장 출마 예정자들은 우리 시장님만 제외하고 모두가 국책사업으로 경기남부법무타운을 성사시키는 등 교도소 전부 이전을 공약으로 말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인터뷰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줄 볼게요. ‘구치소는 법정과 법원에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되지만 교도소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을 다 배제하고 이 인터뷰 내용만 유추해 보면요 2022년 8월 MOU 체결 전까지 지금까지 답변하셨듯이 안양시가 전체 이전을 법무부에 계속 요청을 하다가 하다가 안 되어서 부분 이전으로 돌린 게 아니라, 이 내용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이때부터 구치소는 안양에 두고 교도소만 이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
○시장 최대호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 팩트예요, 정확히. 구치소는 법정 출입하고 재판부 등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미 기결수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는 멀리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도소 전부 이전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게. 말이 바뀐 게 아니에요.
강익수 의원  내용 한번 보셔요.
○시장 최대호  저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강익수 의원  자, 안양구치소에 안양시법원에서, 안양지원에서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시장 최대호  그때 당시에는요 그때 당시에는 안양교도소가 기결수만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보가 부족했어요.
강익수 의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구치소라는 얘기는?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 구치소는 그렇지만 교도소,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는 멀리 가도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강익수 의원  여기 인터뷰 내용만 본다고 그러면 누구나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도 이 안양교도소 이전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치소가 있다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저 내용을 보세요.
강익수 의원  2018년도 시장님이 1월 달에 인터뷰했던 내용은 구치소는 벌써 법원 근처에 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죠. 구치소는 가까이 있어도 되지만, 있어야 되지만 교도소는 멀리 가도 되기 때문에 안양교도소는 멀리 이전을 해야 된다, 그 논리입니다, 그게.
강익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안양구치소에는요 안양지원에서 판결받는 사람들이 20퍼센트 남짓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화면을 볼게요.
  2∼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화면 기사내용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인구소멸이 예상되는 도시에서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가용용지가 없는 우리 안양시와는 완전히 반대인 입장이죠? 교정시설을 네 곳이나 보유하고 있는 청송에서도 교도소 한 곳을 더 유치하겠다고 나섰으며 태백이나 남원에서도 몇 년 전부터 교도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2026년, ’2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은 교도소 전부 이전을 위해서 법무부나 기재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시장 최대호  보셨잖아요. 자료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쭉 우리가 법무부나 기재부 소통 열심히 관계자, 실무자 만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관한테 메시지를 계속 주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 하반기에 MOA까지 하는 것에 있어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저는 출발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웬 출발이 잘못됐습니까?
강익수 의원  자, 시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질문드려 볼게요. 정리하는 겁니다. 2022년 8월 MOU 체결하기 전에 2021년에 실시한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때부터 전부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교도소 재건축으로 목표를 급하게 전향시킨 것은 잘 안될 것 같으니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님 임기 내에 교도소와 관련해서 뭐라도 업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도 빨리 진행시켜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또 많이 들립니다.
○시장 최대호  그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강익수 의원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까?
○시장 최대호  억지 주장입니다, 그것은.
강익수 의원  그런데 어떻게 딱딱 맞아 들어가죠? 순서가?
○시장 최대호  억지 주장이고요. 그동안 법무부와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또 법무부 실무자가 저를 만나서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교도소의 구치소 기능이 3분의 1쯤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이것 정말 어디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2022년도 지방선거 5월 달 그때 선******세 때도 그렇고 7월 달 취임사도 그렇고 ‘전부 이전’, ‘전부 이전’ 말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반쯤 넘어서 바로 부분 재건축으로 선회한 것은 누구나 의혹을 가지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선회입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그게 무슨 의혹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강익수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최대호  모든 문제 정부와 관한 일에 무슨 의혹이 있겠습니까. 팩트에 입각해서 사실관계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익수 의원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린 게 다 의혹이에요.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장님, 이게 진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루머이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해서 시장님 계획과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교도소 재건축이라는 표현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치소! 구치소 신축이고요 법무시설 신축이고요 그리고 교도소 이전입니다, 전부 이전.
강익수 의원  그것은 시장님 생각이고요. 시장님 저는 제가 교도소,
○시장 최대호  아니 왜 자꾸 그렇게 잘못된,
강익수 의원  교도소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이것!
○시장 최대호  정부하고 협약내용 보셨잖아요! 그렇죠?
강익수 의원  시장님, 같은 말을 계속하면 좀 미안한데요,
○시장 최대호  정부와 협약서 내용을 봤잖아요. 제가 정부하고 거짓말하겠습니까?
강익수 의원  구치소나 교도소나 수용시설이고 교정시설이고 법무시설인데,
○시장 최대호  다르죠. 구치소하고 교도소는 개념이 다릅니다. 구치소는 미결수가 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강익수 의원  시장님, ’18년도 인터뷰 다시 보고 말씀해 주세요.
○시장 최대호  교도소는 멀리 가도 된다. 기결수가 있는 곳이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안양교도소 이전’, ‘안양교도소 재건축’ 이 표현 자체는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저도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 그것은 시장님 생각이시고 저는 아직까지는 교도소 재건축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이 사업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아까 언론보도 봤습니다마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모 의원께서 이미 안양시와 화성시가 협의가 되고 지역주민과 협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 가서 주소를 따와서 확인한 후에 단순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전부 파산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2014년 제가 낙선했지 않습니까? 남부법무타운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또 여러 가지 지역갈등 때문에 못 했고. 현실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고요. 그 현실적인 방법이 서로 상생발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법무부와 안양시 꾸준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너무나 안양시가 지금 현재,
강익수 의원  조금만 짧게 해주세요.
○시장 최대호  여러 가지 도시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momentum)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그곳에 복합문화공간 그리고 일자리 창출,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게끔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이 사업이 좀 힘을 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익수 의원  저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인재 채용에 있어서 그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여 인사를 단행하게 되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무시된 인사를 뜻하는 말로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단체장과의 친분, 공무원의 직무경험만을 바탕으로 현장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퇴직공무원이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에 임명되는 회전문 인사 관행은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안양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채용에 있어서 전문성과 리더십, 발전 가능성을 통해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안양에는 안양시 미래의 기폭제 역할을 할 중대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달스마트밸리사업,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그리고 안양교도소 이전이 그것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사업은 없습니다. 특히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은 몇 년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어려운 난관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른 사업들은 목표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안양교도소 이전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이전’, ‘이전’이라고 말을 하고 뒤로는 재건축으로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차라리 교도소 이전을 위해 교도소 유치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를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호계지역처럼 도심 속의 교도소는 도시발전에 있어서 골칫덩어리지만 일부 외곽지역에서는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의 기대심리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 사안이 지역 간 상생방안이 될 수 있기에 우격다짐으로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도소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안양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인사 그리고 누구나 이해되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드립니다.
  둘째, 안양시 특히 호계동의 발전에 저해되는 안양교도소의 대처방법에 있어서 기재부와 법무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022년 7월 최대호 시장님의 취임사에서 12만평 전부를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인구소멸이 예상되는 도시를 직접 찾아가서 교도소를 전부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강익수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요지서(강익수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도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김도현 의원님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강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교도소와 관련된 견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또 그와 관련된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발언과정 중에서, 질의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그리고 시도의원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겠기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목표설정이 변경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안양교도소는 교도소를 이전하고 그리고 일부 구치기능을 잔존시킨다’라는 대명제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당시 법무부장관과 협약 명칭에서부터 ‘교도소 이전’으로 확정된 내용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우리 안양시와 법무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의 충실한 협의 끝에 결정된 사항임을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선인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4년 안에 이전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기 4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서 완성하기까지에는 다소 부족한 시간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시는 그리고 우리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법무부, 기재부 그리고 또 의왕시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인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가 단숨에 여러 이해관계들이 한꺼번에 조정돼서 옮겨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와 일차적인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땅의 주인인 기재부와 두 번째 조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양교도소를 이전하게 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순차적인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도소 이전을 위한 첫 마중물을 우리가 훌륭하게 만들어 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분의 전직 국회의원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전직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촉구’, ‘검토’ 등의 표현을 분명히 사용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가 직접 서명까지 하는 그러한 성과는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교도소 이전은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시도의원들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과 우리 안양시 공직자분들께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충실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익수 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돼서 김도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동료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즉시 반박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지난번 5분발언 내용과 관련돼서도 정회 등 파행을 거듭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된다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 같고요. 잘못된 발언이 있으면 다음 회기 아니면 기자회견 등등을 통해서 해명을 촉구하거나 하는 것이 적절하지 건건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고려를 다시 해야 될 거라는 문제제기를 여러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안양교도소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안양교도소는 이전하고 구치소 기능은 남겨 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양교도소는 이전하고 안양구치소를 최대호 시장님께서 유치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안양교도소는 법무부의 법무시설이고 수용시설이고 교정시설이다’ 이 말씀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도 공감하셨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주변에 서울구치소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도 법무부의 수용시설이고 교정시설이고 법무시설입니다. 
  여러분!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만 있고 기결수가 없습니까? 교정시설의 명칭이 안양교도소고 서울구치소인 것입니다. 구치소 기능만 한다 그래서 구치소가 아니고요 기결수 기능만 한다고 그래서 교도소가 아니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서울구치소나 안양교도소나 기결수와 미결수가 같이 수용돼 있는 법무시설이고 수용시설이고 교정시설입니다. 저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구치기능을 이전하고 새로운 아니, 정정합니다. 기결수 시설을 이전하고 미결수 시설을 유치하는 그러한 시장으로 남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일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문에 대해서 또 의사진행발언 당연히 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의무이고 여러분의 권한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진행발언 안 주면 안 준다고 또 누군가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5분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조금 의견이 다르다 아니면 본인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발언통지서에 의견을 담아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다음에 드려야 될지 결정을 해서 발언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안양의힘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입니다. 
  성원과 질타를 함께 보내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우리 사회는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큰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급격한 경쟁과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직장인 및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통한 재충전과 욕구충족 그리고 자기계발은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학교체육시설과 행정복지센터의 개방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대호 시장님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어떻게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시장님, 보통 주말은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감히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못다 한 일도 좀 하고 사람도 좀 만나고 힐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과중한 업무로 지친 몸과 마음을 좀 달래는 그러한 시간도 많이 갖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생활을 통한 자기계발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공감하세요? 
○시장 최대호  적극 공감합니다. 
음경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안양시 또 안양시교육청, 안양시체육회, 학교 간의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성대하게 거창하게 진행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후에 업무협약을 한 것처럼 시장님의 기대가 만족되시는지요? 아니면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신지요? 
○시장 최대호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동참했으면 좋으련만 일부는 미개방 쪽으로 방향이 잡혔어요. 그리고 또 3월 신학기 교장 선생님들이 바뀌는 바람에 일부 협약했던 데에서도 원활하게, 지금 조금 미숙한 곳도 있는 것 같아서 소통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이게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아무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노력하신 것이고 그러한 토대 위에 개방을 위해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네. 
음경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해당 부서하고 많은 교감이 있었고 공감대 형성이 있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이 모든 것이 최대호 시장님의 의지이고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과 관련돼서는 이제 정리를 하겠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면서 예를 들면 축구를 말씀드릴게요. 운동장은 개방을 하면서 부대시설, 즉 화장실 등이 개방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이 부분도 아시죠? 
○시장 최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이 부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와, 즉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과 팀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 개방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아시겠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잘 좀 해주세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이어서 31개동 행정복지센터 개방과 관련과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31개동 행정복지센터와 문화복지센터 등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일과 후 그리고 주말에 개방과 관련돼서 시장님께서도 민원을 많이 받으시고 그런 가운데 아쉬움과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는 안양시의 최일선의 행정기관이고 기관장이 우리 시장님이세요.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 후에, 주말에 개방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부 우리 시에서 13개 정도 동이 중대재해시설로 관리 중에 있어요. 특히 최근에 중대재해에 대한 법안이 많이 강화되는 바람에 공직자가 대단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또 그다음에 야간시간 같은 경우에 모든 책임은 동장에 있기 때문에, 동장뿐이 아니라 직원들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도 마음 같아서는 모든 우리 동행정복지센터를 개방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힐링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안전에 대한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 문제는 MZ세대들이 우리도 지금 57퍼센트가 됩니다, 전체 공직자들의. 우리 기성세대하고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그 공직자들에게도 뭔가 일과 이후에는 자기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센터를 개방했을 때 올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배치문제, 이런 한계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안건이 상정됐을 때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개방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또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몇 가지 사안 때문에, 정말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계사항 때문에 저도 시장이지마는 제가 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을 보면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되도록이면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에 있는 내용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중대시민재해 해당 동청사를 말씀하셨어요. 
○시장 최대호  네, 네. 
음경택 의원  31개 동 중에서 13개 동이 해당이 되잖아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그러면 나머지 동은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책임소재 말고요. 그러니까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때문에 13개 동은 어렵다고 치고 그럼 나머지, 
○시장 최대호  예, 18개 동에 대해서요?
음경택 의원  18개 동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시장 최대호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음경택 의원  그것은 말씀드릴 거예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답변서에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 답변에 공감을 하고요. 더욱이 MZ세대가 됐건 MZ세대가 아니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면서까지 일과 후나 주말에 개방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직원들도 주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또 자기계발이나 휴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개방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가서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안구를 보면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달안동이나 귀인동의 경우 일과 후나 주말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달안동의 경우 탁구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공부방 근무하시는 분께서 문을 열어주고 닫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귀인동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두어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인동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의 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공공시설을 주민들께 개방하는 것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매우 적절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도 다른 지자체 상황을 좀 봤어요, 단체장 얘기도 나눠보고. 일부 지자체는 전면 미개방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도 일부는 일부 개방하고 있는 지자체 있습니다마는 정말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마음껏 힐링할 수가 있고 건강 챙길 수 있는 곳은 복지센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일과 후에 그런 안전에 대한 장치만 담보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충분히 이 문제는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그러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답변요지서에 나와 있듯이 인근 동의 개방여부를 이렇게 표로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물론 인근 시보다는 우리 시가 개방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나 광명시나 군포시나 의왕시나 과천시와는 인구라든가 예산 규모라든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순비교표를 가지고 ‘우리 시가 개방에 더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개 동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복지센터의 경우 시설의 규모나 구조, 또 주민들의 개방요구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개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네. 
음경택 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의지는 지금 확인을 했고 시장님께서 의지 표명을 하셨어요. 문제는 일선 동의 동장님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행정복지센터의 개방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방안을 좀 마련해 봐라’,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시 31개 동 동장님들께서 기발한 좋은 방안을 많이 마련하실 거라고 봅니다. 시장님, 그러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좋은 제안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동장님들이요 의원님들 요구사항은 잘 안 들어줘도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러한 의지가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지금 안양시의 31개 동 중에 자치주민회가 2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29개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개방과 관련돼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말씀하셨어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네. 
음경택 의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뿐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상시 협의하고 또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나 협회가 대단히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런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저도 시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지역에서 단체장도 했었고요 주민자치위원도 했었고 주민자치위원장도 했었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안양시 31개 동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많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거나 이러한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의례적인 안건 심의, 시정홍보 보고, 동정홍보 보고를 듣고 회의를 마치는 유명무실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분명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시장 최대호  글쎄요. 그 내부까지는 제가 잘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은 조심스러우시죠, 답변하시기가? 저는 비난을,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제가 벤치마킹을 갔던 용인시의 모 동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들 연령대가, 성별이 우리 시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났었고 그분들이 직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그 정도로 운영하는 동보다는 그렇지 않은 동이 더 많아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요만큼은 공감하시죠? 
○시장 최대호  예,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고맙습니다. 나중에 비난을 받더라도 시장님하고 같이 받으면 안 되는데 제가 비난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안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복지센터 개방과 관련돼서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 매달 분과위원회까지 한 번 이상 회의를 하는데 그냥 의례적인 안건 심의만 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동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심의‧의결하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청사 개방과 관련돼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이 되면 저는 이분들에 대한 시정 참여기회도 드리고 동정에 참여기회도 드리고 또 개방을 통해서 시민들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아, 좋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시간도 많이 내셔야 되고요 또 거기에 걸맞은 역량강화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대학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좀 넣어서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네, 네. 
음경택 의원  두 번째, 우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자랑을 매우 잘 하십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따라서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사관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파견해서, 실비는 제공이 돼야 되겠죠. 해서 청사를 개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고민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우리 사회 주변에 보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지금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중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중년‧신중년들을 대상으로,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또는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해서 청사를 관리하고 개방하게 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중년‧신중년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반대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문제가 제가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는 예산 반영되기 때문에 정말 지금 현재도 안양시가 어려운 문제가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콤팩트 도시인데 31개 동이거든요. 아마 청사에서 인근 청사까지 5분에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마 이것을 제가 통폐합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마다 복지센터나 행정센터를 규모 있게 지어 달라 했을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감당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중년이나 중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우리 시의 예산 전부가 결국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31개 동에 신중년‧중년들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 지금도 국‧도비로 운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굉장히 미약한 예산일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전에 대해서 또 동장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단체장을 할 때 제가 수년 동안 동청사를 열고 닫고 이런 봉사를 했었는데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고요. 청사관리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날 수 있는 사고는 나는 것이고 청사관리를 안 하고 상근근로자가 없어도 사고가 안 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발생되지 않은 사고를 예측해서, 추측해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달안동에 공부방 근무자께서 문을 열어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개방이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학교체육시설과 행정복지센터의 개방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돼서는 큰 틀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시장님과 저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고 최일선의 동장님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개방하는 것은 저도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시장 최대호  네, 네. 
음경택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최대호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분들 그리고 2천여 공직자와 안양시의회 20여명의 의원들은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양시민들의 자기계발을 통한 욕구충족과 재충전을 통한 건강한 안양 사회 만들기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과 행정복지센터의 공공시설의 개방도 역시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시장님의 공공시설의 개방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방과 관련돼서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학교체육시설과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의 개방과 관련돼서 향후 구체적인 입장과 개방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답변요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의원님 시정 발언한 내용처럼 사실은 시민들한테 우리 20명의 의원들이 그러한 요구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이 우리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다가 많은 민원에 부딪혀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또 음경택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것처럼 관계자분들의 대안 마련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받아서 잘 개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경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는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에,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2분)

○의장 최병일  끝으로 의사진행 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제2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투표결과】
□「제2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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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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